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후보로 권위영, 이정원목사가 등록
2월 28일(금) 5시에 마감된 11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들 윤곽이 드러났다. 접수순으로 보면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권위영목사(서울숲교회. 서울노회)와 이정원목사(주하늘교회. 강북노회)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로 부총회장은 전학수장로(진주대광교회.진주남노회)가 단독이다. 예비 등록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름들을 알리려고 총회 상임부서등에 나서는 과열 때문이다. 총회 부서에서 활동을 많이 한 분과 달리 신진인사들에게 불리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 등록을 하게 하므로 합법적인 선거 운동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행사 초청에는 응할 수 없고 기부도 할 수 없다. 또 어떤 행사에 참석해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어도 순서자는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3월 1일부터 등록한 3인은 예비 후보로 자신을 알리는 제한 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출판회나 본인이 주관하는 단합대회식의 집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국 노회의 공식행사에 초청받거나 찾아가 인사는 할 수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상기장로)는 후보들을 보호하고 돕기도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살피고 고발도 받는 다.
후보 등록비는 목사는 1000만원 장로는 500만이지만 본 등록시 목사는 5천만원 장로는 3천만원으로 7월에 정식 등록하면 본격적이고 활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후보군은 목사는 강북지역이며 장로는 동부지역이다. 총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여 서울 수도권에 강남과 강북 중부(충청도와 강원도, 이북 5개 노회) 호남(서부) 영남(동부)로 구분하여 돌아가고 있어 출마 기회는 5년에 한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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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학수 장로(진주 대광교회) | ||
서울노회와 서울강북노회 대결
이번에 목사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2인으로 총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두 분 다 조용한 성격이며 대형교회들은 아니지만 나름 성수동 서울 숲교회(1961년 설립)과 삼양동의 주하늘교회(1961년 셜립)에서 20년 이상 담임중이다. 두 분 다 우리교단 목회자로 잘 훈련받고 성장한 좋은 자원들이다. 무엇보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노회나 지역사회에서도 검증들이 된 분들이다.
지난 총회 리더쉽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잘 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총대들에게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하는 지도 잘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 후보들은 이번 봄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오는 3월 20일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선관위 주관으로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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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위영목사(서울숲교회) | ||
서울노회 후보로 등록한 권위영목사(1961년생)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안동대학교를 나와 육군장교로 복무했으며 장신대를 졸업하고 매코믹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회는 동신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내고 현 서울숲교회(구 상원교회) 22년차 위임목사다. 서울노회장을 지냈으며 총회선 정치부장을 지냈으며 선대가 경북 안동 도원동교회 원로이신 권덕해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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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원목사(주하늘교회) | ||
강북노회 후보인 이정원목사(1957년생)는 장신대 76기로 경기여자기술학원 원목과 북서울교회거쳐 현 주하늘교회(구 인창교회) 22년차 위임목사다. 강북노회장을 지냈으며 총회 정치부장과 전국 신학대학 발전위원장, 서울시연합당회장을 지냈으며 자타가 인정하는 지정의가 합일된 부흥사다. 본인 자신이 질병에서 치유 받은 바 있는 증거자다. 강북노회 다문화 사역을 하는 동두천 외국인노동자 단체 설립자로 이사장이며 기독교방송(CBS) 이사로 있다.
총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10개
1. 한국의 장자교단으로 세계 장로교회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있는 분
2. 이에 걸맞는 연구와 준비된 생애를 살면서 목회적 결실을 이룬 분
3. 우리교단의 교세나 그 위상에 맞는 컨텐츠를 갖은 분
4. 해외교회와 연합사업,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5. 총회도 교회라는 의식으로 목회자 다운 품성을 간직 한 분
6. 교단이 직면한 과제들을 직시하고 해결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
7. 독선적이지 않고 겸손하게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품성의 소유자
8. 총회법과 규정을 준수 할 뿐만아니라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분
9. 총회에 대한 경험을 갖고 미래를 예측 가능한 분
10. 윤리적 문제가 부각되면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