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불법세습 총대대책위원회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총대들께 드리는 글
우리 서울동남노회와 노회소속 명성교회로 인하여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에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8월5일 총회 재판국이 본 노회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노회는 2017. 10. 24. 명문화된 교단 헌법과 총회의 제 규정과 노회규칙에 따라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였고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총회와 소위 대물림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불신 사회와 언론까지 끌어들여 적법하게 처리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허락에 대하여 모든 비난과 비방과 악한 언행을 동원하여 마치 우리 노회와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처럼 매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권고는 언제든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비방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총회의 결정이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본 노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하여 불의한 재판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재판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이 소송은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는 당시 노회장 최관섭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관섭 목사는 2018. 3. 13. 노회장 선거무효소송에서 패하여 노회장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시 합법적으로 노회장의 권한을 승계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노회장들 마저 모두 사임을 하였기에 2019. 7. 24.까지 우리 노회는 무려 16개월 동안 노회장 부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 노회기능이 마비되고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9. 7. 25.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소집한 수습노회를 통해서 노회장을 선출하고 노회 기능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송의 피고는 2019. 7. 25부로 노회장으로 선출된 최관섭 목사입니다. 합법적 피고가 세워졌으니 재판을 한다면 이 행정소송의 원심재판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대근목사는 전치리회장으로서 피고부적격자
2. 그런데 제102회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장의 부재로 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없음에도 2018. 8. 7.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앉히고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 노회장은 치리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고 부적격자를 피고로 앉혀놓고 재판을 강행하여 판결한 것은 원천무효입니다.
재판국은 요건을 불비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나 세간의 관심이 비등하다고 해서 재판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 103회 총회재판국은 재심청구를 접수하고 재심을 개시하여 지난 8. 5. 이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개시할 당시 당사자인 피고는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였습니다. 103회 총회재판국 역시 102회 재판국과 똑같이 피고 부적격자인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앉히고 재심을 개시하였습니다. 피고(노회장)가 부재함에도 재판국 임의로 아무나 피고자리에 앉힌 103회 총회재판국의 재심개시는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재심개시 후 내린 판결 역시 원천무효입니다.
102회 재판이 잘못되었으니 적법하게 제대로 다시 재판해야 할 103회 재판국 역시 총회의 압력과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헌법이 정한 모든 소송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처럼 102회기나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모두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불법재판과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102회기나 103회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모두 소송의 절차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불법재판으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둘째, 판결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우리 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할 당시에는 헌법 정치 제28조 6-①, ②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장로교 정치원리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등등에 위배되며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 삭제, 폐지해야 한다” 는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99회 총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 “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비속이나 배우자는 청빙 받을 수 없다” 는 ③ 항은 삭제하고 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허락했고 위임식 까지 마쳤습니다.
2. 그런데 그 후 102회기 헌법위원회가 정치 제28조 6 – ② “은퇴하는 목사, 장로라는 규정 속에는 이미 은퇴한 사람도 포함 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가 ”이미 은퇴한 목사, 장로에게 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미비로 불가하다“고 앞선 유권해석과 다른 새로운 유권해석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나 뒤에 내린 해석이 앞선 해석보다 효력을 가짐에도 총회는 유리한 해석은 인정하고 불리한 해석은 묵살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28조 6항의 입법취지, 정신을 들먹이며 비난과 공격을 하였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6항의 입법취지가 무엇입니까?
”대물림은 금하되 이미 은퇴한 목사, 장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 식으로 명성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총회 스스로 “삭제, 개정, 수정, 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정치 제28조 6항을, 더구나 확실한 명문규정도 없는 법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재판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임목사청빙 허락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총회의 위법한 조치들이 나오기 전에 적법하게 이미 이루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위임식 까지 끝난 목사를 법적 근거도 없이 여론에 휘둘려서 정서적인 주장만으로 교회에서 시무하지 못하게 끌어내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과 같이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노회는 불법이 아닌 이상 지 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회의 사명과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총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회는 법도 규칙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흔들어댔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예장 합동측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으로 부터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교단(총회)이 나서서 끝까지 교회와 목사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는 공교회니 뭐니 추상적인 주장들을 앞세워 오히려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와 교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습니다. 교단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울타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단은 울타리 역할을 저버리고 여론에 편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 교회적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노회는 위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과거 실제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문제가 발생한 지 교회들에 대하여 과거 헌법위원회나 총회재판국은 “비록 위법을 하였으나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으므로 임직을 무효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 지 교회를 보호하였습니다.
왜 헌법을 위반한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런 결정을 내려 교회를 보호하면서 위법한 사실이 없는 명성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과거 총회와 달리 최근의 총회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총회재판국이 판결문에서 밝힌 대로 “명성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고 또 우리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함에 있어서 위법을 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법이나 불법을 행한 사실이 없음으로 우리 노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성교회와 위임목사를 보호할 것입니다.
