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기 총회 재판국원 일부 부적절한 처신 문제

                           99회기 총회 재판국원 일부 부적절한 처신 문제

교통비인가 뇌물이냐?

지난 2015년 이리 남중교회(박춘수 목사) 의 재판과정에서 교회측은 담당 재판국원 3인에게 각 3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교통비를 주었다는 내용이 공개 되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3월 16일자 제 3자 소송 참가인 진술서를 작성한 당회서기 이00 장로와 이00수 안수집사 공동명의의 진술서에서 나왔다.

내용인 즉 그해 9월 8일 당시 교회 사건이 게류중인 총회재판국과 총회 화해조정위원 3명에게도 역시 교통비조로 2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뒷받침하는 증거도 공개되었는 데 당시 이리남중교회 당회 내부 문서(2015년 6월 14일 재판국원과 화해조정위원들에게 경비를 지급한다)에도 그렇고 교회는 이런 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회의록이 가감없이 공개된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는 누군가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내부자들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었는 가? 심리 3번에 각하판결이 되었었다는 것이다. 이를 처음 공개한 법과 교회의 황규학 기자는 보도에서 “총회재판국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의견이다.  심리를 하여 혐의가 없으면 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데 각하판결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법과 교회의 황규학 기자의 의견을 들어보자

헌법시행규정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특히 금품을 받은 한 목사는 그후 12. 6. 이리남중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도 한다. 오해를 살만한 행동으로 결국 이런 관행이 아직도 우리 총회에 있는 것이다.

우선 이 문제는 재판국 자체로 진상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총회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재판국원이 향응이나 금품을 받았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가 합법적이며 공개적으로 지출한 이 행위가 뇌물일지? 교통비인지는 앞으로 격론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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