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 총회 결정 다시보기

                                101회 총회 결정 다시보기 

친족 당회원 증원 불가

이번에 열린 총회에서 순천남노회(노회장 박용수 목사)가 제출한 헌법시행규정(제2장 26조 12항) 개정 청원안을 통과시켰다. 골자는 앞으로 교회에서 배우자(부부)나 형제, 자매가 당회의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젠 친족을 전도하고 열심히 일해도 장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내 결정권의 사유화를 예방한다는 취지이지만 2013년 총회시 결의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초안 내용은 당회에서 2촌 이내인 사람이나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칙으로 못박아달라는 것이다.  이런 추세면 앞으로 목사 장인이나 처남이나 처제들도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사·장로 등으로 구성된 당회원 가운데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당회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힘의 균형이 부적하게 발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일까 한번 조사를 내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전체 % 볼때 헌법으로 까지 명문화 할 필요가 있는 가하는 주장이다.  세습도 마찮가지다. 그러나 지금 정서는 다분히 세습과 교회내 친족들의 득세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다는 면에서 받아드려진 것 같다.  어떤 법이 다수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특권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는 제정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된다고 조문 만들어 붙히다가 보면 누더기 법된다.

모든 청원안은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의 검토와 개정안 작업을 마치고 헌법의 경우 노회의 수의(전 노회의 2/3동의)를 거쳐서 내년 9월 제102차 총회에 상정되고 다시 확정되면 시행된다.

이 청원안을 올린 박만희(순천의교회) 목사는 29일 “교단 안팎의 교회들 중에 일가족에 의해 당회가 좌지우지되면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회 부동산 등의 재산과 인사권 등이 일가족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교단법으로 규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도 수가 적은 교회들 중에는 당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목회자나 장로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들이 당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중에는 친족이나 동향인들을 당회원이나 부목사로 두워서 인위적으로 당회원을 세우고 장악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장로들은 “신설된다고 해도 당회원이 증원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차별금지법에는 위배될 수도 있다” 는 말도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마의 70세 정년 넘었다. 그 다음은? 

최근 시무목사의 정년 70세를 늘리자는 헌의가 올라 온적이 있다. 합동측도 이번에 75세 정년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되었고 연구라도 하자는 안에 대하여 총대들은 연구도 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배격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4 작년에는 은퇴목사들까지 노회에서 투표권을 달라고 한다. 청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도 뭐가 필요하신가? . 

이번에 신학교육부가 개정청원한 신학대학교 총장 정년(현행 기관목사에 준하여 65세)가 70세로 상향조정된 것도 모두 기득권 연장이다  이유는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고 과거에 비하여 건강하고 경륜이 있는 이들이 연속적으로 봉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총장의 정년연장은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총장을 이사회가 선임하기는 하나 학교 교수로 20년 이상은 봉직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 그런 현실에서 시니어들의 정년연장에 불과하지 학교에나 교수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비판이다.

학교들이 경영난으로 CEO형 총장을 모시는 것에도 비판이다. 학교란 명실상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통하야 발전하고 존재감이 있는 것이지 모금이나 하고 구걸하러 다니게 하는 총장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단 사무국이나 국장들이 하는 것이지 총장들이 교권정치에 나서서 교수들보다 공부도 안하고 설교나 하러다니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들의 연구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70세 정년연장은 결국 학교에서 교수들이 총장으로 가는 사다리고 짧아지고 있다는 평이다. 그동안 65세 정년이라도 있어 교수들이 도전을 해봤지만 앞으로 위임목사식의 임기 총장으로 인하여 교수들의 총장 꿈은 멀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앞으로 교수들의 정년도 덩달아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총회 기관근무자들도 결국 정년 연장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항간에는 기독공보 사장이 미리 자신의 임기연장를 위하여 미리 신학교 총장들을 늘려줬다는 비판도 있다. 그들을 위한 교두보가 이번에 열어놓은 것이 아니기를 빈다. 그러니 당분간은 총장직에 한해서만  70세 정년을 묶어야 할 것이다.

규칙부장을 장로가?   

총회가 끝날때 까지 완전보고를 못하는 곳이 규칙부다. 총회 기간내 규칙에 관한 질의가 나오면  부회를 열고 응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례로 규칙부의 보고는 폐회직전에나 가능하다.   이번에도 많은 내용들이 책자로 추가로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날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재적 2/3 인 730명이 있어야 하는 데  재석 672명으로 법적인 정족수 부족으로 규칙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임원회로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가 된 전주 예수병원 이사장 임기관련 정관개정으로 인한 문제가 또 다시 임원회로 넘겨졌다. 

그러자 멀리 전주에서 올라와서 " 예수병원을 총회의 유관기관으로 남게 해달라" 라고 애타게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총회와 임원회서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잘 지켜볼 것이다. 하나남은 선교사들이 우리총회에 위탁한 예수병원을 누가지키는 지를 지켜봐야한다.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구분은 없다. 일단 총대명단이 확정되면 모두가 총회의 총대다. 그러나 총대들이 공천받아 활동하는 분야에서는 자신의 관심과 전문영역으로 간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지키는 선이 있다. 그리고 모든 부회는 목사와 장로 동수로 구성한다. 하지만 있다. 지금 우리 총회는 장로가 총회장(한영제) 도 했고 최근에는 재판국장도 했다.

