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총회, 연금재단 특별 감사보고
총회연금재단 외부특별감사는 우여곡절 끝에 총회 1주전에 그동안 거부하던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전격 수용함으로 화급하게 실시되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당일 가입자회 파송위원을 참관하지 못한게 하였다. 이 감사르 총회전날 까지 하여 1차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이번 재단에 대한 외부 특감 결정은 99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결의 되었는데 2013년 감사없이 나온 것이 화근이 었다. 총대들의 결의이행을 추도알 책임이 있는 총회 임원회는 여러차례 감사이행을 촉구했지만 특정 업체를 기피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겨우 수용한 것이다.
이번 감사는 가립회계법인의 이천화 이사가 맡았다. 특별감사 결과 총회 연금재단의 문제는 △투자일임계약서상 주요기재사항 누락 △전 특별감사인의 증권계좌 관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주요사항 △순연금수지의 악화 △대체투자자산의 비중 증가 및 이자율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의 결함 △보고된 수익률의 차이 △과도한 소송비용의 지출 등이다.
먼저 투자일임계약서상 주요기재사항 누락 부분에서는 총 확인 계약서 32건 중 담당자 누락이 24건, 거래증권사 누락이 21건, 증권계좌번호 누락 2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일임계약서 상 주요기재사항인 거래증권사 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서 또한 미작성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전 특별감사인의 증권계좌 관리는 증권사 계좌 관리자가 전 특별감사인인 점과 거래증권사가 한화투자증권에서 메리츠종금증권으로 변경됐는데 증권사 계좌 관리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보고서는 2014년 5월 13일 신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개인성과급을 폐지한 부분과 증권사 계좌 관리자의 일반적 계약수준이 급여 월 150만원에 성과급 수수료의 50%인 점도 추가했다.
다음으로 순연금수지는 연금급여 및 반환금 증가로 순연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 4월 계리컨설팅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15년 이내에 순연금수지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회연금재단은 리스크가 큰 대체투자자산의 비중 증가 및 이자율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대체투자자산은 시중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투자금은 물론 이자도 환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총회연금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투자금액 464.9억 증가(15.25%),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금액 168억 증가(4.07%)됐다. 이렇게 투자된 금액 중 약 226억원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은 낮고, 위험자산인 대체투자와 주식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소송비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연금재단이 제기한 소송비율은 전체의 56.86%로 연금재단 스스로가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한 대응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9.3억원의 소송비용이 지출됐고,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성공보수의 최대금액은 약 3.3억원 있다. 2014년 총회연금재단의 관리운영비인 8.6억원 및 급여인 5.1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 소송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한 예장통합 총대들은 특별감사 기간을 2015년 1월 1일까지의 범위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연금가입자 회장 이군식 목사(서울노회)는 “그동안 가입자회가 제기한 문제들이 다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총회 지시 결의도 안 듣고, 오죽하면 총회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했겠는가, 총회의 지시도 받지 않고 불법투자에 가담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평양노회 장창만 목사는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총회연금 하나 믿고 목회를 하는데 은퇴함과 더불어 극빈자 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용천노회 전두호 목사도 “연금재단 직원들이 전 이사장에게 문자를 보내며 일을 해야한다. 총회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결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수 표결은 재적 1225명 중 1062명 찬성으로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연금재단 이사 5인에 대한 교체와 직원들이 전 이사장과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결의했다. 공천위원회는 새로 이사회를 조직해 보고하기로 했다. 총체적인 불법과 부정이 혼재된 감사보고였다.
감사제도 도입의 의미
어느 단체든 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도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두워 운영한다. 감사는 재정과 사업으로 구분하지만 재정이 촛점이다. 김정서 체재의 연금재단 문제는 배원기 감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했다. 배원기 감사는 가입자회가 파송한 감사다. 임원회나 이사회는 감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해임할 권한이 없다. 가사의 재파송은 몰라도 그 이유고 타당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임기동안은 불편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감사를 해임한다. 그것 부터가 벌써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배 감사는 사회법으로 그런 해임이 부당판결이라고 하여 복귀하지만 다시 해임한다. 이런 경우는 없다. 배감사는 회계사에 회계학 교수로 베다니 교회의 독실한 신앙인이다. 그가 상식과 신앙으로 전문가로써 본 당시 재단운영에 대한 지적이 아프지만 받아드렸던들 오늘의 이런 사태는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이다.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감사를 기피하고 감사를 회유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감사를 하게 한다. 감사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의 결과가 나온다.
우리 장로교 출판사 감사의 경우 감사보고를 보면 웃음도 안나온다. 지적할 것이 없다면 안하면 되는 데 사장이 일을 잘하니 법에도 없는 3선 연임을 언금하지를 않나 작년 기독공보 감사는 공보사장 월급이 적다는 지적을 한다. 이는 전임 사장 시절에 터무니 없이 높은 것을 스스로 삭감한지 2년만에 나온 일이다. 이것은 피감기관들이 어떻게 감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지 무력화 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연금재단은 내부 감사, 총회감사가 아닌 외부 특별감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제 대형교회도 말로만이 아니라 재정투명성을 보여주려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필요한 싯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