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K 100회 총회 어떤 헌의들이 올라왔나?

PCK 100회 총회 어떤 헌의들이 올라왔나? 

연금재단문제 법대로 진행해야  

100회 총회가 공고된 대로  9월 14일- 17일까지 청주 상당교회(정삼수 목사)서 회집된다. 이번 총회는 연금재단 문제가 가장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지난 9월 8일 정영택 총회장과 김순미 서기, 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와 이사,  가입자회 회장 이군식 목사와 박형대 목사 등  3자가 모여 총회의 근심을 덜기 위한 대화로 전향적인 타협안이 나와 양측이 추인하여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9월 10일 연금재단의 사채 놀이를  보도했던 동아일보의 정정보도로 고무되었는지 기고만장해진 재단 이사회가 애써 합의한 문건을 백지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사회자로  회무를 이끌어 나갈 채영남 목사는 역사적인 100회 총회가 연금논쟁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지 않을지 걱정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총회의 총대들은 산전수전을 겪은 분들이기에 무슨 문제든 그것을 안건 중의 하나로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라기는 치유-화해-생명의 100회 총회가 되어 모든 현안을 은혜롭게 풀어나가기를 기도한다. 

부 총회장 선거 후 임원 교체 다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공천부 보고이다. 모든 부서들은 공천부가 보고한대로  모여서 조직들을 해서  보고한다. 그런 차원에서 연금재단도 새로 공천을 받은 분들과 잔여 임기의 이사들이 모여 조직한후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서기가 본회에 나와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당연한 얘기는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를 연금재단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총회에 나오게 해야 한다는 식의 말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금재단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보여지는 문제의 핵심은 총회 차원에서 작년에 결의한 이사들의 파송 임기 4년을 3년으로 줄인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총회 법을 어긴 김정서 목사는 사실 어떠한 보고도 할 수 없다. 보고는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만이 해야 한다. 하고 싶아도 총대들이 원하는 사안에 원하는 지명자만이 보고를 할 수  가 있다. 본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보고할 수 없고 회의장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12일 연금재단 전 가입자회 강병만 목사는 개인 통신이라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으 문자를 보내어  큰 파란이 일고 있다. 

연금재단에 관한 진실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연금재단에 관한 다양한 풍설들이 들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정리하여 진실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꼭 읽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1. 연금재단은 총회 결의를 존중했습니다.
총회 지시대로 다른 기관보다 제일 먼저 정관을 개정 하였습니다. 연금재단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정관개정을 했습니다. 소급입법은 부당함으로 이미 파송된 이사는 4년 임기 그대로, 새로 들어온 이사부터 3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의 회의 상황 녹취록이 있습니다.

2. 이사의 임기 문제에 대하여
 연금재단 이사의 임기 단축은 규칙부가 해당 재단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제안하여 공론화 과정도 없이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총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절차부재이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합니다.

3. 총회 임원회가 세상 법정에 제소한 것에 대하여
총회 결의가 우선이라는 임원회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끝까지 세상 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잘못 선택해서 세상 법정에서 졌다는 논리는 구차합니다.

4. 총회 결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총회도 대한민국의 법 체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도 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것 아닙니까?   총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번안동의를 통해 재 토의를 해야 합니다. 총회본부직원직제개편안은 98회 총회가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생겨 시행을 보류하고 99회 총회에서 재 논의하여 97회기 이전방식으로 되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5. 총회 사무총장이 연금재단 이사장과 이사 3인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
100년 총회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책임은 본인보다도 99회기 총회임원회에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릇하려고 해도 총회임원회가 제지했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6. 동아닷컴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그 잘못된 기사를 근거로 연금재단과 이사장을 공격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아닷컴의 박성진 기자는 2015년 7월 30일자 <3300억 규모 연금재단 돈으로 ‘고금리 대부업’벌인 목사님>이란  자신의 기사는 오보였음을 인정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은 연 7-12%의 이자율로 대출했고, 연이율 30%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

리고 연금재단은 불법브로커를 통해서가 아니라 증권사, 창업투자사, 은행을 통해서 대출업체를 소개받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라고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연금재단은 카지노업체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전자기계 생산업체에 공장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빌려 주었고,…”라고 정정보도 했습니다.

7. 해결을 위한 제언
연금재단 보고는 임기에 상관없이 이사장이 보고하게 하고, 총대들이 잘잘못을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연금관리는 당분간 수익률이 낮게 나오더라도 직접 투자하지 못하게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 선임은 아무나 하지 말고, 건실한 목회를 하는 목사, 장로 중에 택하고 정당한 금액을 연금에 신탁하는 사람을 파송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연금 이사가 되려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임기 문제는 이번 총회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재논의해서 확정지어야 합니다.  인신공격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해결이 중요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총회 연금가입자회 직전회장 강병만 목사(청담교회)

이 내용을 받은 분들의 평가는 참으로 무지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는 비판들이다.  전 가입자회 회장으로 작년 총회에서 연금재단 가입회 파송 이사 수를 증원하자는 것을 앞장서서 반대한 이상한 분이라는 것이다.

이 회신도 모두가 현 이사장 김정서 이사장을 돕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도 이번 총회의 정치부장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데 총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다. 구구절절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  바로 연금재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들이다. 

