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회 총대님들, 예수병원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병원을 지키는 모임(예지모) 대표 김영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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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회기 규칙부 결정한 정관변경 불허내용 총회보고서 내용 | ||
샬롬! 102총회 참석하실 총대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우리 총회의 법과 규칙이 유린되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현실로 인하여 총회 재산은 사유화되어가며, 교회의 질서와 총회의 권위는 송두리채 무너져가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과 임원들의 총체적 무능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시어 총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1. 지난 100회 총회에서는 산하기관인 예수병원장 임기연장(3차연임)의 정관 변경안은 부결되었음 ➡ 총회 폐회 후, 병원측은 이미 부결됐던 그 서류(이사회에서 재의결하지 않은 불법서류) 그대로 총회 임원회 다시 제출함 ➡ 총회장은 직권으로 반려하든지, 규칙부로 이송하여 적법여부를 판단, 처리해야 함에도, 총회장은 불법으로 정관변경을 허락함 ➡ 그러나 임기종료 수 일전, 반헌법적 위법행위에 대해 ‘정관변경 허락 원인무효’를 결의하고 병원측에 취소 및 원상회복토록 행정명령하였으나 병원 이사회(이사 12명 중 소속목사7, 독립교단 목사1, 안수집사1, 권사1)가 불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요지부동입니다.
2. 그 당시 부총회장으로서 ‘원인무효 취소’ 결의했던 이성희 총회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음이 포착됩니다. 전임 임원회 결의사항을 연속성의 원칙과 법과 규칙에 의거, 총회 재산의 예수병원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지모’에서 보낸 문자내용 그대로 총대들께서 위임한 권한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하고 있다면, 총대님은 어떻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또한, 손학중 부총회장 (예수병원문제연구위원 겸함)께서는 총회 대표 자격으로 예수병원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은 총회와 대립각을 세우며 유관기관을 주장하는 병원 이사회를 총회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 더 큰 문제는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고 보도한 ‘예장뉴스(유재무 목사)’를 병원측은 "산하기관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라며 정정보도(서울동부지법 2016 가합 106078)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우리 총회에 ‘산하기관인지, 유관기관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총회장은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총회 헌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권징 제3조13~15항에는 총회산하기관에 대해 부정과 비리, 손실을 입게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2) 헌법시행규정 제15조에는 은퇴자는 총대 및 산하기관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됨,
3) 헌법시행규정 제89조는 총회장의 행정지시 등을 거부할 시에는 총대파송정지, 수찬정지 등과 총회재판국 고발을 통해 목사 면직까지도 제재 가능함.
4) 헌법 권징 제3조2항에는 총회헌법 및 제규정의 의무위반행위는 처벌하도록 함.
그리고, 헌법 정치 제87조에는 ‘총회의 직무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총찰한다’고 되어있음.
따라서, 총대 결의에 따른 총회장 행정명령 불이행과 법을 위반하는 예수병원 이사 (목사 이사 외 병원장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도 항존직)들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동체 질서를 해치고, 총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총회장은 헌법과 규칙대로 업무집행을 해야함에도, 공익보다 사익을 위한 직무를 한다면, 그것이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병원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세력의 결정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존경하는 총대님! 이제 예수병원의 사유화가 그다지 멀지 않았음을 그들의 불법행위가 분명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의 재산이며, 최대 의료선교기관인 우리의 예수병원을 총대님께서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간에 병원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총회에서 산하기관으로 관리 감독하려고 하면, ‘1천억대 부채를 총회가 인수하라’는 주장에 대해 "총회에서 예수병원의 모든 것을 승계하겠다"고 밝히셔야 합니다. 현재 ‘병원이사 모두 사임시키고, 총회 파송이사로 대체하는 정관개정’하고, 경영컨설팅을 받아 지금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하면 어려움이 전혀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총회가 병원전문가가 없는 목회자 중심이기 때문에 병원측이 이 같이 압박아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부채금액은 직원들 퇴직적립금이 65%, 제약사 미지급금 35% 정도되는데, 경영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영진의 운영방식이 경상비 지출 등 부채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단종교’인 신천지 계열 ‘천지일보’에서 우리 총회와 예수병원의 ‘산하기관, 유관기관’ 논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하기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총회의 민낯입니다.
오는 9.18, 102총회에서 총대님의 공의와 정의, 사명감의 발언 한 마디, 한 말씀이 우리 총회와 예수병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끝까지 읽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늘 승리하시는 총대님 되시길ᆢ
2017. 8. 5.
예수병원을 지키는 모임(예지모) 대표 김영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