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문 인정으로 기소되고 교회는 법인회생 신청
‘처음교회’ 법인회생신청은 왜?
교회내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Y목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불구속공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경찰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검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의 횡령액 30억 원이 추가 기간에 적용되면 그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Y목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집사 등 10여 명을 맞고소하였는 데 이들은 목사가 교인을 이단으로까지 음해하여 교인들 간의 분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교회는 교인의 반 이상이 떠났고 10여 명의 장로들도 다른 교회로 나가자 다시 9명의 장로를 다시 세웠다. 그리고 Y목사는 은퇴하였지만 설교 등 모든 교회 운영을 1년 가까이 이전처럼 계속하고 있다. 후임 목사로는 Y목사 밑에서 전도목사로 임시당회장으로 사역한 바 있는 동향의 인광운 목사를 세웠는데 실권이 없는 담임목사라는 평이다.
제보에 의하면, Y목사는 직계 가족 명의로 전국에 수십개의 부동산이 있었고 법인등기부상에 확인 한 바, 부동산개발업이라는 오해를 받도록 교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처음주식회사" 통해 사업을 하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교회최초,처음교회 법인회생신청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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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천제일교회’는 ‘처음교회’ 이전 교회 명 | ||
거기다가 최근에는 처음교회의 모든 건물에 대한 이자지급을 하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현재는 재산감정신청, 법인회생신청을 하므로 경매는 정지상태에 있다.
법인회생신청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 또는 주주 및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무 및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 및 그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모도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채무를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목적으로 법인(기업)의 회생을 도와주는 절차이다. 즉 사업을 하다가 부도 직전의 회사가 금융권에 구제를 신청하여 파산을 막는 제도로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 절차는 신청→개시결정→계획안제출→회생결정 또는 기각이다.
법인회생절차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인이 빚을 지게 된 경위와 어떻게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 나갈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회생결정을 받을 수 있다. 처음교회의 경우는 중동 예배당만은 놓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며,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인 광주은행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교회의 회생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처음교회로서는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경매 연기가 되어 회생의 절차를 어떤 식으로든 밟지 않겠냐는 추측이다. 이래저래 한국교회사의 신기록을 세우는 부천의 이 교회로 인하여 교인들과 노회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