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부결이 바로 해임은 아냐

화곡동교회(구, 치유하는교회)가 지난 5월 6일(수) 저녁예배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한경국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가부 투표를 한 결과 부결되었다는 소식이다. 총참가자 1545명에 찬성(가) 958표 반대(부) 587표로 헌법상 위임목사 가결인 투표 참가자의 3분의 2인 70%가 되어야 하는 데 73표 부족으로 부결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많은 데 종합하면 위임투표 부결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한 것은 틀린 말이다.
또 위임 부결이라고 당회가 제직회로 하여금 담임목사(3년 임기)로 재청빙 절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헌법에는 위임 투표 부결이 되더라도 과반수(담임목사 유효표) 득표을 한 것이라면 담임목사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개정전 법은 위임 부결되면 바로 사임이었으나 현재 법은 담임으로 3년 시작이 가능하다.
유감은 화곡동교회 얘기에 전임 김의식 목사 얘기가 나온 것이 옥에 티다. 그간 부목사를 지내고 현재 기관 목사 신분인 한경국목사를 향한 교회 내외의 흠해와 비난을 넘어 소송전 까지 나왔으나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교회적으로는 당회도 그렇고 흔들림 없이 한경국 목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다. 소속 노회는 화곡동교회 한경국 목사에 대한 목회권을 지켜주고 지지를 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 결과 결과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임 부결은 한목사에게나 그를 지지한 당회나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데 투표자격자인 세례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출석자만 참여토록 해야 하는 데 그렇치 않은 모양이다. 따라서 결과에 상관없이 위임 투표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교인들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한다면 과연 누가 견딜 수가 있겠는 가 하는 것이다.


- 전임 김의식목사가 보냈다는 문자는 2가지인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모른다. 따라서 김의식목사가 하지 않았다면 양심선언이라고 하여 오해를 밝혀줘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자를 받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 지 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선관위는 투표 결과 공식 발표 전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 또 투표 2일전 한 언론에 기고된 한경국목사 위임에 대한 반대 기사를 쓴 서울 동남노회 안대환목사에 대한 것이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회 교회의 중요한 인사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은 부적절을 넘어 불법이다. 이는 내부자와 연결되지 않으면 투표 일자등을 알 수 없이므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위임투표 부결과 함께 유포된 영상에 대한 출처와 제작에 대한 공모의 전모도 문제다. 이런 전문 영상을 만들려면 원고 작성과 촬영, 나레이션등 상당한 인원이 동원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위임투표 반대을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증거이기에 교회는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당회는 종합하여 투표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공포해야 할 것이다. 또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도 이런 점을 살펴서 교회나 당사자가 이런 외풍으로 위임 투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재론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즉각 투표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명해야 할 것이다

평가와 결론
한경국 목사가 이 교회 부목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과 음해에도 한목사를 믿고 지지하는 교인들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끝까지 당회와 한목사를 믿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일 듯하다. 그럼에도 각종 소송으로 언론보도로 교회와 당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합세한 위임부결은 반대자들의 목적을 실현 한 것 같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전임 김의식목사의 문자는 진위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도울 것도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 위임부결은 곧 사임이라는 논리를 바로 들고 나온 이들의 저의는 바로 한목사의 목회를 반대하고 교회에 혼란을 주려는 이들과 한배를 탄 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화곡동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위임 부결은 바로 사임이라는 식의 황당한 논리의 주장이나 영상의 유포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의하여도 문제가 된다. 최초 유포 시점과 제작 공모자들을 찾아야 한다. 한 교회의 위임 투표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 의사를 넘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저의가 무엇인지 교회나 독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명시한 대로 위임부결은 바로 사임이 아니라 과반수 득표를 했다면 담임목사로 3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확고하다.

도리고 말고는 당신이 결정짓지 마세요.
타노회 목사가 평가하는건 비판하면서..기자는 무슨 권한으로 교회가 한 목사에게 협력을 하라마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