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기 총회 사면특위 시도만으로도 의미있어
100회기 총회장 채영남호가 이제 1개월만 남짓남은 임기중 총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데 이제 특별사면위 문제만 마무리되면 역대 어느 총회보다도 의미있는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채영남 총회장은 역대 총회장중 사안별로도 그렇고 가장 바쁘고 힘든 한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년초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옳곧게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 다른 교단들과는 다른 행보였지만 결국 채영남 총회장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자타가 증명하고 있다.
이 문제로 총회 산하 신학교 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산하 몇노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어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교단 원로들로부터 핀찮을 듣기도 했지만 결과는 오랜만에 우리교단이 여권의 시녀가 아닌 예언자적인 소리를 했다는 평이다.
그후 정부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를 당사자들과 합의없는 일본과의 일방적 협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하여 안산에 이어 8월 복중에도 세월호 인양작업중인 팽목항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했다.
또 이번 9월 하순에 열리는 101회 총회가 마침 안산에서 개최되는 것도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총회가 지금 아픔을 당한 이들의 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어떤 식으로든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야 한다는 주장이디.
채 총회장의 가장 큰 업적은 지난 몇 년간 우리 총회의 큰 근심거리었던 연금재단의 문제를 이만큼 해결한 것이 큰 성과이다. 연금재단이사회가 총회장을 대적하고 재단 사무실이 용역들로 점거되어 사무국이 총회로 피난을 오는 상황속에서도 차분하고 절도있게 예금동결을 한바 있다 이로 인하여 수급자들의 연금이 순연되고 직원들의 월급이 나가지 못하는 아픔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 하였다. 그러다가 총회장이 고발을 당하는 하극상으로 마음고생이 컸지만 맞대응하지 않고 대화의 끈을 놓치 않은 결과였다.
그러나 총회장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해야
다만 아쉬운 것은 예수병원의 정관 개정 허락 문제인데 그것도 예장뉴스가 비판적 보도를 하지만 우리 총회의 재산을 지키고 공론화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주장이다. 만약 총회장이 당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의거하여 판단한 것이라면 그것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다. 그러나 총회장 임기중 남은 사면특위 문제는 그 파급력이나 의미가 심상치 않아 의욕으로만 밀어붙힐 사안을 아니라고 본다. 화해사역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집토끼 놓치고 산토끼 잡는 일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사면특별위원회는 100회기 채영남 총회장이 가장 의욕을 갖고 출발한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구성만 봐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과거 2007년 이광선 총회장 시절 특별사면 시행이 있었지만 당시는 교단내로 국한 하였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사면은 교파를 초월하여 과거 다른 교단들로 부터도 이단으로 규정된 곳도 있고 아직도 그 교단들로는 해소되지 아니한 문제로 인하여 난항이 될 것을 예상했지만 의외로 큰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단문제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 깊은 내막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교단에 이대위라는 전문기구를 두거나 전문위원들을 두워서 몇 년씩 연구하고 이를 다시 총회에 보고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통하여 행여 정치적 이단이나 정죄형 이단규정이 없도록 하는 취지이다.
상식적으로 이단규정은 한 교단의 신학이나 이론만으로는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정 교파와 신학이나 교리가 다르다고 하여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자짓하면 종교계 갈등으로 번져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단규정 여부는 가능하면 명망성있는 연합기관의 위임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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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형식에서 우리 총회법을 근거로 들고 있어 교단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정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자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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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남 총회장의 사면의지는 그것 자체로 평가해야
채영남 총회장은 그동안 우리 교단도 직업적 이단감결사들의 영향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정죄하므로 정치적 이단아들을 양산해왔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며 그동안 달라진 시대와 현상을 바탕으로 이단에 대한 재심차원에서 가동한 것이 특별사면위다.
교단 100년을 뒤로 하고 2세기를 향해가는 길목에서 희년정신으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당한 기관이나 개인 혹은 문제가 된 사람들이 세상을 뜨거나 해소가 된 정황에 대하여 실사하고 사면을 해줘서 정죄가 아니 공생의 신앙을 추구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나머지 교단법의 테두리에 있는 총회 산하단체나 개인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도 동역 교단이나 우리가 가입한 연합회 회원단체들로부터 해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면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의 화해와 회복은 귀한 것이고 총회장의 사면권도 필요하지만 누구와는 풀고 누구와는 맺는 일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 가 하는 우려이다.
이단과 관련해서는 발언이나 행동 신중해야
우선 한국교회와 교단에서 이단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중해야 한다. 지금 2015년 우리 총회 이대위위원장을 지내고 레마 선교회의 이명범씨를 같은 이대위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앞장서서 해제하자고 하여 큰 혼란을 일으킨 분이 지금은 "한국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 대표로 이단관련 세미나를 주관하며 이단문제에 대한 혼선을 주고 있다. 그 단체의 구성원이나 어느 시기 어느 분들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조직이 된 곳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단체다.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은 이단을 풀자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풀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들을 하는 데 이단과 관련하여 그런 논리와 주자은 누구로 부터 어떤 위임들을 받았는 지 묻고 싶다. 원칙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할 때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갖고 정죄해야지 비본질적인 기준 갖고서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단정죄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는 당연한 주장은 서론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 저의에는 과거 이단이 된 특정 기관이나 개인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풀어줘야 한다가 주어이다.
이미 이단과 관련하여 명쾌한 발언을 한바 있는 영남신학대의 최태영교수는 이단 정죄는 1)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2) 사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편견을 갖고 해석하지 말아야 하고, 3) 윤리와 교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고, 4) 신학적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하고, 5) 설령 상대방이 이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종교적 폭력"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따라서 이단과 관련하여 말이나 들일을 하는 이들이 이단들로 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로비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다. 따라서 이단운운하는 이들은 모두 이단장사라는 의혹과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단들은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가만히 있지를 않는 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단만들기도 하지만 이단해제를 위하여 로비들도 대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단들은 언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대위 위원들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따라서 이단문제에 연연하고 보도에 열을 올리는 일에는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다는 의심들을 받을 수 있다.
