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지도자들 제 정신인가?
사실 강북제일교회의 문제는 더 이상 듣고 보고 언급하고 싶지 않다. 지도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며 비생산적이고 교회의 희망과 화평을 위한 전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 다시 담임목사 청빙함에 하자가 생겼다. 그것도 그래서는 안될 사람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보인다. 그들이 법을 몰라서인지 알면서도 사욕에 쫒겨서 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법원에 의하여 무효가 된 전 담임목사 황형택의 목사 면직에 관한 건도 보통 사건이 아닌데 그후에도 계속해서 실수를 자행하고 있다. 그것은 개 교회를 살리고 교인을 생각하는 수습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사심과 오만이 항상 앞서기 때문이다.
회고하면 당시 황형택 목사의 처신이 일부노회원들의 맘에 안드는 면은 있었을 지라도 목사를 면직할 만한 사안은 아니였는데도 그를 제거하여 강북제일교회를 차지하려는 세력들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 잘먹고 살고 교권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들이 그를 죽인 것이다. 그후로도 평양노회는 어떤 수모를 당했나? 당회장들을 파송했다가 실패하고 중진을 정하고도 주져 않히고 무능한 노회장에 용역당회장에 무능력 당회장들의 행열로 인하여 상회로써의 권위와 지도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던차에 하경호 집사 세력에게 교회당도 장악당하고 당회파는 한발 후퇴하였다가 하경호 집사의 독주로 내부자들과 연대항 교회당을 탈환했다. 하경호 집사는 본인을 포함하여 장로 30여명을 천거하는 문제와 담임목사 선정의 독단과 교회재정 유용으로 교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과 당회파는 연합하여 교회당을 접수하게 되였고 하경호 집사 일행은 당시 청빙한 원성원 목사를 모시고 교회밖으로 나가 딴 살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온듯하였다. 그러나 쫒기듯이 한 이번이 후임목사 청빙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일부 당회원들이 낙점하고 노회 정치부가 합작하여 평양노회 현 정치 부장인 조인서 목사를 007 작전식으로 밀어 붙힌 전황이 드러났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지난 10월 5일 평양노회로 부터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받은 인근의 묵동제일교회 윤승열 목사다. 그는 조인서 목사와 같이 노회 정치부 서기로 있다. 교회분쟁과 청빙 건은 정치부가 관할을 하니 강북제일교회의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사람들이다. 내부 공모 짐작이 간다.
![]() |
||
| 당회장 윤승열목사가 평양노회에 낸 사임서 | ||
목사가 어느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구설수에 시달리는 교회이니 법적으로 흠결없이 공정하게 처리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우선은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임투표를 한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없으니 부적격이고 사회자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것은 노회가 당회장으로 파송한 윤승열 목사는 이 공동의회가 열린 3월 23일 이전 3월 15일에 노회장에게 사임계를 냈기에 법적 하자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 그럼 당회장의 사임서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 따로 정한 것은 없지만 사임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파송자가 노회이면 임원회가 사임을 받던지 반려하던지 해야 한다. 윤 목사는 이렇게 당회장을 사임하고는 다시 강북제일교회 당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해당회의 허락으로 가능) 으로 공동의회에서 조인서 목사 청빙 사회를 본 것이다. 공동의회의 소집요건은 헌법에 의하면 4가지로만 규정되여 있다. 1. 예결산 심의 2.직원선거(항존직원)과 목사 청빙에 관한 사항 3. 공동의회 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 4. 상회의 요구 다. 강북제일교회의 경우 2번에 해당할 것이다.
법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면 먼져 당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안건과 일자를 정해야 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집권자인 당회장이다. 즉 사회를 볼 당회장이 결정되야 한다. 그런데 노회로 부터 파송받았던 윤승열목사는 임시당회장을 사임하고 다시 대리 당회장으로 왔으니 생각을 해도 많이들 한 흔적이 보이지만 불법이다. 대리당회장으로 가서 당회를 소집하여 소집안건을 처리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 공고 1주전에 되지 않은 것 같다. 장소와 일자 안건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에 반드시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의회 안건중 당회장 해임 건도 있다. 당회장을 공동의회가 해임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아마도 사회법에 회복된 황형택 목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임 투표라면 몰라도 당회장은 개 교회가 해임권한이 없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에 노회가 적법하게 해임하던지 자의 사임외에는 없다.
그런 정황으로 열린 3월 23일의 조인서 목사 위임건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같은 노회 중진인 조인서 목사는 거기서 보 목사도 지내고 목회경력도 인정받은 분으로 모든 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으로 강북제일교회의 목사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되지만 왜 합법적이 절차를 밟아서 가지 못했을까 아쉽다. 다른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절차상의 과오로 오점이 되였다.
![]() |
||
| 교회에 공고된 공동의회 | ||
다시 환기 하지만 우선은 사회자가 자격미달이고 공동의회 공지와 안건과 일자가 미리 공지 안된 점은 불법이다. 그리고 정식당회에서 결의되지 못한 체 공동의회에 회부했다면 그것도 불법이다. 이게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의 수준이고 평양노회 정치부의 수준이라는 말이다. 앞으로 임원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관건이다. 한마디로 무주공산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자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치만 제대로 가야 권위도 서고 파워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누히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순진한 교인들이라는 점이다. 무능한 목회자들에 무식한 당회원들 사심으로 얼룩진 노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외부 세력 때문에 멋모르는 교인들은 이리저리로 방황하며 이용당하고 곤욕을 치루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목사, 장로도 모자라, 집사까지 나서는 판이 된 것이다.
![]() |
||
| 노회 홈피에 공개된 부서 조직표 | ||
평양노회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면에서도 가장 크고 유서깊은 노회다. 이미 엎찔러진 물이지만 지금이라도 수습을 바로 해가야 한다. 조인서 목사가 정치부장으로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것을 떠나 담임목사로 가기 위하여 불법이 있었다면 참으로 큰 일이다. 그런 불법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당회원들이 문제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들을 노회는 조사하여 전원 면직시키고 앞으로 당회장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노회장이 직접 겸직하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