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기 재판국 부지런히 심리해야
총회 상임,위원회 총회장 자문 및 특별위원회중 아직 조직이 안된 곳이 여전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였던 총회 재판국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11월 29일 재판국 106회기 1차 회의를 열어 국장에 양재천 목사(신답교회)를 선출한 것이다. 그동안 공천과 재공천을 번복한 끝에 조직의 걸림돌이 해소되여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국 회의에서는 국장과 서기, 회계만 조직하고 분과와 전문위원 선정등 미진한 안건은 차기회의에서 심의한는 후문이다. 한편 양재천 목사가 재판국장이 되었고 오시영 장로가 임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반기는 분들도 있어 다행이다. 양목사는 그간 다양한 재판 경험을 했고 오시영 장로는 현직 변호사로 경륜과 전문성은 일단 담보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정실이나 감정 이권을 초월한 판결를 하다가 보면 소의 이익이 있는 자와 반대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 후유증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재판국원들의 심리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비난과 오해로 재판국원을 기피하는 추세다. 그런데 반대로 기어코 재판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다니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재판국 만능주의는 우리 총회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경우 재판국이 없이 사법위원회만 있다. 이는 지 교회나 교인들의 송사에 상회가 개입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송사는 모두 사회법정으로 가게 되 패소하면 폐가망신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우리도 예전엔 당회, 노회, 총회가 치리국을 겸 할 수 있었던 때를 그리워 하는 분들도 있다.
재판 만능주의 경계해야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많이 모이다 보니 송사가 늘어 노회도 상설국이 생기고 기소위가 생기는 등 송가사 일상화하고 있다. 사랑으로 돌보고 지도 받아야 하는 신앙공동체 지체들이 인본주의적 분쟁이 일상화된 것이다. 그러나 일단 교회재판의 특수성은 국원들이 먼져 알아야 한다. 교회법은 사회법 처럼 죄짓었으니 처벌한다는 인과응보형이 아닌 치리로 인한 자성과 회개를 주기 위한 교훈적인 것이 되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회재판을 보면 판관이나 제소자나 그런 자세로 임하는 이들이 없다는 게 큰 불행이다. 따라서 교회 재판국원들이 적어도 명심해야 할 것 3가지는 1. 공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2. 제 규정준수와 3. 신앙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다. 이것을 잊고 자기가 속한 노회나 학연 지연에 굴종하면 안된다.
판결은 역사와 기록 앞에 그리고 자신의 양심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당당히 설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까지는 그런 자세를 갖은 이들이 다수이기에 그나마 총회 재판국은 존재했고 명목상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더욱 진보하고 성장하는 재판국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다.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은 오직 재판인 것 처럼 교회도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가? 를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