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위 이단해제 최종 입장 나와

                                 특사위 이단해제 최종 입장 나와

제100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야심작 “화해” 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혀질 것인가? 가 주목된다. 특별사면위원회(최근 김 규 목사가 사퇴하여 이정환 목사로 교체)가 지난 2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종 사면심사 대상을 선정했다. 9일 열리는 총회 임원회는 이 보고를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다.

지금 까지 특사위에 접수된 과거 이단으로 정죄된 인물과 단체는 10건인데 많은 논란과 장고를 거듭한 끝에 ‘김기동’, ‘변승우’, ‘이명범’ 세 사람을 사면대상으로 결론 맺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달 22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최성광 목사)가 대전에서 모인 특별사면위로 보낸 연구보고와는 상이하다.

당시 이대위는 ‘김기동’과 관련해서는 “이단을 유지하되, 현 담임목사와 성락교회는 일정기간 ‘예의주시’한다”고 했지만 특사위는 ‘김기동’에 대하여는 이단을 해제하였다. ‘이명범’과 관련해서도 이대위는 해지하지만 ‘예의주시’ 한다”고 했지만, 특사위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면대상으로 결정했다. ‘변승우’는 지난해 총회에서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돼 1년 더 연구하기로 하여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대위가 ‘류광수’에 대해 ‘예의주시’, ‘최바울’과 ‘김풍일’을 특별사면대상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이 건은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위원회와 관련하여 후속조치들이 지난 100회기 총회시 논의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지 오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잠재하는 대통령의 사면권과 통치권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기에 비교가 적절치 않다. 다만 통치권 문제다.  한쪽은 총회장이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단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단 사면은 이를 규정한 이대위의 최종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특사위든 임원회든 총회장이든 논의 결과를 이대위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92회기 이광선 총회장 시절의 사면위 대상중 교단내부 인사들이 다수였고 교단 밖의 인사와 단체도 있었지만 이단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법을 잠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도 존재했던 이대위에 보내서 심의를 최종적으로 받도록 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혼선이 오는 것은 본 교단의 법적 구속력을 받는 산하교회나 기관 개인의 경우는 몰라도 타 교단이나 기관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단해제를 원하는 단체와 개인의 경우는 혹세무민하여 상당한 재력과 몸짐들을 불린 곳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 우리교단의 이단 규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선교와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우리총회의 결정을 가장 반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일 것이다. 이들은 이번에 우리교단의 해제를 기화로 전면적인 선교와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누가 가장 큰 수혜자일까?  그것을 알면 답이 나온다. 겉으로는 말못하지만 이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 이단규정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별별일을 다할 것은 뻔하다.  

   
* 이번 100회기 총회 임원회 청원사항 나. 항에도 이단사이비 관련하여 시벌중, 종료자는 이대위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그것은 과거 이단결정과정에서 부주의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제는 그 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단규정은 특사위가 결정한다고 하여도 이단해제에 대한 요건과 내용도 어디서 발의를 하더라도 전문부서인 이대위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06년 91회기 총회보고서 나.항에도 보면 이단과 관련 시벌, 종료자는 이대위에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것은 특사위는 한시적 정치적 기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대위는 상설위원회기 때문이다. 이단연구와 문제에 관한한 어디에 전문성이 있는 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특사위는 특정사안을 연구 보고만 할 뿐이다. 해제 선언은 이대위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성이 없는 비상설기구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연구부서인 이대위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단 해제 문제는 이제 교단 전체의 문제가 된 셈이다. 이미 특사위원장 김규 목사가 최종회의를 앞두고 사임을 하였고 직전 총회장 정영택 목사도 기관지 기독공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논의의 한 과정으로 우리교단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른 교파나 기독교언론들이 마치 통합교단에 큰 난리가 난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보도를 하지만 막상 교단은 차분하게 논의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결론은 이단결정이 총회석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해제선언도 총회 석상에서 토론되고 총대들의 가부를 물어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치 않고 1년 임기의 임원이나 위원들에게 그런 무겁고 엄청난 짊을 맡길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해제를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채영남 총회장은 교단장협의회와 같이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큰 걸림돌 가운데 이단문제로 양대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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