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권 법원서 복권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권 법원서 복권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요지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4카합81077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황형택
◦채무자: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2.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69 총회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2011.8.1.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채권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 ~ 2005.10.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

나.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2011.12.8.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4.21) 노회에서 행한 채권자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

다.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2011.12.23.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채권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69 총회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Ⅱ. 채무자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그가 속한 채무자 총회 교단의 이 사건 각 총회판결로 인해 채무자 총회 교단의 지교회인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위임목사 지위와 관련한 자신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총회 교단에 속한 지교회인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 위임목사(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 역시 채무자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해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채무자 총회 재판국의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은 교단헌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권징재판과는 구별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고,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에 대하여 그 목사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할 것인데, 그 총회판결의 이유가 된 ‘채권자의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가 교리 및 신앙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채무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채무자 교단 내의 최종적인 판단이므로 더 이상 채무자 교단 내에서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총회판결로 인하여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 및 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직접당사자인 채권자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본안에 관한 판단

이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채권자의 경력 및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취임 경위, 교단헌법상 당사자적격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경위 및 당사자적격 흠결의 문제, 이 사건 각 총회판결 과정에서의 채권자에 대한 소명기회 보장 여부,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을 전후로 한 분쟁의 경과 등 제반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1, 2심 판결에서 설시한 본안판단의 이유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은 채무자 총회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 총회를 상대로는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 평양노회를 상대로는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내지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채무자 평양노회는 이 사건 기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바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강북제일교회’가 제기한 소를 각하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총회판결들의 무효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채무자 평양노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이 유효함이 확인되었다면서 재차 2014. 12. 30. 이광형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점,

③ 위 이광형 목사의 주재로 강북제일교회의 2015. 1. 7.자 당회 및 2015. 1. 18.자 공동의회가 소집되어 정관을 개정하고 채권자를 위임목사에서 해임하며 새로운 위임목사를 청빙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이러한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는 채권자를 지지하는 교인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이는 점,

④ 이렇듯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 임시당회장의 파송 및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측 교인들과 채권자 반대 측 교인들 사이에 여전히 극심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본안판결 전에 가처분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 내지 대리당회장의 파송을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할 것이다.  
 

Ⅳ.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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