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K, 봄 노회 단상(2)
1) 서울강북노회
총무제도 폐지 유감
4월 30일 열린 서울강북노회(삼양제일교회, 심영섭 목사)는 32회기로 역사로는 16년이니 100회가 넘은 노회들에 비하면 아직은 신생노회라고 볼 수 있다. 그렇치만 이미 10여년 전에 노회 총무제도를 두워서 선진적인 운영을 해왔는 데 작년부터 예산문제로 총무제를 폐지한 것이 아쉽다. 노회의 예산도 늘고 업무도 늘었을 것인데 말이다. 노회의 총무 제도는 어느 노회나 그 위상에 대하여 많은 논란들이 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지 않는 것 처럼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 총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노회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공교회 씨스탬를 이루는 데 필연적이다. 목회에 바쁜 노회장이나 임원들로 하여금 노회 일이 짊이 되지 않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회총무가 특정진영과 우호적이라고 하여 못믿더워 하고 노회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경계한다. 그러나 허가받고 공개적으로 하는 정치는 합법이다. 공개저으로 못하게 하면 뒤로 야합한다. 그래서 보통 노회총무를 사무직원 취급을 하는 한 계속외부임김에 시달리게 된다. 본인의 능력여부도 문제다.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노회를 목회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방의 책임만은 아니다. 하여간 아직도 노회의 임원이 되거나 총회 총대가 되는 것을 자신의 목회여정의 출세나 명예, 파워로 생각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총무제도는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총무를 두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 권한도 주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러나 많은 노회들이 다시 총무나 직원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복잡한 조항들을 만들어 낸다. 자기교회 내규에서 자기를 견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는 한 노회는 진보하거나 발전하지 못한다. 이것은 다 말빨있고 힘있는 이들이 노회의 주도권을 놓치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무을 하는 이들은 적당히 무능한게 좋다. 똑똑한 총무도 무능한척해야 롱런한다. 그러나 노회 총무를 두는 것은 노회를 과잉대표하는 시니어들과 현직 임원들에게 공교회의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는 교권정치구조를 견제하고 그 갈등구조를 풀려는 것에서 왔다는 것만은 아시기를 바란다. 우리보다 기독교역사가 긴 해외 동역교단들의 노회총무제도는 실권을 갖는 중진들이 한다. 한마디로 노회목회다. 규정을 갖고 공교회성을 포기하지 않는 다. 우리는 맡겨놓고도 일일이 감시하고 맘도 놓치 못하고 그것도 구신찮아서 총무제도를 없엔 것은 아닌 가? 하는 생각이다. 적어도 노회 예산 3억이상 노회들는 상근 총무제를 두워 씨스탬 총회를 뒷 받침해야 할 것이다.
자매결연 전면 재 검토해야
또 하나 강북노회가 해외교회와의 동역관계를 맺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 전에는 뉴질랜드 신종혁 선교사를 돕다가 은퇴를 하자 교단파송 선교삳 아닌 그 분의 딸을 돕다가 유야무야 되더니 다시 미국의 한인노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오고 가고 하더니 이번엔 필리핀 노회라, 이런 식의 중구난방식 원칙없는 퍼주기 선교는 그만해야 한다. 하려며 심사숙고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의 친분을 노회로 끌고들어와 공 교회와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 권장사항이지만 충북노회와의 자매결연도 서서히 축소해 가야 한다. 강북노회안에도 미자립교회들이 부지기수인데 제 식구 안돌보고 남 돕는 격이다. 농촌교회는 땅도 있고 교회도 있다. 도시 어려운 교회보다 낳다. 양 노회때 마다 임원들 오고가고 밥이나 얻어먹고 인사나 하고 봉투나 주고 받는 식의 행사형 자매결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선거공영제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번 노회의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 내규 개정안에서 많은 토론과 시간이 걸렸다. 노회의 임원후보로 등록한후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특히 신설조항 9항중 “후보와 소속당회는 등록후 전화, 문자, 방문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데서 문제가 났다. 이것이 대형교회(당회원이 다수)의 발상이라는 것에서 부터 선거원 숫자를 5명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문제는 다른 노회도 그렇고 늘어나는 노회원들로 누가 누구인지를 알수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게 해서 선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안으로 보면 그것도 대형교회 전입순이 오래된 시니어들 기득권을 지키는 제도가 될 뿐이다. 말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 같은 시찰에서 선배들과 나서서 겨루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합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것이다. 정치권 정당의 운동원을 예로 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선거공영제로의 등록제는 교회 전통이 아니다. 지금 총회장이나 노회장도 경쟁구도를 갖지만 자연스럽게 그 노회에서 일정한 기간의 목회를 한 분들중 선출되듯이 무작위 투표를 해도 결과가 안나오는 것도 아니다. 등록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라는 말도 말에 불과하다. 잘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니어들의 노회진입을 역차별하는 제도다. 또 당회원은 노회로 노회는 총회로 가서 활동하는 것은 의무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경쟁과 운동을 명문화 하게 되면 사실 1년 내내 경쟁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 제도는 결국 후보자가 되려는 당회원를 밀어주고 돕기 위하여 교회는 팀을 조직하고 예산도 책정하자고 할 것이다. 또 남의 교회를 방문하고 접대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려하고 고민하는 노회원들이 아직은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청원과 헌의의 혼동
당회는 노회에 어떤 헌의 안이든 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안건은 헌의안 임에도 청원서로 냈는 데 알고 했는 지 모르고 그랳는지는 모르겠다. 그 내용은 현행 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3항 을 개정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청원한다는 것은 근본취지를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부목사는 임기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다. 하려면 사임후 2년이 경과하고 다시 청빙에 의하여 시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한 취지는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자인데 위임목사의 목회권이 흔들릴때 교인들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위임목사 보호조항인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이 조항이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자연스러운 목회연착륙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 조항을 청원 건으로 낸 당회의 취지는 1. 담임(위임)목사가 사망한 경우 2. 