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판결 정족수 건’ 105회기로
104회기 재판국 초미의 관심사였던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위임 목사 해임 건에 대한 재판이 재판국을 나와 총회 임원회를 거쳐 헌법위까지 갔다. 재판공전의 원인은 15인중 5인과 관악노회 소속으로 자동 기피된 국원(6명)의 반대 떄문이다. 관악노회도 이것은 재판 요건이 안되어 재판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국장과 다른 국원들은 판결을 강행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총회 재판국이 접수는 물론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것은 헌법과 절차에 의한 것 외에도 약 5가지 이유로 재판을 강행하기 보다는 차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1.행정소송은 개인이 할 수 없다, 2. 공소시효 도과(2년인데 5년), 3. 노회재판 거치지 않은 관할권 경유 위반, 4. 재판국 장로국원들의 향응, 5. 총회장의 조정을 불응
판결을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국원들을 무시하고 이번 회기에 하자는 측과의 대결이다. 결국 원고 측이 2명의 국원을 기피신청 했는 데 그렇게 되면 정원이 13인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파는 해당 사건만 기피된 것이니 정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 9월 8일 장의환 재판국은 9명이 모인 가운데 원고 승소(조인훈 위임 목사 청빙 무효)을 가결했다.
이에 6명의 국원들은 판결은 2/3가 되는 10인이 되여 한다고 하면서 판결문 집행을 반대하면서 임원회에 2번이나 쟁점이 큰 사건이니 105회 재판국에서 재론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총회는 공감하여 이 건을 헌법위원회에 보내서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중이다. 이에 급하게 헌법위가 지난 14일 모였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갑론을박 끝에 앞으로 1주일 후면 열리게 될 105회기 헌법위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9명으로 판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분은 차기 헌법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권헌서 장로(경북 안동교회) 라고 하는 데 이 분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안동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다.
국장이나 위원장이라고 맘대로 하는 것 아냐
2005년에 총회 재판국장이 되셔서 심리이견으로 국원들과 불화하여 중도 사임까지 한 일이 있다. 당시 권헌서 장로는 사회법 전문가로 교회법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분들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법은 그 특수성 때문에 사회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다뤄서는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
권헌서 장로가 사회법 전문가로 당시 당회원으로나 총대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던 시절로 교회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후 교계에서의 활동으로 경험을 많이 쌓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이문제를 차기 헌법위로 넘긴 것은 그만큼 고민과 논쟁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최대의 피해자가 될 조인훈 목사는 노회의 중재로 합병해 후임이 된 후 7년간 목회를 잘해왔다 그런데 목회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당회에서 청빙 가결이 없었다는 문제로 해임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관악노회로써는 어이가 없다는 평이다.
한편 이런 총회 내의 움직임에 대하여 새봉천교회 교우 일동 명의로 105회 총대들에게 사정을 호소하는 문서를 9월 15일(화) 다음과 같이 만들어 공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