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기 총회 감사보고서 요약 평가(1)

                99회기 총회 감사보고서 요약평가(1)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자 안옥섭)  총회 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13년 7월 1일- 14년 6월 30일 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공개되였다. 이에 예장뉴스에서는 지난 회기와 마찮가지로 이 감사보고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이행과 기관의 답변을 토대로 자체 분석하여 보도한다. 감사위원장과 직접 인터뷰한 결과가 아닌 보고서를 통한 분석이므로 오류와 시정이 있었다면 추후 시정할 것이다. 감사위는 정기감사 2회와 특별감사 1회를 하였는데 사업과 회계에 대하여 감사했다고 적고 있다.

1. 임원회
최근 발표한 시국관련및 대 사회문제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표명할시 이를 심도 있게 논의 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 운영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이런 지적은 사회봉사부에게도 했는 데 내용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토록 주의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문제대책위 같은 기구를 만들라는 주문은 너무 나간 것 같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국정원장의 지시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 정치공작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달기등이 사법조치 되였다. 국정원도 문제가 되였다. 이에 대하여 NCCK가맹 교단들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교단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시의 적절한 일로 보여진다. 다만 대림절 총회장의 목회서신과 세월호 사건에 대한 총회의 입장등도 시국과 관련하여 결코 과하지 않았음에도 교단내부의 보수적인 인사들의 개입으로 굴절되였다는 지적이다. 교회가 국가의 시녀도 아니고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 질타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서도 옳은 일이다. 잘하는 일은 협력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부정 정황이 사법당국에서 판결을 받은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안된다. 오히려 문제는 보수측의 개입으로 총회장의 권위가 훼손되고 번복된 것이 문제다. 시국에 관한 입장은 교단의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아니다. 당시 총회장의 입장과 성향과 교단의 현실을 조화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총회장이 교단의 입장이나 총회의 입장을 표명할시 임원이나 총회의 전문부서와 좀더 긴밀하게 협의하여 하는 것으로 해야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절하거나 준비하게 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가 있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은퇴 목사회
98회 총회에서 은퇴목사회를 총회산하기구로 결의 한 것은 헌법규정에 상충되는 것으로 사회봉사부 산하 임의단체로 하는 것이 검토하라는 것은 적절한 조처로 보인다. 은퇴 목사들이 늘고 발언권이 있다고 하여 총회 산하기구가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미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고 정년 은퇴한 분들이 총회와 관련된 부서와 기관에서 온전한 은퇴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국내선교부
국내선교부 산하기관이 28개면 위원장만 28명인데 거기다가 위원회 9개로 총 37개의 기구를 관리하는 것 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거기다가 이 기구의 소속된 위원들의 회의시간과 회의비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고 보여진다. 일을 하기 보다 만들기 위한 모임이 될 우려가 크다. 그렇게 되면 진짜 국내선교부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일의 우순순위를 정하여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의 통폐합을 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중에는 친목 모임인 스포츠(축구 탁구 사이클 테니스)단체들까지 총회라는 이름을 걸고 모금과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진작부터 문제로 지적되여 왔다.