명성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노회와 교회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16.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 관 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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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총회 총대님들께 드리는 글
다가오는 제104회 총회는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여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는 교 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실망시키고 부끄럽게 했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매듭지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5일의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은 총회의 명예와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디딤돌이 되었 고, 성도들과 국민들의 염려를 풀어주는 단비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위원회가 시행규정을 신설 제정하여 명성 교회 세습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총회헌법을 수호하여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성총회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성교회불법세습 총대대책위원회 올림
1 총회재판국은 올바른 판결로 총회와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1. 작년 8월 7일 총회재판국 원심은 ‘세습방지법’ 제정 당시(2013년 제98회 총회)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삭제된 ③호를 기존에 존재했던 헌법처럼 인용하여 판결함으로써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 착오 를 범했으나 지난 8월 5일 재심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2. 원심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에 나오는 “은퇴하는”의 문구를 자구(字句)로만 해석하였으나, 재심은 입법 취지와 정신, 목적에 입각하여 판결함으로써 헌법을 제정한 입법자(총회)의 본래의 의도를 회복시켰 습니다.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제정된 세습방지법은 노회 수의를 거쳐 2014년 12월 8일에 확정 공포 되었고, 김삼환 목사는 2015년 12월 31일에 은퇴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합니다. 3. 원심은 교단 하위법(지교회 정관과 당회결의)을 우선 적용하여 당회의 청빙안에 대한 노회의 승인결의를 적법하다 판단하였으나,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은 ‘상위법(헌법과 총회결의)우선’이라는 가 장 기초적인 판결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2 재재심은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요즘 명성교회 세습지지측이 거론하는 ‘재재심’은 헌법규정에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위원장 이현세 목사)는 법리문제가 아닌 특별한 경우(위증, 증거자료의 위조나 변조, 재판국의 비위사실 등이 ‘증명’된 때)에 한해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재재심의 길을 열어놓았으나 그것도 재판국의 판단에 따른다고 해 석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명성교회 세습건은 재재심을 개시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마저도 권징(형사)건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될 뿐, 행정쟁송건(명성교회 청빙결의 무효재심)과는 무관합니다.
3 총회재판국 재심은 교회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공교회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세계교회는 매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개교회주의에 매몰된 우리나라 일부 대형교회는 엄청난 물량의 힘으로 교회 질서를 흔드는데, 재심판결에서 흔들리는 공교회성을 확실하게 회복시켰습니다. 2.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에 대한 장로교회의 헌법취지를 살려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지지자들은 세습 금지법이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조항에 담긴 본래의 취지에 어 긋납니다. 우리 헌법조항은 미국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1645)을 바탕으로 세운 원칙에서 유래 했습니다. 군주가 교회재산 관리, 고위교역자 임명, 교회법령 제정 등을 전횡하는 유럽의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양심과 교회의 자유는 국가가 신앙과 예배를 강요할 수 있는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하는 정신적 근거였고, 이 정신이 한국장로교회 헌법에 도입되었습니다(1922년). 한편으로 양심의 자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합법적인 권력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또 권력의 적법한 행사를 반대하지도 않으며, 초법적인 자유나 자 유방임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총회재판국 판결을 앞두고 수용을 공언했던 명성교회가 입장을 바꾼 것은 총회의 헌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일 뿐,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4 헌법위원회의 행보가 심히 염려됩니다.
1. 총회에 세습방지법의 폐지와 수정안이 헌의되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붙여 총대 2/3로 헌법을 개정하든 지, 총대 과반의 허락으로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총대 2/3로 세습방지법을 개정하 게 됩니다. 명성교회는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세습방지법개정을 위한 총대확보에 온갖 방법을 쓰고 있 고, 곧 재심판결을 수용하는 등 모양새를 갖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교회의 탐욕으로부 터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우리 총회는 불명예를 안고,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에게 큰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 헌법위원회가 세습관련의 헌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듯, 헌법시행령 16조 1의 5항을 신설하 여 “사임 후 5년이 초과되면 청빙할 수 있다.”는 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작년 제103회 총회에서 유사 한 개정안이 부결되었는데 약간 변형하여 청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은퇴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규정 하면, 김삼환 목사는 2015년 12월 31일에 은퇴하였으므로, 총회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1월에 김 하나 목사가 다시 위임목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신설제정청원은 노골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위한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습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여러 교회가 세습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감리교는 2016년에 징검다리 세습 도 막기 위해 ‘10년 경과규정’을 결의하였는데,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우리 총회가 한 교회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3. 제104회 총회에 세습방지법에 대한 폐지와 수정 및 존속안이 동시에 헌의되었으니 이를 연구하자는 동의 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습을 연장하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재심을 수용하고 재재심 시도 를 철회해야, 총회의 권위와 질서가 설 수 있습니다. 총회 후 후속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때, 하나님의 공 의가 이루어집니다. 재판결과의 수용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시도하는 세습법 개정과 수 정보완에 대한 논의는 명성교회세습을 허용하려는 편법과 음모라고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총회 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고,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를 열어가려는 제104회 총회주제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5 명성교회 세습허용이 끼칠 악한 영향력이 두렵습니다.
1. 만약 명성교회 세습이 허용된다면 마치 재벌이 기업을 소유하듯 교회도 한 집안이 소유하는 세속기업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쳐질 것이고 전도의 문은 굳게 닫힐 것입니다. 2. 거룩한 공교회성은 사라지고 성도들이 느낄 패배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역인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3. 목회자가 은퇴하는 교회마다 세습여부로 인하여 빈번하게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 하면 세습을 선호하는 목회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본인이 개척하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회자일수록 세습의지가 더욱 뚜렷하다고 합니다. 4. 현재 신대원 재학생 50% 이상이 목회자 자녀입니다. 세습이 허용된다면 소명에 투철한 신학생은 사라지고 신학교는 목회세습으로 가업을 잇고자 하는 삯꾼 목회자들의 직업훈련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총회재판국의 지혜로운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행보가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제 존경하는 총대님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자랑스런 예장통합의 전통과 명예를 꼭 지 켜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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