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항의 송강호 박사 구속적부심 기각

해군기지 항의 송강호 박사 구속적부심 기각

해군기지지 건설에 항의하기 위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다가 구속된 송강호 박사의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송 박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최종 기각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송 박사는 앞선 1일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문정현 신부, 고권일 해군기지반대책위원장 등 20여명과 함께 철조망을 넘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송 박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제주지법은 3일 오전 공사장 안으로 진입한 송 박사에 영장실질 검사를 갖고,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박사는 구속적부심 진술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저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 한 저는 우리 나라의 안보를 진정으로 위태롭게 하는 이 불의한 사업 현장으로부터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주 의향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범의 우려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렇게 도지사의 중단 요청과 국민들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강행하는 이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안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뒤에는 1900명의 마을 주민이 내 뒤를 따를 것이고 만 명 이상의 성직자를 포함해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과 해외의 평화 활동가들도 이 범죄자의 대열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도민일보 김동은 기자(dongsan@jejudomin.co.kr)   2012.04.10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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