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회기 부총 후보들 공동성명서 내놔

                               후보자 등록 서류 처리에 대한 문제 지적  

 

사상 초유의 부총회장 후보 등록 서류 문제로 후보들이 법에 정한 선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선거일(총회 개회전일) 60일전에 후보를 확정하고 총대들에게 후보 정보가 담긴 문서를 30일 전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니  5개 권역으로 열리는 첫 후보 정견 발표회날인 8월 4일(화) 도 연기가 된 상태다.  예장뉴스는 이번 문제는 선관위가 후보자 서류문제를 접수 불가로 처리를 안 한 것이 문제고 둘째는 선관위 지적을 받아드려 해당 후보가 수정 보완을 했음에도 왜 후보 등록 확정을 못한 것인지 의문이다.  선관위 자신들 문제로 후보등록 문제를 7월 16일(목)을 지나 1주후인 지난 23일에도 공전하고 다시  8월 3일(월)에 모인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다른 후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한호, 전세광 목사와 장로 후보 박기상 장로는 7월 31일(금) 다음과 같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에 대한 문제는 총회 선관위(위원장: 윤한진장로)의 행정처리 미숙이 가져온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만 탓할 수 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 오기를 접수 불가로 처리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 크기도 하고 이미 지난 2월 가 접수 때부터 선관위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1주일 말미를 주어 보완케 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고 이를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골욕지책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지 이를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 후보가 실제로 안나 온 학교를 쓴 것은 아니니 허위는 아니고 다만 학위에 대한 영문 표기를 한 것이 문제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걸 걸러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일단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관위도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 판단은 접고  오래동안 준비한 분의 이런 사소한 일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당 후보에게 수정 보완을 허락했고 그것이 해소되었다면 거기서 부터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평가와 결론

 

따라서 책임론으로 따지면 이력서를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불필요하게 영문 학위 표현을 한 황순환목사에게 있지만 이를 보완하도록 한 선관위로 부터 내락을 받은 것이라면 책임은 똑같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지적된 것에 대한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모일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그것을 놓고 논의하고 결론을 내면 될 일이다. 이에 대한 찬반여부는 남을 것이지만 이게 대한 책임도 지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하면 될 일이다.  

세 후보가 낸 입장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으로 선관위는 귀담아 듣기 바란다 또 당시 서류의 학력 기재 오류를 확인해 이를 해당 후보가 인정하고 수정 보완토록 하면서 타 후보들에게 양해가 받지 없는 것은 잘못이다. 그간 각 후보들은 할말들은 있었겠만 총회 평안과 선관위가 하는 일에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침묵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장기화되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이다.

 

또 이 문서파동에 대하여 총회 선관위나 문제가 된 후보에 대한 직접 비난이나 판을 엎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 관계는 드러나야 하고 이에 대한 해당 후보가 선관위원장 개인에게는 사과 하였다고는 하나  문제를 이렇게 공전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그리고 법리적인 것은 총회 규칙부 자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해달라는 입장도 당연한 것이다. 이제 공은 선관위로 넘어간 셈이고 오는 8월 3일(월)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 냐? 가 관건으로 보인다.

공정한 선거와 건강한 총회를 위한 부총회장 선거 관련 입장문

하나님의 은혜가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111회기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하나님의 공의와 총회 헌법 정신에 따라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사실관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제111회기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한 예비후보의 서류 중 학력 기재에 오류가 발견되어 등록이 보류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후보 본인도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처리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그 시행세칙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벗어난 것입니다.

2. 관련 규정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 제4항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일(총회개회 전 60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여, 홍보자료를 총대들에게 총회 개회 30일 전에 발송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 제4조 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에 관한 규정은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 :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 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제7호 : “시행세칙 제6조의 소정양식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아울러 시행세칙 제8조는 후보 등록일을 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공고한 날)로 정하고, 접수는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위반 사항

첫째, 시행세칙 제8조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특정 후보를 위해 등록일이나 접수 기한을 임의로 연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는 이미 등록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후보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둘째, 시행세칙 제9조는 심사 대상 신청서를 봄 노회 시 제출된 원본(복사본으로 제출 됨)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의 접수를 보류한 뒤 후보자에게 사후에 기재사항의 정정이나 보완서류 제출, 재등록을 요구·허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며, 어떤 규정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를 제외하도록 정한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제7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보 자격 심사는 등록 마감 시한까지 적법하게 제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수를 보류한 뒤 사후 보완으로 흠결을 치유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심사·배제 제도의 취지를 잠탈(潛奪)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넷째, 총회 선거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등록 후 정정·보완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을 해치고, 총회 임원선거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4. 요구 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사무를 통해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 벗어나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다른 후보들에게 보장된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본 사안을 법적 원칙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위반 여부를 규칙부에 정식으로 문의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 목사부총회장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총회와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입장을 밝히며, 공정하고 원칙에 합당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김한호 목사,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전세광 목사,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박기상 장로 (기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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