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K 총회 목회자 이중직 논의에 붙혀

PCK 총회 목회자 이중직 논의에 붙혀

한경균 목사( 뉴질랜드 총회 아세안 목회 협력자)

   
 

뉴질랜드장로교회안에도 이중직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는 정규직(Full time)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당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들도 40시간 일하는데 4시간씩 나누어서 10 Unit라고 합니다. 1시간 성경공부를 인도해도 준비시간 포함해서 1 Unit으로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2 Unit으로 봅니다. 그래서 5일간 일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는 목사들 중에는 50시간도 넘게 일하고 6일도 넘게 일하는 목회자가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주당 40시간 내외로 일합니다.

문제는 교인이 아주 적은 교회 다시 말해서 주당 20시간 밖에 할 일이 없는 교회로 목회자가 청빙을 받을 때 입니다. 여기에 노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청빙위원장은 노회 인사가 맡고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청빙받을 목회자의 주당 사역시간이 20시간인가 30시간인가 40시간 풀타임인가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청빙공고를 낼 때 표기합니다. 20시간으로 일하는 목회자들은 목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직업이라면 목회청빙위원회의 동의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신학교 교수 일하는 목사님은 목회는 40%하고 강의 사역은 60% 합니다. 그리고 100% 일하는 부교역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는 일하는 시간도 말하지만 받는 사례도 말합니다. 뉴질랜드장로교회는 목회자 사례비 기준(가이드라인)이 있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문제도 투명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종교기관(노회)에 고용된 종교전문가이기에 정규직 사례에 준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 당합니다. 사례비 총액이 적지는 않은데 세금을 내고 나면 4인 가족으로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보장하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고 세금은 철저하게 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목회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 가족의 생계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고 다른 직업을 가질 경우 그 내용이 목회사역과 상충되는지 확인하고 노회가 조정해 주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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