우리교단 특별사면위는 법 태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본 교단 100회 총회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사면위원회는 100회 총회에서 한시적 특별위원회(설치 목적을 이루고 보고하고 해산) 로 조직은 된바 있으나 당시 사면에 대한 법률적 조항이 미비하게 출발한 것은 사실이다. 사면위가 조건없이 교회분쟁으로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회복귀를 원하는 자들에 대한 대규모사면이라는 명분에만 메달려 타교단 문제와 해당 전문위(이대위)와의 관계를 관과한 것이 복병이 되었다.
문제는 우리 교단 이대위에서 나왔다. 사면위가 월권적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적어도 이대위는 총회로부터 허락받은 상설위원회로 이단의 연구와 규정과 선포는 전적으로 이대위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00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총회장의 초법적 통치행위라는 것이다. 즉 총회장은 사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국가에서 행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예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다. 대통령의 사면법은 그 법적 근거가 있어서 문제가 안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사면법 9조) 따라서 총회장의 사면권을 국가 사면권과 비교하여 말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면위는 이미 100회 총회에서 위임을 받았기에 특별사면은 노회나 이대위 눈치를 볼 필요없이 총회장이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사면위 내부에서 이미 이견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더 방치하는 것은 내부분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봉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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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이것을 예수병원 정관변경이나 국정교과서반대의견 처럼 총회장에게 위임된 배타적 권한으로 말하지만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된다. 즉 예수병원 정관에 "통합 총회의 승인"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한 정기총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병원 이사회는 2015년 정기총회에 정관변경을 청원하고자 규칙부의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라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예을 들어 총회장의 목회서신을 언제 낼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총회장의 신앙과 양심에 대한 권한이다. 세월호와 같은 시국의 문제에도 어느 만큼 관여할 것인지도 총회장의 재량이다. 이 권한에 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규정이 있다면 모든 법을 잠재우고 실행하는 초법적 권한이 되기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사면과 복권에 대한 결정을 총회장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로 부터의 연구와 결정을 확인하는 수준인 것이다. 우리에게 이대위라는 조직이 없다면 사면위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도 있지만 이대위가 존재하고 규칙부가 세부적인 법적마련이 없다면 싫어도 총회의 관례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특별사면위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최근 이단 문제와 관련한 목회서신을 발표했다. 채 총회장은 이 목회서신에서 자신의 임기중 마지막 과업인 사면위 문제가 순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인다. 그리고 총회 이대위의 위상에 대하여 존중하며 유기적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총회 사면위에서는 그동안 우리교단이 소위 이단으로 규정한 11개 단체가 사면신청을 했다. 인터콥(최바울), 다락방(류광수), 김풍일(세광중앙교회), 지방교회, 안식교, 레마선교회(이명범), 큰믿음교회(변승우, 현 사랑하는교회), 평강제일교회(박윤식), 성락교회(김기동) 언론기관으로는 교회연합신문과 법과교회이다.
문제는 사면위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교단내에 이단·사이비·문제단체를 규정하는 이대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면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단해제를 할 수 있느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그 유출자료에는 이미 사면위가 이대위와 아무런 협의없이 ‘이명범 목사 = 이단성 없음’, ‘김기동 목사 – 한국교회의 화해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25만명이 넘는다는 성락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사면은 필요’, ‘고 박윤식 목사 =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묶어 두는 것은 평강제일교회나 한국교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변승우 목사 = 이단성 찾기 어려워 보인다’, ‘안식교 = 개선 기회 주고 한국교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 ‘김풍일 = 재교육 받는 조건을 전제로 그의 약속(은퇴 등)을 믿어 보는 것도 교회 개혁 차원에서 필요’, ‘인터콥 = 이단성 없어, 표현상 미숙함··· 재교육 후 건전한 선교사역하도록 계도’ 등 7개 단체에 대해 ‘사면’에 가까운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고하는 내용이 공대된 것이다.
제언 이단문제 천천히 가자
이단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고도의 전문영역이라고 서론에서 말했다. 설교 한두마디에서의 예화나 자기와 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규정하거나 싫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단 만들기가 그동안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단이란 적어도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이념이나 강령을 갖고 기성교회와 교인들을 영적으로 사냥하고 재생산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100회기가 과거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에게 대하여 다시 살펴보자는 것에서 성과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예을 들어 당시 이단규정시 성락교회의 김기동이나 대성교회의 박윤식의 사상이나 행태에 대하여 이단시한 것이지 그 교회와 교인전체, 혹은 지금의 담임목사를 이단시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현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다. 따라서 이단은 과거적 정죄가 아닌 미래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이단해제아는 문제를 연합기관(한교연, 한기총)이나 동역교단들에서 쌍수를 들고 반대하거나 공감대가 없기에 좀 천천히 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면위가 절차적으로 미비하고 부족한 것을 억지 논리로 총회장의 통치권 운운하며 밀어 붙힐 것이 아니라 우리교단내의 문제나 언론에 관하여는 풀고 다른 교단들과의 견해차가 있는 곳에는 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우리교단은 싫턴 좋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다. 모든 일에 파격적으로 앞장서는 일도 좋지만 다른 교단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성과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제 100회기 채영남 총회장은 많은 일의 성과를 냈으니 사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까지의 연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미진한 것은 이대위에 맡기고 위임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리고 이대위는 앞으로 기간을 두워서 이들을 더 면담하거나 지도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른 교단들과 보조를 맞춰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