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원 소장, 이단 비판하면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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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데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 소장이 지난해 12월 때 상식에 어긋난 ‘과세" 로 인하여 낸 벌금주 약 70% 정도를 환급받게 되였다는 보도다.
이단 전문 사역자로 한국교회를 이단들에게서 보호하고 알리는 일을 해온 그의 활동이 음해하는 자들의 고소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고발장에 나타난 탁 소장의 몇년치의 강연일정이 너무도 자세하게 적시되여 있다는 것이다.
2011년 노원세무서에 접수된 이 고발장에 따르면 탁 소장은 2006~2010년까지 전국 교회을 대상으로 약 250여회의 강연을 통하여 받은 강사료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탁 소장은 5년 동안 내지 않은 세금에 가산세를 더해 5000여만 원의 세금을 냈으나 뒤늦게 법률검토를 통하여 세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조세심판원(박종성 주심심판관)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단 사역이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가치가 있어 강연으로 받은 사례는 사업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4월 23일 "청구인(탁지원 소장)은 출판업자 겸 강사로서 사회 통념상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만한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2006~2010년까지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탁 소장의 손을 들어 줬다.
교회에서 받은 강연료는 사업성이 없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탁 소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상금·사례금·취업료·보상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탁 소장은 낸 세금에서 약 70%를 환급받았다.
탁 소장의 강연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세금을 부과한 노원세무서는 "탁 소장이 전국 교회에서 연간 250여 건의 유료 강연을 꾸준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연은 사업 활동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탁 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이 아니고 발생한 수익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탁 소장이 강연하고 받은 금액이 평균 30만 원도 안 되고,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실비변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매년 250여 건의 강의를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강연 내용은 현대 종교 문제에 중점을 둔 전도 활동의 하나로 보인다"며 노원세무서가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간 세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해 탁 소장은 "강의료에서 숙박비와 교통비, 헌금 등을 내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탁 소장은 2011년부터 적은 강연료에도 일일이 세금을 내고 있다.
탁 소장은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이단 강연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이단 사역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초청하는 곳에서 (강연료에서) 원천징수를 해 주면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종교>는 고 탁명환 소장이 1971년도에 만든 이단 전문 매체로 종교 운동과 이단 사이비 운동 정보를 교회와 사회에 제공했다. 1994년 부터는 탁 소장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끌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