정년(만 70세) 로 은퇴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락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 회원이 지적한바대로 이것은 청원 건이 아니라 정식으로 헌법개정 헌의를 총회에 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회원 말도 일리가 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세습방지를 결의하였는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하며 한 당회에 시무중인 부목사가 그 교회를 가장 잘알고 적임일수도 있으나 " 후임자를 내부로 한정하는 것은 새로운 세습이 될 수 있다“ 라는 말로 경계의 의사를 비췄다. 또 이런 제도들은 부임하는 목회자들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청빙을 하는 교회(회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즉 인사권을 교인들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직도 부임자 위주의 발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그리고 교회의 임지가 나면 모든 목회자들에게 공정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다행이 1년 연구를 하자고 하였으니 좀더 그 내용을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원서를 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해당자로 노회 내 대형교회에 노회장도 지낸 분인데 이런 중요한 결의에 대한 당회분위기와 그 취지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커녕 그 자리에도 없었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 청원취지와 진지성이 노회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목사안수 무 자격자 안수 파동
헌법에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30세가 안된 분에게 안수를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도 2명의 여자목사에게 불법적인 안수를 한 것이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위반은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큰 문제다. 이 문제를 노회의 임원회와 정치부가 어떻게 해결하는 지 지켜 볼 일이다. 해법은 우선은 부적절한 결정을 한 정치부가 모여서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자인하고 안수절차의 부적절함을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정치부장 정도가 사임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임원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여 자신들도 이를 확인치 못하고 안수식을 거행한 것을 인정하고 규칙부에 질의 한후 안수자들를 불러 양해를 구하고 정중히 법를 설명해주고 이미 선포된 안수는 유효하나 목사직(축도, 세례, 노회원)은 유보된다는 통고를 문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목사직이 자동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안수청원 서류가 자격없음으로 파기 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당회와 시찰경유 청원서를 내고 정치부는 자세히 살피고 면접한후 그해의 안수식에 다시 재공포해야 할 것이다.
노회장은 이런 실책을 노회촬요에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 당회장에게도 경위서를 받고 목사 안수식의 책임자인 노회장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후에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노회원중 총회에 제소하거나 헌법위에 질의를 하면 문제는 노회의 손을 떠나고 상급치리회로 부터 우리 노회는 치리받을 수도 있다. 잘못하다가는 임시노회가 소집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최소화하고 수습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려면 해 당회와 노회 서기는 몸을 낮추고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자세가 전제되야 한다. 만약 노회에 총무가 있었다며 그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을 보면 전에 사무원이 규칙에 의하여 사무장으로 격상되었다. 사무원과 사무장은 그 직무의 한계가 다르다. 사무원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무장은 주도적으로 업무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페이도 올랐을 것이다. 직급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 사무장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주어진다. 노회의 모든 헌의 서류를 접수하고 미비한 것을 지시하고 완비하는 것은 바로 사무장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복무규정에 징계 조항이 있다면 발동할 수도 있다.
2) 서울 북노회
문원순 목사는 이성희 목사와 양강구도
지난 4월 28일 열린 북노회(상신교회, 서은성 목사)의 핫이슈는 문원순 목사의 100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을 것인가? 가 초미의 관심사었다. 노회 전 노회장들중 문 목사를 주져앉히기 위하여 추대를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회는 갑론을박 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문원순 목사를 100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선거는 모르는 것이다. 노회가 후보가 되고자 하는 회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희 목사를 추천한 서울노회에서도 이성희 목사를 다 좋아해서 만장일치의 추천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란 기분좋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거의 모든 노회들이 부총회장 후보들에게 그렇게 해온 것이 전례다. 그런의미에서 이번에 투표까지 해서 추천을 한 것은 옥에 티다. 특히 이런 일은 전례가 되면 안된다. 꼭 투표해야 하는 것(임원, 총대, 법개정등)을 제외한 것은 노회가 은혜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문원순 목사가 투표 끝에 추천이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회가 추천을 했으니 이제 앞만 보고 가기를 바란다. 또 앞으로 당신과 같은 케이스가 나와도 전례를 들어서 반드시 투표를 하자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마를 하는 일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부총회장 선거 구도가 본선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노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이성희 목사측으로써도 선의의 경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드려야 한다. 그리고 단독훕로 무 투표당선 보다는 경쟁자가 있어 긴장하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계기도 된다. 이제 우리사회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경쟁을 막아서도 안된다. 다소 엉뚱하고 기행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헌병대 대위 출신의 배짱과 저력은 지녔다는 평이다. 총회서도 두 번의 헌법위원장과 규칙부장을 거치고 법리부서 발전에 공헌을 했고 공천위원장에 장신대서 헌법을 강의하기도 했으니 이번에 남다른 면을 보여주면 좋을 것인데 청빈한 사람이니 교권주변의 돈을 매게로한 운동은 이번에 아예 뿌리뽑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의 일성 "나는 돈쓰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 "나보다 더 개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라" 는 문원순 목사의 순수함과 저돌성은 한바탕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교계의 허경영이 되지 않으려면 좀더 세련되게 컨텐츠를 체워주는 씽트탱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