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행위입니다"
교회협,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유효판결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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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11월 13일 대법원의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에 대해 14일(금)에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교회협은 “이미 2012년 해고가 정당하다며 사측이 제시한 회계자료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2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재판부가 ‘신차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회계 산출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측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린 것은 일방적으로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판결이 쌍용차 해고 문제의 종지부가 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며, 고난 받는 이웃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쌍용차 사태의 진실규명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및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국회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측의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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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4일(금) 오후 케이블방송 씨앤앰(C&M) 노동자들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109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130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요구가 외면 당하자 지난 12일(수)에는 씨앤앰 하도급업체 해고자 강성덕 씨, 용산 제이씨비전에서 정책부장 임정균 씨가 20미터 높이의 광고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11시에는 종교단체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었다. 조계종 노동위위원회, 가톨릭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인권센터 대표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종교인들은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씨앤엠이 노동조합과 즉각 대화에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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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방송 씨앤앰(C&M) 노동자 고공농성을 염려하는 기도회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소장 정진우 목사)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공동으로 13일 오후 서울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 방송 씨앤앰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기도회’를 열며, 케이블 방송 씨앤앰(C&M)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는 임승철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중앙위원)의 인도로 박승렬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의 기도,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의 설교 및 축도로 진행됐다. NCCK는 노숙농성 126일째를 맞이 하는 씨앤앰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상적인 고용계약의 원만한 해결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그리고 씨앤앰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 해고는 살인행위입니다!
"야훼여,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 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 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체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하박국 1:2~4)
1. 어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신현대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분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음독 자살기도, LG 유플러스 고객상담사 자살 등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지난 5년간 힘겹게 투쟁해오며 25명의 동지를 잃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뿐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인들로서 이번 판결이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2년 해고가 정당하다며 사측이 제시한 회계자료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2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신차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회계 산출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측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린 것은 일방적으로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고는 죽음이다”라고 울부짖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존중한다면,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사측의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와 사회적 입장에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 에 대해서도, 당시 쌍용차 노동조합이 경영상의 어려움 극복까지도 고려한 합리적인 ‘해고 회피 방안’들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시행한 몇 가지 방안과 사측의 상황만을 근거로 노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렇듯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인 해고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하면서, 경영자와 사측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3. ‘쌍용차 정리 해고 무효 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희망과 상생의 징표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쌍용차 해고 문제의 종지부가 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며, 고난 받는 이웃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쌍용차 사태의 진실규명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및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측의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절망과 죽음의 낭떠러지에 선 노동자들의 이웃으로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감싸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원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