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신학교육부 모여
총회 결의 미이행에 대한 환기 필요
직영 신학대학교 이사구성 동문출신 제한 규정 유명무실
총회 결정에 반하는 기관의 파송이사 소환 점검
한일장신대 총장 선임은 또 불발
한일장신대 총장 선출을 둘러 싼 총회와의 갈등 상태가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지난 28일(금)에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 논란의 중심이 된 배성찬교수는 총장 대행과 지원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사회는 총장 대행으로 교 무처장 김웅수 교수(사회복지학과)에게 맡겼다. 한편 배교수는 작년 총회서 인준 부결이 난후 후임 총장공모에 응하였고 총장 대행도 하여 큰 구설수가 된 바 있었다.
이번에 열린 후임 총장 인선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원은 4명으로 학교에서 2인, 타 대학 교수 1인, 목회자 1인이 지원을 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8표이상이 나오지 않아 무산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사회는 7인 소위를 구성하여 오는 4월 18일(화) 총장 추천위를 가동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 방식인 공모보다는 초빙형으로 간다는 의미다.
한일장신대 동문들이나 이사회가 더 이상 총회와 갈등하는 원인중 하나인 배성찬교수 문제가 제거되였ㅈ디만 여전히 총회의 결정과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신년 총회 하례회 때 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사장과 이사 동문들에 대한 총회측의 해노회 고소, 고발도 한다는 추세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한일장신대 측이 선제적으로 총회장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풀고 가기를 기대한다.
총회 신학교육부 결정은 총회 결정
총회 신학교육부(부장: 박선용목사)가 지난 3월 27(목)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실행위원회로 모였다. 최근 한일장신대 이사회서 보여준 대로 동문이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는 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바 있는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의 동문 출신 이사 정수에 규정을 환기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제105회 총회서 신학대 학교법인 이사회에 해 동문 이사가 숫자가 정원의 40%(6명)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니 이사회 구성비에서 자이들 이익단체 실현이라는 세속적 판단으로 지속적으로 학부동문들을 추천해오는 것으로 안다. 이에 총회 결의외에 각 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에도 넣는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
또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들이 총회의 규칙이나 결의를 무시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었다. 그동안 법적근거에는 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일부 파송 이사들이 총회의 결의와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혼란 때문으로 이에 대한 규정의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일장신대 이사회원중 동문이 6인이다. 전체 15인중 개방이사 2인을 놓고 동문회가 계속해서 동문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충원이 되면 모양세로는 합법적으로 동문측이 원하는 대로 총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총회가 정한 원칙대로 동문 이사 숫자 6인 제한은 지켜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문제는 이미 장신대서 학부 출신 총장 연임을 놓고 정치적으로 동문 이사가 문제가 된 후 문제가 된 것이다.
직영 신학대학, 교단성 회복이 시급하다
또 제109회 총회 7개신학대학교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서은성)가 청원한 ‘신학대학교 평가자료 입력 실시’ 건에 대한 허락과 신학대학교의 미래 발전 방안 연구을 위해 △대학 이념 및 경영 △커리큘럼 및 교육의 적합도 △장학금, 복지수준 및 학생지원 △학생 충원율 △연구 활동 △법인 책무성 △갈등 수준 등 항목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신학교육부는 회의 결과를 28일(금) 한일장신대학교 이사회에 공문으로 보냈는 데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월부터 ‘총회 결의 준수 및 재산권 행사 행정조치 중단 요청’, ‘총회 결의 준수 촉구 및 인사행정권 수행재산권 행사 중지 요청’, ‘예배 방해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한 시정 요구의 건’, ‘총장직무대행 선임 시정 요구’, ‘이사회 결의 준수 및 시정 요구의 건’, ‘기존 시정 요구 준수 촉구 및 학위수여식 시정 요구’ 등 수차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지만 이행치 않아 총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7개 총회 직영신학대학의 이사들이나 총장 교직원들은 들은 자신들이 사역하는 학원이 독자적인 사학이 아닌 교단의 목회자 수급을 위한 총회 직영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단의 결정은 총회서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개별 학교의 이익이나 개인들의 사적 관심과는 비교할 수 없다. 타 교단도 그렇고 학교들이 흥황하고 자신감들이 넘칠 때 교단과 대결적 구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