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총회 세습반대법 결의는 합헌인가?
98회 총회 세습반대법 결의는 합헌인가?
우리교단 총회에서 세습반대법이 총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2013년 98회 총회에서다. 당시 총회장 김동엽 목사의 사회로 총회 셋째날인 9월 11일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치부 내에서의 토론도 없이 올라온 이 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그 해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세습 방지법을 결정한바 있어 경쟁적인 분위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헌의 되자 마자 결정한 것은 졸속 아닌 가?
이 법의 헌의는 9개 노회가 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당시 총대들은 40여 분간 찬반 토론을 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노회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는 "감리교가 지난해 세습 방지법으로 안타를 쳤으니 통합이 홈런을 치자" 는 발언으로 많은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헌법에 두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많았다. 목사는 노회의 소속이고 목사에 관한 것은 노회규칙에 언급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청빙은 개 교회의 당회, 제직회를 통해서 정할 문제이지 헌법상으로 금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아들이라고 역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도 나왔다. 지금으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는 총회에서 총대들의 결의로 특별법으로 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힘을 실었다. 이런 논의 끝에 세습 방지법은 재석 인원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했고 82명이 반대했다. 미진한 후속 조처 때문에 1년 더 연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98회 총회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종 성안된 세습방지법
그러나 당시 이법이 통과를 하고도 그 범위와 적용문제로 1년이 지난 2015년 99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되었다.
* 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 6항으로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대상자로는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환경이 어려운 자립대상교회는 예외로 하고 있다. 좋은 여건에서 목회한 분이 친족에게 이양하는 대물림을 금한다는 것이다.
세습방지법 제정에 대한 이견들
그러나 당시 그 법의 제정에 대해서 총회가 열리는 명성교회에 대한 표적성 결정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김삼환 목사가 그 다음해에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남 김하나 목사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로써는 여러 번 총회를 유치하여 봉사하고 대접하고도 그해에 받은 예우치고는 억울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편 총대로 오랜 경륜이 있는 이들도 이 중차대한 사안을 연구기간 없이 당석에서 바로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야 하는 지도 따져볼 여지도 많다는 말을 했다. 예을 들어 헌법의 구성은 교리와 신조, 교단의 큰 틀을 구성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 데 개 교회의 목사 청빙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식의 결의를 한다면 한마디로 헌법은 누더기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그후 세습을 피하기 위하여 징검다리(끼워넣기) 나 교차, 합병등이 나왔는 데 아무리 법이 완벽해도 열사람이 한 도둑을 못막는 다는 옛말처럼 법으로 금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올 2017년 총회에서 감리교회는 교차, 징검다리, 합병을 통한 세습도 금한다는 헌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헌법에 들어간면 누더기 법이 된다는 얘기다. 또 어떤 조항이 법으로 구체화 되려면 그 법의 유무로 다수가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입는 다는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10개 교회 내외라는 주장이다. 또 세습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의 결정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자녀나 사위는 안되고 권사나 집사의 자녀는 된다는 조항은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습반대는 사회적, 정서적 반대가 워낙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현행 법에 “은퇴할 시” 라는 조항도 문제다. 그럼 은퇴한 후에는 된다는 논리도 나온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완료하였고 교회적으로 성공적이거나 안정화를 이뤘다는 사례가 많다는 예를 들어 그 교회에게 유익한 것이 우선이지 법이 금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다.
거기다가 이 조항은 전원회의가 아니라 헌법위가 논의했어야 했다는 절차법 위반도 지적한다. 당시 정치부는 이 논의를 종결짓지 못하고 본 회의에 갖고 나왔다. 그리고 중차대한 문제의 경우 1년간 연구위원회를 두는 전례도 묵살하고 졸속으로 결의된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총회 헌법위는 비공식적으로 이 법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는 소식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102회 총회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 총회장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세습문제를 헌법으로 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도 있다고 한다.
법은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다.
세습방지법이 있으니 세습은 안된다는 것은 원칙론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법의 형식논리다. 법은 가변적이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헌법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나오고 있으니 논의자체를 금하는 것은 안된다. 헌법에 있으니 지켜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촛불집회고 대중집회고 모두 불법일 것이다.
당회 노회 총회는 종속적이지 않고 독자적인 치리회라는 주장도 한다. 개교회가 자기들의 목회자를 청빙함에 있어 상회의 역할이란 도와주고 지도하는 위치이지 억압과 제한을 한다는 것은 치리회의 원리에 맞지 않는 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는 일반론에 동의를 하면서도 세습은 왕조시대의 권력이나 기업의 대물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사실 어떤 교회가 대를 이서 후임자가 된다고 해서 전임자가 누린 모든 권한을 그대로 이양받는 것은 아니다.
아들이라고 거져 먹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근 대형교회들에게 세습을 막는 이유도 이해하지만 그 교회가 선택하는 바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많은 교회들이 혈연적 세습은 아니나 지역적(동향) 이념적(써클) 세습을 하고도 전임자와 문제가 되어 교회가 반토막나고 분쟁으로 상처를 입은 곳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 3의 길은 없는 가?
따라서 교회세습은 교권이나 명예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는 데 교인이란 살아있는 생물이고 그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 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서 맹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회는 크던 적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 영광과 권력을 누리는 길이 아니기에 무거운 짐을 물려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목회대물림(세습)은 한국교회 대형교회을 세우고 성장시킨 세대들의 고뇌이다. 그들은 잘못이든 아니든 교회와 자신을 일심동체로 여겼고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극복해야할 우리 시대의 한계다. 그러니 비난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직은 새노래 명성교회는 합병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전이다. 김하나 목사로써는 명성교회의 요구가 있지만 자신의 고뇌가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명성교회의 결의도 무한정 유효한 것은 아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동남노회로 공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기에 제 3의 방법은 없는 가 하는 것이 이 글의 취지다. 사실 현행법으로는 합병을 통한 후임자 정하기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엄연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보다 세습, 찬성이냐? 반대냐? 무조건 악이다, 하는 식의 극단적인 논리나 인민재판식의 논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러한 자유스러운 논의조차 비판해서는 안된다. 목회대물림(세습) 대한 사회적 심정적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그것도 일정한 틀안에서의 비판이어야 한다. 그것은 범죄도 아니고 개 교회나 개인들이 직원선택의 고유한 권한 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