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측 비대위 성명서 (201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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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아닙니다. 노회장과 총대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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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성명서 (2012년 9월 27일)
1. 1차회의(2012년 9월 21일, 대구성명교회)의 결의사항을 재 확 인한다
가. 총회장은 불법파회선언으로 정회된 총회를 속회하라.
나. 속회요구에 불응할 경우 총회장을 불신임한다.
다. 총무해임을 요구한다.
라. 총회장과 총무를 총회산하 각 교회 강단에 세우지 않고,
노회시 인사시키지 않는다.
마. 요구가 관철되어 총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상회비 및 세례교인 헌금을 유보한다.
2. 위 “가”~“마” 사항을 각 노회에서 결의한다.
3.정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회선언은 무효이므로 총회장은 정회된 총회를 속회하라. (법적근거는 첨부한 <파회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 참조)
4.총대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파회를 기습처리한 것은 870명의 총대들을 기만한 것이다.
5.우리는 개혁주의 정통신학과 신앙을 사수하며 WCC에 대하여는 본교단의 입장을 적극지지한다.
6. 노회시 각노회 목사,장로총대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 계속 지지할 것을 서명한다.
7. 총회정상화를 위한 연합 기도집회를 하되, 11월경 전국목사장로 연합기도집회를 개최한다.
8. 위 “바”항과 별도로 전국적으로 연합집회를 하되 지역별로 실시한다.
9.총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하여 패소할 경우 고소자 뿐 아니라 해노회 총대들 전원까지 5년간 총대권을 제한한다는 결의는 금번과 같이 악용되거나 협박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각 노회는 98회 총회시 이 결의를 폐기하도록 헌의한다.
10.비대위가 총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총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천서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회는 적극 협력하되, 혹 불이익을 당할 경우 98회 총회시에 이를 시정토록 결의하며 비대위원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책임자를 문책하는 일에 모든 노회가 앞장선다.
11.비대위 활동을 위한 경비는 철저히 영수증 처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사회법 소송 비용 등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비용 일체는 전국노회가 분담한다.12.자문위원은 임원회와 노회장이 추천하되 노회장은 노회별로 목사와 장로 약간명을 추천한다.
13.전문 법조인 자문위원단을 둔다
14.우리 비대위는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총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 설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임과 기도회, 홍보 활동을 하되, 필요시 법적인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15. 만약 98회 총회 때 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98회 총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며 총무 해임건과 총회장 불명예 퇴임(역대 총회장 명단에서 삭제)건을 헌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창수 목사
비상대책위원회 서 기 송영식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