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회기 재판국장 선출 불법성 나와

                    105회기 재판국장 인선 규칙부 해석 대로 가야

지난 23일 100주년 총회에서 회집된 제105회 총회재판국 조직회의에서 국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다. 그  결과 김준호 목사 7표, 이종문 목사 7 표 동수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소집자 손석호 목사는 1차 투표에 당선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원 중 한 사람이 총회 각, 부 위원장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1년조가 우선하며 같은 1년조 일 경우 임직순으로 결정한다”는 총회규칙부 유권해석에 따라 목사 기수가 74기로 가장 빠른 김준호목사가 당선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소집자와 2차에서 당선된 이종문 목사의 반대로 이 정당한 의견이 묵살되고 2차 투표를 강행하여 8 : 6 으로 이종문 목사가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번 105회기 신임 총회재판국 국장 선거는 불법적인 요소로 당선된 것으로  당선무효라는 주장이다.  법과 규칙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재판국이 국장 선택하는 일부터 불법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재판국원들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며 법대로 1차 투표 당선자인 김준호 목사가 재판국장이 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05회의 조직회의가 끝나는 9월 25일 이후 추석연휴를 지나고서야 회록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는 비록 재판국의 조직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지라도 재판국 조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 총회 임원회에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총회임원회는 이번 재판국 조직보고는 받지 말고 규칙부 해석에 기초하여 타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국의 국장 선출은 1차에서 동수가 나온 김준호 목사가 안수나 년령등에서 앞서니 당선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장 선거는 재판국안에서만 있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이미 한 언론을 통하여 특정인들을 언급하며 이들이재판국장이 되면 안된다는 보도를 한 있다. 또 당일에  올라온 하ㅇㅇ장로 국원을 그 노회 노회장이  붙잡고 들어가못한 사건도 발생한다.  이렇게 외부에서의 재판국장 선거를  개입한 것은 문제다.  따라서 이번 재판국장 선거는 게류된 사건의 당사자들과 깊이 연루된 이들의 집요한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선 투표에서 1표라도 더 많으면 논란이 안되다. 그러나 동수라면 둘다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이니 교회나 노회에서는 오래전 부터 룰을 정하여 동수이면 장유유서로 연장자나 임직순으로 정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 이번에도 총회 규칙부는 이런 논쟁이 있을 것을 예상했는 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한다. 지난 92회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재 확인한 것인 데 의미있는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나 규칙부는 이번 재판국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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