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 총회 재판국원 일괄사표

총회 재판국원 일괄사표

총회 임원회, 일단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로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원(국장: 김진욱 목사)  13인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다. 총회재판국원 전원이 사표를 내기는 처음이다. 지난 98회 총회 석상에서 당시 봉천교회 재판 문제로 일부 재판국원들의 건덕 상 문제로 신규 조직을 보고 하러 나온 재판국에게 3년조로 새로공천된 국원을 제외한 1,2 년조 국원들 전원을 불신임한 바는 있었지만 자진하여 사임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재판국이 이런 강수를 두는 것은 재판국 판결을 둘러싼 불만자들의 항명과 불복을 넘어서서 재판국 권위에 대한 도전도 문제지만 재판국원 자신들의 문제도 한 몫을 했다는 주장이다.  현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에 의하면 ㅇㅇ건과 재판국 결정과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위의 이율 배반적인 해석, 재판국원이 재심 재판국에서의 표리부동도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장은 아무리 교단 재판국이라 할지라도 재판국원들이 법의 최소 기본원칙인 금반언원칙(禁反言原則, promissory estoppel)이 지켜지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을 볼 때, 더는 총회 재판국이 의미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패소측이 불복하고 재판국장을 4번씩 총회 기소위에 고소하는 현상에 대하여 큰 실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재판국원은 "잘 해야 본전" 이라는 말이 있다.  힘에 벅찬 회의와 심리를 하고도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이고 재판국의 중복된 과잉 업무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 패소한 측이 총회 기소위에 낸 고소고발도 한두 건이 아니어서 더 이상 재판국원으로 정상적인 업무와 목회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 50여 건이 심리 및 판결이 중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지난 15일 제101회기 5차 회의에서 재판국원들이 제출한 사임서와 관련해 이 사태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총회 사무총장 대리 변창배 목사는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를 직접 만나 사정을 듣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재단 가입자회 파송이사 홍승철 목사 소환은 원안대로 

이외에도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 이군식)가 제출한 현재 연금재단 가입자회 파송이사로 연금재단의 서기 이사인 홍승철 목사의 이사 해임 재촉구를 요구해와 큰 논란이 예상된다.  가입자회는 이미 교체이사로 심태식 목사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도 이 건에 대하여 연금재단에 이사 교체 행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연금재단 이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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