한 가지만 지적하면, 위 내용에서 규칙부가 해당 재단(연금재단 지칭)도 모르게 임기를 기습적으로 제안하여 임기를 축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총회 정치부장과 서기를 지내고 부총회장 출마까지 한 분인지 의심스럽다.  규칙부는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사들의 임기를 줄인 것이다. 그리고 총회 규칙부가 언제부터 적용받는 기관과 상의하고 허락받고 규칙을 개정하는 것인가? 규칙부는 총회의 허락한 안건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드린다. 

그외 헌의 된 안건들

이번 총회에 헌의된 안건 가운데 가장 많은 노회가 참여한 헌의는 다름 아닌 “동성애” 문제다. 서울동노회의 헌의 설명을 보면 미국장로교회(PCUSA)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미국장로교회(PCUSA)에서 분립한 ‘The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ECO)’ 교단과 총회 법규 내에서 교류할 것과 동성애에 대해 경고하는 공개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헌의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교단은 미국장로교회(pcusa)와 동역관계에 있기에 이탈한 곳과 서둘러 관계하는 것은 이르다.  동성애를 총회차원에서 연구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국교회의 논쟁에 우리가 같이 할 필요는 없다.  미국 장로교 총회를 이탈한 교회들 가운데는 주로 한인 교회들이 상당수인 데 이들이 총회에 압력을 주려고 한국교회의 지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하고 미국장로교회와 관계를 끊으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은 미국 내 자신들의 갈등에 본국까지 끌어드리려는 나쁜 발상으로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부산동노회의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총회 결의를 통하여 반대 의견 제시 및 성명서를 채택해 달라는 건과 서울노회의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 경남노회의 동성애자 및 동성결혼자 반대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건 등이 헌의 되었다.

동성애 이슈와 함께 한국 교계가 경계하고 있는 이슬람 문제에 대한 헌의안도 나왔다. 용천노회는 이슬람 확산을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종교편향적 위헌 정책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을 헌의했다. 그러나 어떤 현안이든지 좀 봐가면서 대처를 하고 액션을 해야지 교회가 너무 앞서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논쟁하고 정죄하고 규정하는 것은 이르다.  특히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에 참여했다고 전 총회장을 고발한 이들과 연장선상에서 이 기구를 탈퇴하자는 헌의안도 나왔다. 서울북노회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에서 탈퇴할 것을 헌의했다. 그러나 우리교단의 신학은 에큐메니칼적이어야 하는 것은 불변이다. 고 한경직 목사나 해외 동역교단, 아시아(cca), 세계교회(wcc)와의 관계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성적이고 성숙한 토론과 행동을 해야 한다. 이들의 일부는 WCC 부산 총회도 다른 교단들과 합세하여 반대한 이들이다.

불법 고리대금업을 벌였다는 언론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총회연금재단과 관련된 헌의안으로는 연금재단에 파송하는 가입자회 현행 이사 3인을 5인으로 증원해 달라는 건과 총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총회 예산의 2%를 해마다 부담금으로 출원해 달라는 건도 나왔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목사의 정년 연장을 위해 총회 헌법 <항존직 시무> 조항에 ‘단, 본 교회가 원한다면 75세까지 매년 연장할 수 있다’ 를 추가 개정해 달라는 건과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5장 27조 중 담임목사 연임 청원을 폐지해 달라는 건, 담임목사 시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 노회 폐회 중에 부목사가 청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도 헌의 되었다.

교인 간의 분쟁을 사회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갈 때는 교회 직분을 사임하도록 해달라는 안건과 재판에 정치적 개입과 혼란을 막기 위해 재심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재심건이 있다면 총회 특별재심 제도를 활용해 달라는 건도 있다.

이단 사이비와 관련해서는 신옥주(은혜로교회)씨를 이단사이비로 규정해 달라는 건과 이대위에서는 레마선교회 이명범 목사의 해제 건과 관련하여 이대위 상담소장 구춘서 교수가 반발하는 등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이대위 위원장 임준식 목사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는 없으나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이단 해체를 투표로만 해결하려는 발상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 이단과 연루된 기사를 내거나 관계가 의심되는 언론에 교단 인사들의 인터뷰, 기고 및 구독 독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회에서 조사해 징계 및 기독공보에 명단을 공고해 달라는 건도 있다.

그 외에도 진주노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을 설치해달라는 건과 노회도 총회처럼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해달라는 건, 주기도문과 축도 문안을 원상회복 해달라는 건, 남북한 선교통일위를 “통일선교부”로 개칭해 달라는 건도 있다.

그리고 포항노회와 경안노회가 헌의한 영남신학대학원에 대하여 총회차원의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해 달라는 건과 이사 발전기금을 마납한 이사(지연 납부)들을 조치해달라는 헌의도 있다. 총회의 근심이 되고 학생들을 무더기 징계하였으며 교수들을 면직시키고 고발을 남용한 권용근 총장의 직무에 대하여 총회 차원의 조사를 하고 불법이 있었다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총회 발전위가 헌의하는 ‘총회장 2년 전임제’도 있는 데 감리교회가 파행을 겪는 이유를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 은퇴 목사들이 노회 회원권을 회복해달라는 건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모두 논란없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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