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이석기 탄원서 회원 교단간 교감 있었나?"
논의과정 공개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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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는 한 극우 종편의 화면 갈무리 | ||
4대 종단 대표들이 이석기 의원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극우단체들의 반대 논리는 재고할 가치도 없지만 중립적인 목회자 연합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PCK내부에서도 NCCK 파송 위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즉 종교지도자들 개인 의견인지 회원교단과의 사전 교감이나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아 본다는 것이다.
특히 중도적인 목회자 그룹 중 하나인 한국미래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4개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히고,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다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반국가 범죄자"라며 "이런 범법자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종교지도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을 전제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석기 씨는 단순 시국사범이 아니며 과거 불법화된 지하조직에서 암약을 하다가 실형이 확정되어 형을 살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을 받은 사람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은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하활동을 하며 대중적 지지도가 전혀 없던 이석기가 배짱 좋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밀어주기 부정의 정황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에 피선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의원 면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소동으로 인하여 분열이 났고 진보 진영이 지난 세월 이룩한 소중한 기반과 성과를 무너뜨려 극소수로 전락하도록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다.
이석기 의원이 강사로 참여한 모임이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모인 이들 중 국가 유사 시에 주요 시설 등을 언급하며 애들 장난 같은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석기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문제될 리 없지만 그런 철부지들의 모임에 강사가 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인 것이다.
특히 한국미래포럼은 이석기 씨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고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법당국을 비웃고 있다면서 "이런 자를 선처하라고 4개 종단 지도자들이 나선 것은 비록 자비와 용서라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 하도라도 매우 잘못된 행동이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종교지도자들의 탄원서는 천주교인인 이석기 의원의 가족이 서울 대교구 염수경 대주교를 면담하고 나온 결과였다. 다른 종단의 입장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탄원서에 연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CCK는 천주교나 조계종과는 다른 조직 구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적인 종교 법인의 대표지만 NCCK는 협의체로 가맹교단의 의견과 입장이 있다는 말이다.
이석기 의원의 탄원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면 미묘한 사안이니 회원교단 대표들이나 임원들과 최소한의 교감이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의 범죄에 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가 소속한 통진당이 보여준 문제에 교회의 정서를 무시할 수도 없다. 이미 2012년 초에 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WCC총회 문제를 놓고 홍재철 목사와 길자연 목사 김삼환 목사와 손을 잡고 합의한 문서 사건으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른 일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도 교단장은 고사하고 회장단이나 내부 국장들과도 아무런 상의없는 일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다.
사전에 논의하고 미리 알아야 할 사람들과 교감없이 개인적으로 하였기에 책임론이 불거져 울며 사과를 하고 퇴진론까지 나왔었는데 WCC총회 준비 문제로 겨우 봉합이 되어 넘어 갔다. 이미 총무로써의 판단력과 정신에 큰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사에 교단장들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도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는 것이 NCCK를 위해서도 그렇고 누가보아도 옳은 일이다. 현재 PCK에서는 이러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교단장이나 실행위원들이 사전에 알았는지 그 논의 과정를 PCK측 인사가 책임있게 참여하고 논의 하였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과에 따라서 책임론이 불거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탄원에도 불구하고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수준의 형량인 징역 20년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제3의 내란모의를 계속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한 번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을 뿐 이전에 내란음모를 진행했다거나 실제로 내란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CCK인권쎈타가 논평을 낸 것은 잘한 것이다. 다음은 그 논평문이다.
내란음모사건 2심구형에 대한 논평
아울러 재판부는 2주 뒤인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재판을 둘러싼 종교지도자들의 탄원 문제가 일파만파가 되어 그 책임론과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전모를 소상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당의 해산이나 의원의 제명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이 현행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 당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 이념과 신념에 의해서 살아왔고 행동했다면 당당하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