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교단장기발전연구위원회 98회 총회 보고안
목회자의 자질과 영성의 중요
장기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고시영목사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제98회 총회에 보고할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큰 틀로는 “위기의 한국교회를 구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 교단 총회의 방향” 이 논의되였는데 본 교단이 장기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보았다고 한다.
현대 사회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것들을 이해하고 옳바르게 해석하여 목회에 적용 할수 있는 목회자의 자질 문제와 크게 늘어난 신학교 숫자로 인하여 배출되는 신학생문제로 이인하여 수급 문제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전 선배들의 목양 정신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 는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가? 하는 방안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현재 농어촌 교회를 비롯해 자립대상 교회 등에서는 교역자를 청빙하기 어려운데 반해 반면 임지를 구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후보생들이 넘쳐나는 기형적인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일부 노회에서 전임 교역 2년을 경과해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완화되여 교육전도사 4년을 하면 2년을 인정하여 안수를 주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의 원 취지를 다시 살려서 원칙대로 단독 목회 2년 을 하고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 위원회는 조직(2012년 11월) 이후 모두 6번의 모임과 2번의 정책토론회를 갖은 바 있다. 그리고 이 교단장기발전연구위원회는 본 교단 총회의 미래 정책과 산하 교회의 현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96회기에 조직돤 것으로 지금 까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총회에서 현명한 총대들이 자세히 검토하여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나누워서 적용할 것들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내용
신학교 총장 선출 및 교수 채용/ 본교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신학교의 ‘선생’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수가 가르치는 신학에는 교단성이 강조되어 총회의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장 선출은 신학교 밖으로도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교회성장위원회ㆍ교재개발원 설치/ 국내선교부에 교회성장을 도울 기관을 설치해 효율적인 전도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재 개발과 판매 수익금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기독공보 및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역할 강화/ 본 교단 총회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계 방송(미디어)을 적절히 활용하고 기독공보와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신학생 당회장 추천서 구체화/ 신대원 진학자에 대한 당회장 추천서는 세부항목들을 객관화하여 당회장이 판단하고 기록하기 쉽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선/ 현행 총대들이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벗어나 총회 산하 전체 노회원(2만 2000명)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총회에서는 인준하는 노회원 직선제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비총대 참여/ 총대로 참여하지 않는 인사들 중에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교단 총회 및 교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들이 총회의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 자문위원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교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세대에 위하야 노회별로 남녀청년 각1명씩을 총회 참석과 참관인으로 받아서 총회 회무에 스튜어드로 활동하고 총대들의 이석을 방지하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서(위원회)별 실행위원회 통폐합/ 기구개혁의 차원에서 먼저 각 상임 부서와 위원회의 실행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총회훈련원 개혁/ 각 부서의 훈련프로그램을 모두 훈련원으로 이관하는 방향 이것이 안된다면 훈련원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 이중직 허용/ 교회자립화 지원 정책은 5년차 까지만 하고 구조적으로 자립 할 수 없는 교회는 별도로 한다. 기한이 정해진 연한을 넘어서도 자립하지 못할 때에는 타 교회와 통폐합도 생각해야 한다. 또 자립대상 교회의 목회자들이 현재 최소한의 생계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성직자의 품위에 맞는 일은 교회의 동의를 얻어 양성화 하고 목회자 부인의 경우도 교회에 목회에 지장이 없는 한 사회적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
연금재단 산하 복지재단 설립/ 연금재단의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인데 ‘투자 수수료’ 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차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연구한다.
연금재단 가입자 수급자 분리/ 연금을 납부하고 은퇴하여 연금 을 수령받는 사람들은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가입자회에서 발언권을 주되 결의권은 없도록 정관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연합사업 파송이사 교단성 강화/ 교단이 파송한 연합기관 이사들이 교단의 의사와 배치되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에는 총회가 즉시 소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총회 재판국 배심원제도 신설/ 재판국의 판례집이 정기적으로 출판되어 주관적인 해석으로 재판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문위원으로 배심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담임목사세습 반대/ 교회의 담임목회자 세습을 방지하는 법제정에 찬성한다. 이밖에 담임목사의 아들 외에도 장로의 아들도 같은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 가? 하는 검토가 있었다.
분석과 제언
이번 98회기 총회에 보고 되는 장기발전안들은 획기적인 안들이 몇개 있다. 많은 논쟁과 토론이 예상되지만 과거 탁상공론과 고리타분한 논의에서 그 주제를 폭을 넓혀서 검토한 것이 돋보인다. 특히 목회자의 Tow Job에 대하여 그 논의의 문을 연 것은 진일보 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모들의 사회활동을 전문직종(공무원 교사 의사 약사등)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업 자영업 연구원 마트직원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모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 보다 먼져 사모들도 사회적 실현을 위하고 경제적인 협력이 되도록 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먼져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였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의 사회활동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무처가 있는 분은 몰라도 무임이나 전도목사 직을 갖고 있는 분들중에도 말못할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목사의 직업생활이 합법화가 되면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 목회자는 적든 많든 강단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을 부흥시키고 자립화 시키는 것이 최일선인데 잘못하면 다른 수단을 통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자립방안에는 제가 생긴다. 그러나 교회의 시무목사 경우는 사회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치 않으면 노회나 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믈론 현재의 법으로도 노회의 허락없는 겸직은 일체 금하도록 되여 있기는 하다,
그외에도 총회 재판국의 배심원 제도도 획기적인 안이다. 서구나 사회법정 처럼 첨에한 이해당사자와 법리론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제 3자들을 무작위로 참가시켜 배심원들로 평결하는 제도는 그동안 재판을 받고도 승복하지 않는 법정불신을 바로잡고 진짜 억울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으로 가는 지름 길이 될수도 있다.
또한 연금수혜자들의 가입자회 발언권 제한은 문제고 발언권은 드리되 결의권을 배제해야 한다. 최근 식품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셔서 인지 현역들이 해야 할일 까지 하시는 데 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은퇴자들이 가세해서 연금가입자회도 문제가 되듯이 교계활동에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도 자중토록 해야 한다. 최근에 독자적인 잡지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의 기사들을 모으거나 내용도 별로 없는 기사들이 중복되는 잡지를 만들어서 전국교회에 유료로 배포를 하는 데 이것은 지나친 일이다. 회보는 은퇴목회자들의 친목을 내용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시던지 해야지 잡지를 매게로 개 회들을 상대로 광고협찬을 하는 등 이렇게 은퇴목회자들 까지 나서서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하여 차마 말들은 못하고 눈쌀을 찌프리고 있다.
그외 부총장 선거의 노회원 참여 논의는 그야 말로 신선하고 이 위원회가 우리 교단이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교단으로의 자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확대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다. 전 노회원이 참여하는 선거가 되면 사실상 조직과 돈과 선거꾼과 교권정치는 사라지게 되여 있다. 전 노회원을 상대로 무엇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선진화가 꼭 실현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