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교회 장로, 47인 자필 총회에 탄원 올려

                          노회의 정당한 불기소 결정 유지해야” 

편집인 유재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교회의 화평과 안정을 바라는 화곡동교회 지도부(당회원)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다. 상회인 총회와 당사자인 재판국 그리고 모든 지교회 지도자들과 언론에 이 문제를 공론화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실정법의 원칙: “생각과 의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정법’ 원칙이라 하며, 실제 지은 죄, 즉 구체화된 위법 행위가 존재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특정 사상을 품는 것 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해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교회 권징 체계에서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인이 담임목사가 되려 한다는 내부 논의나 시도만으로는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실체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신분에 대한 범과는 성립할 수 없다

본 사안의 핵심은 더욱 명확하다. 장로회 정치 원칙상 담임목사의 법적 지위는 오직 노회의 허락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화곡동교회는 노회에 한경국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는 하지만 이를 노회에 헌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노회도 이를 허락한적이 없어 위임식은 물론 그런 직위로 사역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한경국 목사의 법적 신분은 제134회 영등포노회 정기노회에서 승인을 받은 ‘기관목사’다. 그런데 담임목사라는 법적 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게 ‘담임목사 승계 위반’ 이라는 죄과로 고발을 한 상태다(그것도 교인이라면 모르나 외부인의 주도하에) 이는 사회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뢰죄를 적용하려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영등포노회에 제소한 것을 노회의  기소위원회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 범죄인정 안 됨,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화곡동교회는 모두 반기자 고소인들은 다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한 것인데 법리에 정통한 분들의 견해로는 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주문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답은 나온다는 평이다.   

선례가 입증하는 교단의 합리적 대처

우리 교단은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며 공동체를 지켜준 지혜로운 선례들이 있다. 온누리교회, 새노래명성교회, 분당소망교회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교회의 부목사였던 이들이 현재 위임목사로서 교회를 건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단순히 법 조문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입법 취지와 지 교회 공동체 보호라는 정신에 따른 우리 교단과 노회들의 지혜로운 협력 결과였다.

화곡동교회가 언론이나 교계의 이슈가 된 것은 직전 위임목사 김의식 총회장 때문이다. 사임한 분을 거론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김의식목사는 총회장직을 끝으로 2024년 조기 은퇴할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당회는 총회장 임기중 안식년을 허락했고 후임 인선을 맡겼지만 실패한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터져나오면서 급속하게 도덕적 권위는 실추되고 사임한다.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로서 당면한 충격을 수습하고 목회공백을 우려한 당회는 고육지책으로 후임 선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당시 8년째 부목사로 사역하며 신뢰를 쌓아온 한경국 목사를 후임으로 지목해 목회를 계승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급박한 사정 속에서 교회법에 정통하지 못했던 점은 사실로 보이나, 총회법의 2년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해당 결의를 바탕으로 노회에 정식 청빙 청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총회·노회는 지교회를 지켜줘야 (당회원 47인의 탄원서)

화곡동교회 시무장로와 원로 은퇴장로 등 전현직 당회원 47명은 지난  1월초 총회재판국에 자필 연명 탄원서를 올렸다고 한다. 내용으로는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가 한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된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재항고에 대한  기각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화곡동교회가 외부인들과 결탁한 이들로 분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회 원로들의 공통된 의견이자 기도로 보인다. 

담임목사 불법 시무전제 자체가 성립 불가: 노회에 청빙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시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권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사역(Ministry)’치리(Jurisdiction)’의 명확한 구분: 교회는 위기 속에서 설교와 일부 목양이라는 제한된 사역을 요청했을 뿐이며, 실제 행정권은 적법한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이 행사해 왔다는 점

직권남용 주장의 허구성: 24년 7월 21일 당회는 대리당회장이 적법하게 주재했으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특정인의 표결을 단정할 수 없고, 해당 결의는 이미 자발적으로 무효 처리되었다.

공동체의 결의와 책임 주체: 본 사안은 교회의 존립을 위한 ‘공동체의 결단’이었으므로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 주체를 오인한 것이며, 고발의 당사자 적격에 근본적 하자가 있다.

                       * 현재 임시 당회장과 영등포노회의 허락으로 설교목사로 사역중인 한경국목사 

평가와 결론: 지 교회의 화평을 세우는 판결 기대

우리 총회 재판국은 원칙적으로 법리적·신앙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회법 준수와 기강의 마지막 보루다. 아울러 재판국은 불필요한 소송으로 지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려는 시도로부터 지 교회를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목양적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미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불기소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화곡동교회 당회원 47인 전원은 “이번 재판이 교회를 허무는 결정이 아니라, 지 교회의 건덕과 화평을 세우는 정의로운 결정이 되길 바란다”며 간곡히 탄원했다. 총회 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단의 화평을 세우는 현명한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회는 그 직무나 이름이 어떠하던지 회원 된 지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돕는 기관이다. 거기 순전한 양떼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도자들의 과도한 월권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을 징치하고 다수지만 대중선동에 취약한 교인들에 대해서도 적합하고 합당한 이론으로 가르치고 교훈을 삼는 것이다.

총회는 화곡동교회가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이 아닌 것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토록 살펴야 할 것이다. 매일 새벽마다 울부짖는 신도들과 노심초사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교회 항존직자들의 요청과 눈물 어린 호소를 총회는 외면치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교단의 재판국원이 비록 사회처럼 재판만 하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안건 자체가 교회의 문제로 오랜 목회경험과 활동을 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루기에 충분하다. 문제를 사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오직 법과 원칙들을 강조하지만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오류도 있을 수 있으나 국원들의 신앙과 양심, 사안의 결과를 바라보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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