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기 총회 주제 “화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

                     100회기 총회 주제 “화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설왕설래하던 특사위의 보고서를 총회 임원회가 받아드려 일부 수정하여 특사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화해와 치유"를 화두로 출범한 채영남호의 1년간 행적이 결실을 맺을 것인 가? 에 교계는 초미의 관심이다. 이제 이 문제는 총회장 채영남 목사에 의하여 9월 12일(월)화문 발표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영남 목사는 역대 어느 총회장 보다도 숨가쁘게 달려왔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소신발언을 둘러 싼 우려와 지지속에서의 행보, 정부의 일방적인 정신대 문제 합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2016년 4월 부활절 연합에배 설교(광림교회), 세월호 2주기에 대한 미수습자 가족을 자신이 섬기는 광주 본향교회로 초청과 위로, 가깝게는 전 총회장 2분의 소천으로 총회장도 집례하였다. .

거기다가 가장 큰 고뇌와 결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특사위 설치와 그에 따른 이견과 이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이다. 특사위가 지난 2일 대장정의 시간을 보낸 결과를 총회 임원회로 이첩했다. 내용적으로 특사 신청을 한 곳은 10여개 였지만 받아드려진 곳은 반도 안된다. 김기동(서울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씨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대하여 무조건 사면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

단서 조항이 있는 데 여기 교단내의 이견에 대한 고심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염려를 충분히 들어 후속조치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번에 확정된 특사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할 ‘(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사면이 되었더라도 이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특별사면 자격도 박탈 할 수 있” 는 입장이다. 또 선언이후 피해제 자들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피해자들과 교단 등에게 공식적인 사과 표명도 있을 것으로 안다” 는 후문이다.

그런 배경에는 거론된 이들은 현재는 교계에서 활동하지 않는 이들로 이름만 있는 경우고 그들 조직이나 활동이 미미한 것도 사실이다. 그중 김기동 목사의 뒤를 이어 성락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들의 경우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교단에 가입하여 지도도 받겠다는 입장이란다.

이런 정도인데도 “한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 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대 교단의 폭력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단시비나 이단규정은 교리나 신앙의 차이보다 정치적 견해로 인한 것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구교가 개신교의 출현을 그렇게 했고 기성교회의 무미건조함에 대한 경건주의 운동이나 성령운동 모두 초기에는 이단시했다.

시장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신흥신장에 대한 고객유치 경쟁에 비유할 수도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단법이 미치는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교단이나 조직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냐는 주장도 한다. 이제는 대형교단, 우리만이 정통이고 바르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가야할 때가 되었다는 이견도 있다.

사회법으로도 연좌제를 금하고 있고 보편적 인권사상으로도 한 교단의 법과 잣대로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단규정의 공통점인 특정인의 우상화 교주화는 기성 대형교회에도 그런 요소가 없지 않다. 이명범씨의 경우, 기독교장로회에 가입된 상태이며 작년 이대위에서 논의결과 1년 더 연구키로 결의한 바 있는 데 이씨는 ‘평신도 때 삼위일체론에 대해 잘못 주장했다’ 고 사면요청서에 적었다.

또 변승우씨에 대해 “그가 성결 교단 출신이지만 일부 신학자들이 장로교단의 잣대로 그의 신학을 해석한 면이 적지 않다”면서 “회개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그가 밝히고 있다” 는 후문이다. 지금 우리교단이 과거 이단으로 결정한 사유가 있었다면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문제가 된 것들이 해소되었거나 그 세대들이 은퇴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성교회 박윤식씨도 이미 고인이 되었고 당시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 는 보고이다. 특사위의 논의 단계에서 이대위가 특사위는 한시적 정치적 기구로 이대위는 전문성 있는 상설기구로 자신들의 최종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단연구와 문제에 관한한 이대위의 주장이 옳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열린 대전에서 열린 이대위 전원회의에서는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를 초청하여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도 갖었다. 그렇게 해서 특사위가 제안한 것과 절충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도 해제 선언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해제 문제는 교단 총회의 문제가 된 셈이다. 다만 특사위원장 김 규 목사가 최종회의를 앞두고 사임을 하였고 직전 총회장 정영택 목사도 기관지 기독공보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해제 선언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총회장의 부담은 있다. 그러나 우리 임원회가 최종적 결의 하였기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교단 내의 이런 이견은 큰 문제가 아니다. 총회장의 절대군림을 정점으로 하여 일사분란으로 인하여 논란이 많은 다른 교단들과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논의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은 바로 우리교단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사분란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단이나 기독교언론, 이단관련 단체나 개인들은 반대여론의 불을 짚히며 마치 이번 결정으로 통합교단에 큰 난리가 난것 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총회는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한 최종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는 채 총회장의 주장은 이렇다. 우리가 언제까지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우리식의 잣대로 이단이라고 할 것 인가? 한국교회의 장자격인 우리교단이 앞장서서 용서와 화해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특정한 개인 때문에 순수한 교인들이 낙인찍히고 평생 이단아로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가? 하는 것이다.  총회장을 믿고 맡겨 볼일이다. 

남은 이견은 해제선언을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하느냐? 총회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장의 선언일때 이 일의 파급력이나 정치적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교단헌법이나 규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위법을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총회장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해제에 필요한 단서조항이나 후속 조치로 볼 때 그런 모든 염려는 잠시 접고 기다려 볼일이다. 

실제로 고 김기수 총회장 시절엔 우리교단 목회자를 강단에 허용하지 않는 상황속에서도 합동측 총회장과 교차예배를 상호방문하는 화해의 선제적 행위를 한바 있다. 물이것을 총대들에게 물어보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이해하고 환영했다. 용서란 귀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다. 인간의 짧은 소견이나 판단으로 가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앞으로 문제가 되면 다시 조사하여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제 선언을 총회 전체의 의지로 보다는 총회장의 의지로 해서 선언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되고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방점 자체가 해제이니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발표되는 것이 백미이다. 남북대화등 과거 국가적인 선언도 그렇고 모든 국민, 국회에 물어보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수장이 통치행위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교단 총회장이 100회 총회 벽두에서부터 의욕적으로 제안한 것을 총회가 허락한 이상 모두 맡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단문제는 우리 우리교단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그 파급과 영향력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장애물이은 결코 아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양대 연합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논의에서도 채영남 총회장이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교단장협의회에서도 차기 대표회장 활동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교단이 시작하는 이런 선언이 한국교회의 통합과 화해, 치유의 도화선이 되야 한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