그러나 목사가 재정부장을 한다고 하면 장로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마찮가지로 장로가 규칙부장을 한다면 이것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다. 겸양했어야 한다.  아무리 장로가 아는 것이 많고 경륜이 있어도 장로교 헌법상 치리장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규칙부에서는 목사들중 규칙부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있었는지 몰라도 치리장을 해보지 못한 장로가 규칙부장이 되었다는 비판이다. 장로 규칙부장이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음모인지는 머지 않아 하는 일을 보면 알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두해 규칙부가 엄격한 법적용으로 전주 예수병원의 정관개정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적용한 것에 반대급부로 인한 교권의 방어차원이  아닌가 하는 평이다. 99회기 정도출, 100회기 최수남 목사 모두 예수병원 문제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을 적용했던 분들이다. 그런데 이를 무력화 시킨 것이 총회 임원회의 정관개정 허락이다. 결국 예수병원 원장은 취임을 강행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총회를 반격하고 있다.  나중에 임원회가 정관허락을 취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 까지 갖고 총회에 나갔더라면 사면초가가 되었을 것이다.     

   
       * 병원장 임기를 4년 3선으로하는 안을 불허한 99회기 규칙부 보고서 

그리고 이들은 부장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작금에 논란중인 병원과 우리 총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다. 교단 법과 역사에 의거하여 예수병원은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말을 여러번 했다. 그런데도 말을 안듣는 이들이 있다. 심지여 99회기에 김제노회가 예수병원은 우리 총회의 무슨 기관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산하기관” 이라고 답했다.

   
* 김제노회가 질의한 예수병원에 대하여 규칙부는 총회산하 기관이라는 회시

그러나 이제 와서 부회서 선출하고 총회서 인준받은 장로 규칙부장를 어쩌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총회내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해석상의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의 역사와 전례를 살피고 각급 산하기관의 규칙개정과 조례변경에 대하여 교단의 정체성과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규칙개정을 한잘못해놓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총회는 몇 번의 예수병원 사유화 시도로 인하여 총회적으로 분란이 될때 마다 이를 지켜온 보루는 바로 "예수병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다” 라는 원칙 때문이다.  법원에 낸 문서에도 그렇고 예수병원의 정관에도 여러 총회에서 재확인 한 것이 바로 예수병원은 우리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이유는 한번도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는 지위를 번복한 청원이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최근 예수병원을 사유화하려는 이들과 결탁한 이들이 지역에서 총회에서 예수병원은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산하기관일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유관기관이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데 엄단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사회법 예로 들어서 우리 총회가 예수병원에 자산을 출현도 한적이 없고 법인이사회의 실질적 주관자가 아니고(사회법상의 보호를 받는 의료법인이라는 주장)겨우 이사 3인만을 파송하고 감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유관기관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설립자인 미국남장로교회가 철수를 하면서 법인정관에 개정이나 폐원시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관리와 감독의 기능과 함께 설립자의 지위를 이양받아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불현해 하는 이들이 나온 것이다.

현재 예수병원에는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 3인과 지역(총회 산하 전북지역 노회)에서 3인, 타교단 목사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목사가 파송되는 명실상부한 기독교기관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원장도 그렇고 기독인 의사보다는 비기독교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기독교병원에 대항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런 판에 나온 것이 병원과 병원장의 지원을 받는 복지노조는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이라고 전해라” 라는 유인물에는 우리총회가 지금 병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가? 결국 다른 병원들처럼 이사파송(총회 공천부) 3인에서 부산일신기독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처럼 겨우 이사 1인 인준(그들이 정한 것을 받는) 으로 가게 되고 멀쩡한 병원 잃버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장로교 출판사 내규 개정안될 말

또 하나는 장로교 출판사가 내미는 연임를 위한 규칙개정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장로 규칙부장을 내세웠다는 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다른 기독교 출판들과의 경쟁하려면 독립법인으로 가자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유화되는 것이다. 왜 다른 출판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가?  경영이 어려우면 내놓고 다시 교육부로 들어가면 된다. 교회학교는 줄고 인구절벽이다.  결국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사장 월급이나 주고 이사들은 둘러리나서게 된다. 

이것은 현재 사장 채형욱 목사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뻔한 논리다. 과거도 그렇고 3선을 금지하는 조항에 의하여 그만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총회의 모든 부서 특히 기독공보, 연금재단, 장로교출판사 처럼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은 절대로 3선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 예수병원의 분란도 병원장이 법에 금지된 3선을 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규칙부가 특정인을 봐주는 일에 휘말리지 말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갖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서 부장은 개인이 아니다. 규칙부가 관장하는 각종규정과 해석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총회의 룰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총회석상에서도 헌법에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그대로 읽어주면 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과거로부터 잠시 허락을 받고 부회를 통하여 부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부장이 다시나와 답하는 지혜를 발휘해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도 부장 개인책임은 아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이 규칙부장에게 이대위 위원장 기소건에 대하여 묻자 몇번을  즉석 답변을 하는 것을 본다. 이제 막 부장을 맡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과거 규칙부의 노련한 장수들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이다.

현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가 총회 감사위원장도 거치고 장로회 수석 부회장으로 총회경륜이 많은 것은 다 알지만 한번도 치리장을 해보자 못했고 규칙부와 인연이 크지 않다는 면에서 총회 규칙부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총회장 선거 투표함 재검은 두번 죽는 일

한번도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번에 부총회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헌교 목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전자투표의 안정성과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재 점검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아직은 접수가 된 것 같지는 않치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거는 오래 갈판이다. 물론 법으로 금한일도 아니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박위근 목사와 이성희 목사가 경남 양곡교회에서 열린 부총회장 투표에서 차이가 17표였다. 그 정도면  혹시 오류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확히 50표다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 약 90여표다.  표수 차이가 별로 없으니 한번 까보자는 믿져야 본적아니냐? 는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잘 판단해서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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