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 총회 보고, 연금재단 문제(2)

99회 총회 보고, 연금재단 문제 (2)

감사도 없는 보고, 큰 문제

이번 총회에서 연금재단의 보고 중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없는 보고서를 낸 것이다. 감사를 해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전에 김정서 이사장은 총회 연금재단 특감위원장으로 많은 공을 세우고 그 공으로 연금재단 이사장이 된 분이다. 그러나 이사장이 된 분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큰 문제다.  

또 제99회 총회 23일 저녁 사무처리 시간에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하 연금재단) 조직보고가, 연금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했던 배원기 감사가 포함된 상태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총회에서는 문제가 된 배원기 장로(감사)의 부당 해임에 관한 논의가 많았는데 한 마디로 감사는 이사회를 견제하는 직무이므로 이사회는 해임 권한이 없다는 것인데도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는 지적이다.

어떤 총회에서도 재정이나 사업보고 전에 반드시 감사보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다. 감사 보고 필이 없거나 감사 의견이 없는 것은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 연금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했고 감사를 필하지 않았다면 이는 큰 문제다.

총회석상에서 연금재단이 감사를 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을 한 인명진 목사의 의견에 총대들도 동의를 했다. 감사는 자기들이 선임한 것도 아니다. 자기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세운 감사를 피 감사자가 어떤 이유로든 해임하는 것은 음모이다.

또 해임된 분은 이사회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하여 사회법정에서 복직 판결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뭐가 두려운 문제인지 배원기 감사를 복직시키지 않았다고 하자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해임했다.

총대들은 연금재단 이사회가 여러 말을 하는 데 결국 있지도 않은 권한으로 감사를 해임했고, ‘국가가 인정한 정관’을 내세우면서도 법원의 명령은 어긴 채 감사를 다시 해임했다는 것이다. 하여간 총회는 배원기 감사가 포함된 연금재단 이사회 조직 보고를 통과시켰다.

그러니 이번의 연금재단 보고서는 감사를 필하지 않은 확인 할 수 없는 문서이다. 감사를 필하지 않은 보고서는 무효이다. 감사없는 사업, 재정, 이사회가 여기까지 왔다면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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