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노회장이 차기 노회 부노회장에 출마
부천노회 영원한 교회 최경구 목사
인터넷 신문 달랑뉴스( 2013/10/02 ) 에 의하면 31회 부천노회 정기노회를 20일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부천노회 임원선거 조례에 의거 하여 등록한 노회 임원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부천노회장에 이덕선장로(번성하는교회) 정만수장로(복된교회) 100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등록을 했다.
그리고 부회장에 이경재목사와 제30회 현 노회장을 하고 있는 최경구목사가 다시 부노회장에 입후보함으로 현직 노회장이 부노회장에 입후보하는 교단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앞으로 1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장인 박영배목사는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가 시무교회 장로가 회장에 입후보하므로서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퇴하려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성원미달이 되였다.
그러나 다시 모이게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관리위원장 대행을 선임하고 곧 사퇴할 것으로 보도되였다. 그러나 현직노회장의 부노회장출마에 대하여는 임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선관위의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구부노회장 입후보자가 노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부노회장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노회행정을 총괄하는 노회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임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3인씩 등록하는 선거운동원도 선관위원이나 임원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임원의 중립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현직 노회장이 부노회장에 입후보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식이하라는 것이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차기 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노회원들은 임원의 중립의무를 침해하는 노회장의 부노회장 입후보에 대하여 노회장직을 사퇴하든지, 부노회장의 입후보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라는 여론이다.
만일 둘 다 하겠다고 버틴다면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임원의 중립의무를 이유로 부노회장 입후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도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 노회장 최경구 목사가 노회장을 지내고도 이런 비난과 구설수를 의식하면서도 다시 부노회장에 출마하려는 것은 분명하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다시 부노회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노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법에도 공직 후보자가 되려면 공직에서 3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조직구성의 규정에도 이와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