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교회 ㅇㅇㅇ 장로 질의에 대한 답변

M교회 ㅇㅇㅇ 장로 질의에 대한 답변

저희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자 00교회 고00 장로의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가 고00 장로 개인의 것인지 00교회의 입장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00교회 입장에서 한 질의라면 정식 당회 결의를 하시고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장 명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000 장로 개인의 질의라면 이미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눈 바 있으니 그것으로 가늠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도는 당시 당회의 무리한 치리로 14명이 출교, 면직, 정직을 당한 것이 노회 재판에서 무효 판결이 났으니 더 이상 보도를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취재나 기사작성 과정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동사항이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보장할 것이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귀 교회의 사건을 인지한지 오래지만 담임목사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노회재판에 계류 중이었으므로 그 판결을 기다리며 보도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회의 판결이 나오자 특정인의 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보도한 것입니다.

만약 저희의 보도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있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정 보도신청이나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 성실하게 기사의 근거와 자료,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재 양측은 총회 재판국과 노회에 양측이 상호 상소하시여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오실 때까지 감정을 자제하시고 자중하시며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교회가 안정되어서 00교회가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예장뉴스 편집인 유재무와 법률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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