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손달익 총회장에게 큰 결례

                         평양노회, 손달익 총회장에게  결례  

세습방지법 채택  

PCK  평양노회(노회장 정대경 목사) 정기노회가 경기도 구리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에서 4월 22일~23일까지 열렸다.  첫째 날 다룬 세습방지법 헌의 안은 이미 지난 해 가을노회 때 상정되여서 인지 큰 논란 없이 "세습 방지법(교회 세습 반대 건)" 이라는 제목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열리는 제98회 정기총회에서는 노회들이 헌의한 세습 방지법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세습 방지법(목회자 파송 제한)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 회장 김기택 목사)가 지난해 9월 개신교 교단 처음으로 채택되였다.

"부모가 담임목사, 장로로 있는 교회의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렇게 세습 방지법이 만들어져도 변칙 세습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세습을 하는 교회가 전체의 1% 도 안되는데 그것을 헌법에 명문화 한다는 것은 세상에 보기 챙피한 일이다.  세습보다 더한 일도 많은 데 그렇게 규정을 하자고 들면 누더기 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승진 손달익 총회장 아들 안수 적법성 문제 임원회에 일임   

둘째 날에는 손달익 총회장의 유학중인 아들(영국 에딘버러 대학) 에 대한 작년도 목사 안수 특혜 의혹이 제기되였다 이 내용은 당사자인 총회장을 배출한 노회의 세계선교부 박도현 총무가 한 발언이였다.  그는 4월 23일 오전 회무 시간에 손 총회장의 아들 손승진 목사가 지난 해 가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법에 의하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일정한 교역조건(전임과 시무처 생활대책)이 있어야 하며 해외 유학중인 자가 안수를 받으려면 파송선교사지가 있어야(임지와 청빙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수조건에 필요한 전임 교역을 증빙 할 수 없고 임지도 불문명하고 청원서가 없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손달익 총회장의 아들 손승진 목사가 유학목적으로 나갔다가 유학을 다 마치지 않고 안수를 받기 위하야 선교사로 자격을 변동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문제를 노회 자체적으로  자세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노회원들은 이런 발언이나 주장은 총회장에 대한 결례로 난색을 하기도 하여 투표까지 가서 모든 것을 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되였다.  그러나 총회 내에 이런 케이스는 이번 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에큐메니칼 기관의 경우 해당 기구의 청원서가 접수되고 본 교단 에큐메니칼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청빙 서류가 없거나 추인하는 형식으로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총회를 잘알거나 소위 총회 지도급 인사들의 자녀들이 주로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노회가 자기 노회 소속의 총회장인 손달익 목사을 상대로 감히 이런 논쟁을 벌렸다는 것은 사실 흠보다는 긍정적이다. 비록 개인의 치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PCK와 평양노회의 자랑일 수도 있다.  총회장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교단의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비리와 부적절한 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드러나야 하고 이를 통하여 준법정신이 회복되고 용납하는 성숙한 우리 교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진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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