4. 세계선교부
본부 선교사는 파송된 선교지가 아닌 세계선교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선교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직원을 증원할 수 없자 편법으로 하는 것이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이며 귀국이나 이동시 세계선교부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선교부가 정한 선교사 복무규정인데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원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증원해야 할 것이며 그렇치 않고 임의로 본부선교사라고 하여 특정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그외에도 총회 파송 시니어 선교사들의 일탈에 관하여 실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은퇴를 하고도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자를 세우지도 이양하지 않는 것과 기관후원 선교사들의 투자사기행위도 문제다. 특히 교류가 없거나 공산주의 군사정권하의 선교사들의 일탈이 심심찮다는 주장이다. M국의 한 선교사는 다량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여 수익을 누리고 있는 데 미국국적의 동포의 돈을 투자미끼로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다. 또 총회 실무자중 한분도 이전 선교지에서의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 데 조사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회봉사부
다른 선교지나 선교사들이 유의하여 재발되지 않토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무각종 구호금 모금내역과 사용내역을 총회 홈피에 공개하도록 지도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티 헌금 현지 구호는 이 금액을 받을 주체도 사람이 적당치 않다는 것으로 보여 직접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제는 합동측에서도 큰 문제가 된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헌금을 제대로 집행할 능력도 없이 모금 부터 하는 행태는 문제이며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운운하는 것도 앞으로 재해모금활동에 명분을 잃고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한번 정한 대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6. 규칙부
총회 임원선거조례 2조 3항 가,나에 의거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해노회에서 2인 까지 추천 할 수 있다” 를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부총회장을 하려는 이들의 과열된 경쟁으로 해당 노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노회내에 갈등과 반목을 유발 할 소지가 있으니 개정을 검토하라는 감사위의 지적에 대하여 규칙부는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는 답을 하였는데 이는 감사위 지적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매우 인위적인 것이다. 이는 부총회장 자리에 집념을 하는 이들의 정치적인 로비에 의한 산물이다. 한 노회에서 두명의 후보가 추천을 받는 다면 그야 말로 노회는 두 사람의 사욕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여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후보는 많을 수도 있고 아무리 많아도 가장 민주적이고 공평한 투표로 최종 한 사람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노회장도 그렇게 선거를 하는 데 노회에서 이런 규정을 피하고 노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이들의 지원을 받을 요량으로 노회를 분열로 가져가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1 노회에서 한 사람의 후보만 정하는 것이 권역별 순서의 의미도 지키고 타 노회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7. 총회연금재단
연금재단이 공주원로원에 대출된 재정의 상환이나 이자도 납입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원로원에 납입독촉과 내용증명에 전화까지 했어도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보고는 매우 좋지 않은 징조다. 지금 원로원은 어쩌다가 총회산하 기관이 아닌 오정호 장로 개인소유의 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되었다. 그런데도 총회 이름을 달고 전국적인 모금을 여전히 하는 데 총회는 하루빨리 이것이 총회 것인지 개인의 것인지를 밝혀야 하고 연금재단도 법적조치를 통하여 하루빨리 전액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연금재단의 감사지적은 너무 많고 큰 문제가 있어 따로 보도 할 것이다.

8. 기독공보
97회기에도 지적된바 있는 전임 사장 퇴직절차에 따른 사택융자금 5천만원 미회수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도져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장이 퇴직한지가 벌써 얼마인가? 교훈은 앞으로 공보기금으로 사장관사나 개인융자금이나 대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가 공보사장의 임금인상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불필요한 일이다. 현 사장의 임금이 부하직원에 비하여 적게 책정된 것이 위계상 불합리 하다는 감사위 지적은 참으로 주제넘은 일이다. 기관의 임금체계와 급여는 자체적으로 혹은 재정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렇게 사장의 월급이 적다는 식의 관여는 사장이 감사위에 로비하여 지적해달라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공보는 답하기를 97-3차 이사회에서 신임 사장에 대한 예우를 결의하여 99회기에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결국 모두 짜고 친다는 감이 든다.

이번에 선임된 신임 사장은 스스로 연봉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전임 공보 사장의 연봉이 총회 내 다른 기관들과 비교하여 터무니 없이 높았다는 데에 있다. 아래 직원과의 임금격차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공보직원들의 연봉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차제에 영업수익이 있는 장로교 출판사와 연금재단 공보 사장은 모두 동일한 임금체계로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공보수익이 모두 교회의 구독료와 광고수입인데 돈 좀 많이 번다고 하여 임금이나 부지런히 올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또 공보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은 타 기관에는 없는 것으로 지적되여 시정을 지시하였는데도 공보는 시행하겠다는 의사는 없고 연구 검토라는 대답은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기독공보가 돈이 남아도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감사위의 지적을 즉각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공보에 돈이 남아돈다는 증거이다.

공보는 많은 직원으로도 유명한데 직급정원에 차장은 4명인데도 현재 10명에게 차장이라는 직급을 부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한 부서에만 장기근무를 하므로 직제간 협력과 소통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보는 한번입사하면 장기근무로 인하여 신입기자의 입사를 막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원간의 교차 근무로 원활한 업무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종이신문의 퇴조와도 관계가 있다. 종이신문의 구독율이 떨어지면 광고가 줄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공익광고에 관하여는 무료로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9.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 기관의 감사지적은 방만한 조직의 개편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이 총회와 산하교회의 지원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다가 실로암 안과 병원으로 개명하여 현재 영업수익을 내고 있어 알짜배기 수익사업은 따로 때여 내고 총회와의 유관기관 흉내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까지 오랫동안 이 기관의 실무자 책임자로 경영자로 있는 김선태 목사는 공이 크지만 은퇴한 분인데도 이사장으로 원장으로 계속해서 유급직원으로 있는 것은 다른 기관과 형평에 어긋난다. 정년으로 퇴직한 분들은 총회와 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사임을 하게 하던지 아니면 총회라는 이름을 붙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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