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호익 교수 재판에 대한 입장문

                         허호익 교수 재판에 대한 입장문

대전신학대학교에서 퇴직한 허호익 교수에 대하여 소속 노회인 대전서노회(노회장: 김성기 목사) 재판국이 면직, 출교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허호익 교수가 나온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문들과 기독자 교수회, 같은 교단 목회자들이 우려와 재판의 부당성을 들고 나왔다. 이에 교단 내 허사모(허호익 교수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대전서노회에 재판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로 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백번 양보하여 허호익 교수가 총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나 혐의가 있다고 해도 은퇴자니 노회가 불러 권면과 경고를 하는 절차 없었다. 그리고 표적화하여 뒷 조사을 하고 그의 책자와 강연내용을 김영한 교수(숭실대 은퇴)가 비판한 것들을 인용해 기소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자체적으로는 그 책자를 분석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 궁금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허호익 교수가 저술한 이 책자가 문제라면 노회는 이를 총회에 제소하여 총회 규정에 무엇이 어긋난 것인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 

또 어떤 노회가 회원이 법을 위반했는 지 감시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노회장은 허호익 교수를  표적화하고 감정 재판을 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허호익 교수는 이 재판의 결과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데 이 법 취지나 적용은 신학교나 교회의 직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은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 노회가 은퇴한 선배 목사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노회의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두고두고 망신이다.  당사자는 총회에 항소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재판을 한 노회나 당사자들이 저지른 짊을 모두 지고 가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동역자들로는 이런 부당한 재판의 잘못을 알려서 일벌백계의 의미로 앞으로 법도가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오는 가을에 열릴 대전서노회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에 재판결과에 대하여 허호익 목사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기대한다.  사회법으로의 이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배소송등을 하라는 권유도 있지만 일단 가을 노회를 지켜볼 생각이다. 다만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노회에서 더 이상 잘못을 뒤따르지 않토록 총회적으로 환기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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