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장들의 시대착오적인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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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107회기 총회 헌법위원장들이 실명으로 우리 총회 헌법 26조 8항 소위 목회대물림을 금지하는 조항이 교단을 분열시키고 또 장로교단 원리등에 비추워 위법하니 개정 수정 혹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9월 1일 내뇠다. 그간 헌법위원장들중 이런 의견이 개인적으로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임기들이 끝나자 집단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뎌해서 총회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자유이나 단체의 대표자는 회의 소집자이며 진행자, 대표자로 전체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그중 헌법위원회는 다른 교단에는 없는 조직으로 각급 치리회의 헌의나 질의등 이첩된 사안에 대해서만 응대해 왔다.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말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109회 총회를 앞두고 이전 헌법위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총회 일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총회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일은 이 법 위반으로 지난 10년동안 비판을 받아온 명성교회로써도 난감하다는 입장인게 이제 겨우 봉합된 사안을 소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교단에서는 명성교회가 이 법을 어겼다고 조직적으로 비판들을 해왔다. 그러다가 총대들 허락으로 수습 안을 내 정리가 된 사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까지 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후 이 법 존치로 반명성 분위기가 겨우 잦아들었는 데 난데 없이 이 법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유감천만으로 총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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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장은 임기 내 직임
이 일이 시대착오라는 비판의 첫째 이유로는 지난 해 대법에서 판결이 나온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에 대한 청빙은 교단법으로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지난 10여년간 이 법제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교단이 분열되여 선교와 성장에 저해가 되었는 데 이제 와서 그것도 총회 밖에서 재론을 점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는 헌법이든 뭐든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헌의를 통하여 청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러니 누가 되든 자기 당회나 소속노회에서 개정 헌의 안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임기를 끝낸 부서장들이 이전의 직위를 내세워 총회를 앞두고 이런 의견들을 내는 것이 일파만파로 총회에 혼란만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정식 헌의도 아니고 개인들 의견을 발표한 것인데 그러면 총회 정식 의제가 될 수 없는 것을 알 것인데 누군가가 총회서 이 논의 점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수가 있는 데 이 조항을 흔드는 음모로 간주할 수 있어 괜히 글어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 즉 이 일로 인한 우리교단 피로증이 얼마나 컸는 데 또 다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잠잠한 반명성 기류가 다시 재점화 될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정00집사가 현재 김의식 총회장의 총회장 선임도 그렇고 현재의 불륜의혹 구설수등 명성교회 김삼환원로 목사가 그 뒤를 봐준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직은 의혹수준이거나 확인된 것도 아닌 데 명성과 연관시키는 마당인데 이것 조차도 결국 명성이 시켜한다는 소리를 들을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론과 평가
헌법위원장들 개인이 어떤 평가를 들을 것을 각오하고 이런 의견들을 낸 것이겠지만 명성교회로써는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치 않아도 어떻게 던지 구설수를 만들려는 이들이 있는 판에 이런 부주의한 일은 결국 김원로만 욕먹히는 일 될 것이다. 무엇보다 총회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끝이 나면 아쉬어도 그것으로 끝인데 이런 식으로 총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전례없는 역대 위원장이라는 것이 위세가 될지는 몰라도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역대 00부장, 00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총회 일에 혼선을 주고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다. 부족해도 자기 임기내 최선을 다하고 이후 소신이나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치리회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발현하는 것이 정상이다.
헌법 26조 8항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은 다양하다 그러나 아직은 이 법이 존치되야 한다는 것이 총회 총대들 다수의 의견이고 교인들의 입장이다. 그런 것을 읽지 않고 개인소신을 들어 멀쩡한 법을 수정, 첨가, 삭제을 주장하는 것은 총회에 대한 항명일 수도 있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더군다가 이런 임의단체들의 성명서를 총회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까지 기사화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입장에는 왜 침묵하는 지 이율배반으로 이를 옹호한다는 오해도 받을 만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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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윤실에서 나온 헌법위원장 입장문에 대한 비판성명서
예장 통합 역대 헌법위원장들의 세습금지 헌법 조항 삭제 요청에 대해 분노하며, 총회의 입장을 요청합니다.
예장 통합 총회의 역대(101-107회) 헌법위원장들이 총회 헌법 28조 6항, 즉 교회 세습을 금하는 헌법 조항에 대하여 ‘10년의 상처와 아픈 역사’라고 평하며 올해 총회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가오는 109회 총회에서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장 통합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정되고 이후 수많은 폐지 획책에도 재확인되었던 세습 금지에 대한 헌법 조항의 삭제가 총회의 회복과 미래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 입장문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장통합 교단의 최근 역대 헌법위원장들이 빠짐없이 연명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더군다나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헌법위원장들이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는 통합 총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기윤실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세습반대운동에 앞장서며 교회의 사유화에 대하여 정당한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역대 헌법위원장들의 입장문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하고, 예장 통합 총회에 아래와 같은 질문과 요청을 드립니다.
1. 역대 헌법위원장들의 이번 입장문이 총회의 입장과 같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장 통합 총회의 총대들과 총회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헌법 28조 6항, 즉 교회세습 금지조항이 입법된 이후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상당히 지난한 싸움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세습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세습은 강행되었고, 총회는 이를 묵인했으며, 심지어 지난 총회는 불법을 행한 교회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헌법위원장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갈등과 분열의 상처에 대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3. 총회는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역대 헌법위원장들을 대신하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역시 한국교회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교인들과 시민들에게 사과를 전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총회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4년 9월 5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