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기 총회 신학대 총장 3인 인준

                      101회기 총회 신학대 총장 3인 인준 

9월 27일 오후 8시경 지루한 연금재단 보고로 한바탕 진을 뺀 후 시작된 신학교육부 보고중 3개 신학대학 총장 인준에 대한 건이 있었다. 신학교육 부장은 인준이 필요한 3개 신학대학교 총장중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후보 최흥진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목사,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구춘서 목사 순으로 소개했다. 위원장이 약력을 소개할까 물었지만 다 안다고 하여 생략했다. 그러나 총장의 학력과 약력은 중요하다. 

공개된 것을 보면 호신대 최흥진 신임 총장은 전남대와 장신대를 졸업하고 계명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1993년부터 호남신대 신약학 교수로 재직했다.  장신대 21대 총장 임성빈 신임 총장은 장신대 학부와 신대원을 거쳐 미국장로교단 신학교인 루이빌신학교 석사를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와 장신대를 나와 미국 유니온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4년부터 장신대에서 기독교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일장신대 6대 총장으로 선임된 구춘서 신임 총장은 연세대와 장신대를 나오고 미국 유니온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 받고 1997년부터 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부 회중은 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가부도 묻기도 전에 박수들를 친다. 총회장은 인사문제이니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한분씩 할 것인지 세분을 함께 할 것인지를 묻자 세분을 함께 하자고 답하는 것 같다.  그렇게 총회장은 그럼 찬성하시면 박수로 하시고 반대자는 아니요라고 물었으나 반대가 없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회중들이 보고와 토론으로 인하여 피로감이 쌓이고 정회시간인 9시가 가까워 오자  빨리끝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인사문제를 이렇게 묶어서 박수로 받은 것이 불법은 아니나 권위없다는 비판이다  만약 총회장 마져 회중을 따라갔으면 어떻게 되었을 까? 총대는 노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모든 안건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쉬움은 남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총장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교단의 위상이나 해당 학교들로써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교수채용이라고 그런식으로 인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해 부서가 인선안을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것을 총대들이 인준하는 것은 법적 요식절차일 수도 있다.  따라서 총장개인에 대한 자세한 검증을 하는 자리는 아니여서 전례로 총대들이 박수로 받은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세 사람을 놓고 박수로 인준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교단의 위상과 학교의 역사나 현실로 볼때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다. 그렇다고 신학대학 이전 총장들을 모두 박수로만 받은 것도 아니다. 한일장신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용복 목사의 경우 재인준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총대들 반란으로 총대들에게 투표를 하자고 하여 부결한바 있다. 전무후무한 일로 표적살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산하기관의 인사권은 해당 이사회에 총회 사무총장의 인사권은 총회 임원회에 있다. 인사권자인 해당 부서에서 최초 채용자는 공채를 하고 다른 후보들과 검증을 받는 다 그래서 법에는 총회에서의 인준이라고 되어있지만 잘못된 추천이나 현격한 오류가 있다면 몰라도 인준은 해당 이사회를 믿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3인을 한꺼번에 놓고 박수로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 권위도 없고 성의없는 인준이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데 어떻게 볼까 궁금하다 거기에 비하면 오전중에 인준부결한 사무총장의 경우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부결시킨 것은 이단사면 문제에 대한 인책론으로 보인다. 결국은 총회장이나 다른 임원들을 탄핵할 수 없으니 사무총장이 희생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사권자인 임원회를 불신임한 것과 같은 것이다.

앞으로 인사문제는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보복성 부결을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성의없이 형식적으로 해도 안되고 까다롭게 하는 것도 문제다. 위임목사 인준처럼 투표를 하려면 모두 투표로 하던지 아니면 인사권자를 믿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당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한편, 신학교육부가 청원한 직영신학대교 총장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건은 통과됐다. 앞으로 기관목사의 정년 연장의 문을 연것으로 보인다.  그간 논의중인 NCCK총무의 정년도 연장되면 합동측 처럼 70 시대로 우리 사무총장의 정년도 연장될 것을 막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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