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결정 사항
지난 10일 원주 치악산 명성수양관서 열린 총회 임시 임원회는 제109회 지난 총회서 결의되고 노회수의를 거쳐 공포 된 헌법 정치 제88조 제4항 “2025년 연말 정년으로 은퇴하는 목사, 장로는 총대가 될 수 없다” 는 조항에 대한 재론을 요구했다. 이는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 에 대한 일부 노회들의 요청때문이다.
이 규정대로 라면 그간 당연직 총대로 파송되여 온 선출직 노회장이 총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이를 위하여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을 노회장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 한해만 예외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노회장 피선거권에서도 불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후임 사무총장 인선 소위 발표
또 올해 9월 가을 총회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보현 사무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인선 소위원회도 결정되었다. 위원은 3인으로 접수와 일정, 진행를 감당할 소위로 서기 이필산 목사, 회록서기 김한호 목사, 회계 박기상 장로다. 이들은 총회 규정과 전례에 따라 총회장의 지시를 받아 후임 사무총장에 대한 인선 요강과 일정등을 공지하고 진행 실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의 직무는 총회 본부 총무격으로 총회장을 보좌하며 상임 부서 총무들을 총괄하며 교단을 대표하여 각 연합기관에 대표로 파송된다. 또 해외 교회나 에큐메니칼 연합기구들과 소통하며 총회장을 대신하여 행정권을 행사한다. 역대 사무총장으로는 변창배(4년), 이홍정(4년), 조성기(8년), 김상학(10년)목사가 역임했었다. 따라서 이런 실무적 역량과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산하기관은 총회 결정 사항 준수해야
또 총회 하례회를 방해한 일로 인하여 총회 정치부장(부장: 양재천목사)가 결정한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고발건’은 해당자들이 소속한 노회의 치리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4일 2025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가 열리는 100주년 로비서 총회장등 예배 담당자들 입장을 막은 일인데 이들은 한일장신대 동문들로 사전 모의하고 피켓과 현수막을 준비하여 상경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장인 김총회장은 사적으로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듣지 않차 총회 임원회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관련법은 ”헌법 권징 제51조 2항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일은 근래 초유의 일로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여졌다고는 하나 총회장이나 총회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고 난동수준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방치되면 총회는 물론 전국 노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총회로써는 해당자 처벌보다는 가부간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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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총회 하례회 참석하는 총회장을 막아선 아들과 총회관계자들 | ||
총회나 학교측 대화와 타협 필요
또 기존 ‘총회예배방해및폭력시위수습전권위원회’를 ‘한일장신대수습위원회’ 로 변경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한일장신대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학교육부장 박선용목사가 제출한 ‘총회 결의 및 총회장의 행정지시 시행 권고 청원건’은 절차대로 진행키로 허락했다. 그러나 학교측에 비하여 총회 직능자들로 모두 총대들이 선출한 이들로 개인이아닌 규정에 의한 공직이기에 원칙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의미에서 신학교육부는 한일장신대외에도 총회직영 6개 신학대학들을 관할 하기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또 총회 임원회 결의 따라 조직된 모든 위원회도 합법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직으로 총회산하 기관들은 총회 규정서 어긋난 행위에 대해 항명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안된다는 비판들이 많다. 특히 2025년 2월 학위수여 주체로 문제가 된 배성찬교수가 하지 말도록 권고했지만 무시한 것도 큰 문제다.
한편 이사회 정원 15인중 자동이사인 총장(현 부재)와 개방이사 1인이 결원으로 현 13인인 가운데 총회를 대변하는 이사가 6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간 공전한 총장 인선 투표가 오는 3월 28일(금) 예정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사장이 총회요청를 묵살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후임 총장이 된다고 해도 총회와 대결해서는 오는 가울 총회서의 인준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