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일방적 폐회에 반발하여 비대위 구성

                      합동은 총회장 일방적 폐회에 반발하여 비대위 구성

 9월 27일(목) 둔산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에서 향후 대책 논의

   
                불꺼진 총회 장소에서 추후대책을 논의 하는 총대들

오는 27일 대전 새로남교회서 향후 대책 논의

예장합동 제97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정준모 목사의 폐회 선언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자리에 남은 이들이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를 구성, 비대위에 향후 대책 등 전권을 위임했다.

남은 총대들은 자신들의 모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다 비대위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몇 노회장들을 포함한 15인 비대위를 조직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비대위는 현 총회 지도부에 총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그 방안중 하나로 황규철 총무 해임 등을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들이 이뤄지고 정상화 되기 전에는 모든 총회의 부서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총회에 요청키로 하며 각 노회가 내는 세례교인 의무헌금도 유보한다는 것이다. 

이날의  모임은 총회 속회가 아닌 비대위로 규정했고, 각 노회는 오는 가늘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에서 임원 불신임안 등을 결의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현장에서 헌금도 걷었다. 

끝까지 남은 총대들은 그 자리에서 현 총회장의 불신임과 총무 해임 건에 서명했다. 비대위는 이 서명을 한 회원들이 811명이라고 하였다.

한편 찬송가 공회 건은 5인 특별위원회 구성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는 법인화 되어선 안 된다며, 파송한 이사는 소환하되 이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시 신분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인의 특별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된다.

20일 오후 사무처리에서 ‘한국찬송가공회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최인모 목사, 이하 조사위)는 공회의 법인화 과정을 비롯해 예장출판사와 공회의 관계, 파송 이사 문제 등을 보고했다.

특히 조사위는 공회와 예장출판사가 맺은 계약을 분석하며 “예장출판사가 공회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총회의 입장을 알면서도 공회측과 계약을 맺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계약 기간을 통상적인 1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한 것은 공회의 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한 계약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 “공회측은 예장출판사에 사전 하자발생이 있음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피차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예장출판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예장출판사가 공회측과 찬송가 출판권을 계약하며 총회에 불리한 독소조항 삽입을 허용하는 등 총회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덧붙였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