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금재단 새 이사장 선출
총회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새로 열린 연금재단 이사회가 12월 9일(금)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과 서기를 선출했다. 그간 새로 선임된 황철규 목사에 대하여 노회에서의 치리를 이유로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사들 간의 이견과 소속노회인 익산노회에서의 문제 제기로 이사장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설왕설래하였다.
그러나 재단이사회의 파행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임시 이사회에서 전두호 이사장은 사회권을 박은호 이사에게 인계하였다. 그러나 박은호 이사는 회의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자리를 뜨면서 사회권을 이양도 정회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머지 이사들이 박영복 장로를 임시 사회자로 선임한 뒤 안건에도 없는 현 이사장 전두호 목사를 자체 징계(해임과 재단 출입금지) 하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총회는 연금재단 이사회가 이런 이전투구식의 갈등에 제동을 걸고 총회법과 정서를 고려하여 질서를 바로 잡는 의미에서 부총회장 최규학 목사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이해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총회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당시 당사자 부재 중에 회의록 채택도 하지 않고 행한 이사장 전두호 목사에 대한 이사들의 징계는 하극상으로 무효이며 황철규 목사도 소속노회의 치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니 인정하고 이사장직을 내놓고 재심에서 승소하면 복귀할 수 있다는 안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부 이사들은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지난 9일 재게된 임시 이사회는 총회의 지시에 순복하여 전두호 이사장의 주제로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선임했다. 신임 이사장에는 오춘환 장로와 박은호 목사가 경합하였지만 오춘환 장로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 되었다. 또 서기 이사로는 종전대로 홍승철 이사가 재 선임되었다.
그러나 가입자회에서 요청한 홍승철 이사에 대한 소환은 총회 임원회는 해당 이사회로 지시하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황철규 목사는 이사장직은 사임하되 이사직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