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찬송가 법인 공회 관계자 벌금형”
“계약 위반” 이유, 법인 공회 ‘항소’ 뜻 밝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8형사 합의부)은 지난 16일 2심에서 법인 공회 관계자들이 1심의 벌금형에 대해 출판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을 줄여 법인 공회 전 이사장인 이광선, 황승기 목사에 대해 각 2천만 원, 전 총무 김상건, 김우신 장로에 대해 각 1천만원, 찬송가를 출판해 온 성서원, 아가페, 생명의말씀사 3개사 대표에 대해 각 1천5백만 원, 별도로 법인 공회에 7백만 원, 3개사와 두란노에 각 5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 공회가 대한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와 2007년 9월 5일 찬송가에 관하여 3년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맺고 2008년 4월 1일 이후 4개 출판사들로 하여금 서회와 예장출판사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도록 한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2008년 4월 1일 이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피고 출판사(4개 출판사)에게 반제품을 제공한 것은 모두 위법이며,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회 관계자는 “이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인 공회와 4개 출판사가 ‘공모’하여 서회와 예장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찬송가 출판을 둘러싼 갈등은 근본적으로 법인 공회에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인 공회 측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공회 박노원 총무는 전화통화에서 “’선 인세 후 출판’은 출판업계의 관행으로서 서회 역시 인세 먼저 내고 나중에 출판한 바가 있다”며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구 법인의 위법성에 반대한며 새로운 찬송가를 출판하려고 97회 총회에 신 법인을 대표하여 발언한 박위근 전 총회장의 제안에 대하여 전 총회장 지용수 목사는 구 법인을 옹호하며 반대했으며 전 총회장 김정서 목사는 또 다른 입장을 내 놓았는 찬반 토론 끝에 총대들에 의하여 부결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