타 교단 중요 결의 살펴보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충현교회서 열린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장병생목사)는 여성에 대하여 안수청원 논의는 커녕 헌법에 영원히 여성은 안수받을 수 없도록 개정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제109회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강도사 허락은 앞으로 전국 노회가 수의하도록 결의했는 데 요건은 전국 노회 3분 2가 허락을 한 후 다시 차기 총회서 선포되야 시작된다.
특히 이번에 헌법에 명시된 목사 자격을 “만29세 이상 남자”로 개정하고 가부를 전국 노회에서 수의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여성안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여성 강도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단중 여성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총회는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합신교단이다.
이외에도 "전광훈 및 추종자 치리요청" 은 기각되었다 오전 회무 정치부 보고 시간에 전광훈과 그를 따르고 동조하는 무리들에 대한 정죄와 치리를 요청하는 헌의안이 올라왔으나 정치부에서 이를 기각으로 보고하고 별다른 논의 없이 기각 되었다. 이 점이 아니러니인데 년전에도 그의 정치성집회에 주의는 주지만 이단시비를 걸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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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는 지난 22일 서울충현교회 앞에서 여성사역자 강도권 통과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주장은 ▲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위한 여성 안수 즉시 시행, ▲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 중단, ▲ 여성 사역자 강도권 부여 및 급여·근무환경 개선, ▲ 여성 장로·목사 도입 및 의사결정과정 서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여동문회 소속 최성희 전도사도 “여성에게 임시 명칭인 강도사만 부여하고, 목사 안수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억압”이라며 “동일한 신학 과정을 마친 여성 사역자들이 평생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은 교회의 장래를 어둡게 하기에 차별 없는 안수와 동등한 사역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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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손현보목사 문제 1년간 연구키로 합동은 기각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목사가 소속한 고신총회(최성은 총회장)는 신학교육위원회가 손목사에 대한 노회의 헌의 안에 대하여 총회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1년 간 연구한 후 보고하기도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부회서는 이 건을 손목사가 속한 경남김해노회로 보내자는 의견을 갖고 토론한 결과 신학부장 정용달 목사(부산동부노회)의 제안으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와 신학부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보강" 하는 쪽으로 보고키로 한다. .
손현보 목사 설교와 정치 활동에 대한 세 가지 헌의는 첫째, 서울중부노회가 올린 ‘손현보 목사의 설교가 교회 헌법과 고신 총회 정신에 적절한가’, 둘째, 전라노회가 올린 ‘손현보 목사의 설교 및 정치 활동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질의’, 셋째, 충청서부노회가 올린 ‘설교의 정치 도구화와 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한 총회 입장 정리 청원’이었다.
이 세 노회는 손 목사가 편향된 발언과 정치적 언동으로 예장고신 총회 명예를 실추하고, 교인들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25일 총회에 보고하고 총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백석은 목회자 정년 사실상 폐지
9월 15일에 열린 예장 백석교단은 "담임목사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기상천외한 조항을 삽입했다. 현재도 기하성과 같이 75세가 정년이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군소교단들을 통채로 통합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단, 담임목사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정확히 말해 담임목사의 경우 정년 년장이 아닌 없어진 것과 같다는 의미다.
이로 인한 교회지도력의 세대교체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교회내 많은 분쟁도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이에 비하면 통합측의 ㅡ 항존직(장로 권사 안집)의 정년을 교회의 동의하에 5년 더 연장하자는 안은 부결된다. 합동측도 75세 정년 연장은 총대들이 거부했다.
기장총회
사회부 교회와사회위원회의 ‘신앙 양심의 자유’와 ‘진리 탐구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헌의는 “신앙 양심과 진리 탐구의 자유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라는 반대 의견으로 막혔다.또 양성평등위원회의 ‘장로 임직 3인 이상 시 여성 장로 1인 이상 임직’ 기각 헌의에 “당회의 민주적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장로가 필요하다”는 총회원의 호소가 있었지만 2.5배의 표 차이로 막지 못했다.
이훈삼 기장 총무가 헌의한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주목을 받았던 ‘성소수자목회자연구특별위원회 신설’과 목포노회가 헌의한 ‘퀴어 신학의 이단성 검증 및 총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건 역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