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9차 총회 준비위 출범

              지도자는 익숙함과 결별해야

신앙생활도 시작은 감동이고 은혜지만 시간이 가면 식어지는 건 어쩔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위기" 라고 하는 데 그것은 바로 ‘익숙함’ 에서 온다.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를 잃는 다. 신선함 대신 무덤덤, 무감각증이 온다. 이런 점은 목회자는 물론 항존직지나 모든 신앙인이 겪는 바 영적 매너리즘으로 이를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나 피정, 심령부흥회, 순례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늘 다니는 교회, 예배, 선교나 직장의 일은 시간이 가면 기대감이나 감격이 식어지게 되는 데 신앙적 경륜과 활동이 클수록 반비례한다. 빈 그릇은 체우지만 아는 것으로 차 있다면 더 체울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요령만 는다. 그래서 옛말에 물고인 웅덩이는 썩는 다는 말이 나온다. 흐르지 않고 도전받지 않으면 더러워지면서 악취까지 나는 위험물이 된다.

신앙의 년조나 직분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그것을 합리화한다. 경륜이나 고인력이니 더 써달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나갔으면 미련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임기를 둬서 그것을 객관화 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기총 사무총장 면직의 의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유래없이 사무총장을 면직했다. 지난 9월 23일 제36-6차 임원회에서 고경환 대표회장은 사무총장을 면직한다고 발표했는 데 정관에 사무총장 임명권을 대표회장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재정비리로 한 예로 5년 전 임명 당시보다 급여가 두 배로 올렸는 데 이를 임원회나 대표회장은  몰랐다고 한다.

이 외에 연합기관들의 통합의 큰 걸림돌은 이단들과의 금전 요구설과 함께 기독언론들은  ”임기가 끝나도 물러나지 않고 정관을 바꿔서라도 눌러 앉는다거나, 몸담았던 단체를 분열시켜서라도 다른 자리를 만들어 ‘취직’에 성공하기도 했다는 데 원로들의 자리를 깔아주고 공생공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역중심의 연합운동으로 가자고 만든 게 한교총으로 그 관례는 잘지켜지고 잇있다는 평이다.  

공개된 비밀이지만 한기총 사태후 만들어진 ‘한교연’ 또 다시 만든 ‘한교총’ 한 때 통합 논의가 대표들간의 급물살을 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산의 뒤에는 사무국 직원들의 철밥통들의 고용 승계 혹은 이전 임금보상에 막힌 적도 없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니 사실 기독교 연합기관이 우후죽순은 는 것은 실무자들 먹여살리는 일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대안은 규정대로 임기대로 오고가야 한다. 오래되면 익숙해 지고 일도 능숙해져 미련이 생긴다. 상근 대표가 없는 경우는 내부 재정 감사 시쓰탬이 작동해야 하는 데 이게 문제인게 돈을 재놓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땜방식으로 하니 임금 체불로 정신적 해이를 가져오게 된다. 줄 것은 주고 낼 것은 내게 해야 하는 데 열악한 재정구조의 기구들의 현실도 문제다.

   
 

한교총도 이번부터 70세 정년 적용

현재 연합기관 총무나 사무총장들의 정년이 거의 70세로 NCCK는 이미 실행중이고 한교총도 개정되 이번 사무총장 부터는 70세가 정년이다. 65세 정년때 임명되 4년 두텀(8년)을 하고 물러나야 하는 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쉬울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당시 4년 연임 제한 규정을 두웠기에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인데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기총이 대표와 상의 없는 재정사고를 일으켜 면직된 것을 교훈 삼아 한교총에서는 직원들 임기연장을 위하여 정치나 로비를 근절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개정안에 임기후 5년이내 촉탁제도는 없는 게 좋다.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규정으로는 명문화 대표들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명문화 한 것 같은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한교총도 9차 총회 준비 출범

2017년 출범한 한교총이 오는 12월 4일 9차 총회를 100주년에서 갖기로 하고 준비위를 발족했다. 대표회장:김종혁, 공동대표회장:김영걸·이욥·박병선)은 지난 10일 정기총회 일정과 주요 안건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한교총은 10월 초에 이미 회원 교단에 총회 일정과 대의원 파송 명단 확정 요청 공문을 발송냈다. 그리고 차기 임원 구성을 위한 임원인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선위서는 차기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 임원, 감사, 법인이사 후보 명단을 정리하여 11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심의 후 정기총회에 상정해 총대들의 동의를 받으면 확정될 예정이다. 이 번 총회는 현 총무와 법인사무총장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선도 있다. 정년이 70세로 5년 연장되는 데 공개 모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총무 신평식목사는 4년 연임으로 규정에 의하면 더 이상 지원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한기총 총무 해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연합기관의 대표는 임기가 1년인 반면에 실무자들은 4년이니 익숙해지면 자기 정치를 하거나 사익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은퇴한 원로중심의 한기총이 망가진 것으로 이런 교훈으로 만든 것이 한교총이니 그런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잘했어도 후진들에게 맡기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도리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가야지 없는 자리를 만들어 옥상옥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상임회장단은 교단 지도력들의 한교총 내 사업 이해와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부회장 제도 신설, 대표회장 등 임원선임 방식 개선 등에 관한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위원에 (공동)대표회장 4인을 선임했다고도 한다. 후임 사무총장 공고가 나왔으니 우리교단에서도 지원할 분이 있는 지 직전 총회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교회연합사업위(위원장:김영걸목사)서는 관례대로 공보에 내서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전 총회장들도 직무상 맡는 김영걸 직전 총회장에게 조언은 하시되 맡겨야 한다

참고로 개정되는 <사무처 운영규정> 안

제4조 (직원의 구분)
본 회의 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총장은 45세 이상의 본 회 회원 교단 목사로서 사무행정의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직원의 임용)
직원의 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대표회장의 추천으로 상임회장회의에서 인준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직원의 정년)
직원의 연령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무총장은 만 70세로 한다. 단 임용시 임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임기후 매년 촉탁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일반직원은 만 60세로 하며, 임기후 매년 촉탁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년의 시기는 사무총장의 경우 총회까지로 하며, 일반직원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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