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 사태 일단 봉합
중재 합의는 좋은 전례로 정상화 될 듯. 채 총장, 3개월 휴직후 복귀 언급 없어(참고로 총장 정년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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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7일 합의한 수습안에 대한 학교측의 보도자료 | ||
지난 2월 3일 한일장신대 총장 채은하목사가 학내에서 금식기도를 시작으로 촉발된 학내 사태가 2개월만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7일(금) 한일장신대 박남석 이사장과 총장 채은하목사가 총회가 파송한 수습위원 목사 부총회장 김의식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김상기 장로가 참여한 가운데 중재한 수습안에 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습안엔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이사장과 총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 전 이사장 소송건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직후부터 총장이 3개월간 유급휴직(총장직무대행은 신학대학원장)한다. *이사회는 전 이사장 소송 건 취하 등 해결의 책임을 지고 적극 노력한다. *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 명의 재임용에 대해 신속히 재논의 한다. *이사회의 총동문회 파송 이사 1 인을 신속히 충원 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문제로 더 이상 교단이나 지역 학교 구성원들에게 갈등이 되지 않토록 양측이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다. 또 이사회가 무리하게 재임용을 거부한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인이 문교부에 낸 교원 소청심사에서 승소한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대로 오는 4 월 21 일 이사회서 이들의 재임용불가에 대하여 재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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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3일 채은하 총장을 지지하는 교수들과 총동문회등이 낸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 ||
이사회로부터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 한 교수는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가 명확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출석없이 서면심사로 진행됐다 ”며 “이사회는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사행정의 정상화에 적극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그러나 수습안중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채은하 총장의 3개월 유급 휴가인데 이것이 징계의 의미인지 아니면 보상차원의 휴식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총장으로 복귀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도 이상하다. 현재 이사회의 기류로 보아 대행을 선임한 것을 보면 복귀를 염두에 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인을 한 이상 알아서 대처해야 할 일이다.
한일장신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지부 한일장신대학교지회도 “특별한 결격사유없는 교수들을 이사회가 무리하게 재임용을 거부해 나온 당연한 결과 ”라며 “이사회가 소청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들이 복귀하고 학사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