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제10차 총회 장애인 사전대회 개최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10월 28일 부터 29일까지 장애인 사전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한국 장애인 운동을 소개하는 시간과 관심있는 참가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NCCK 장애인소위원회는 준비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아래 전문)
이예자 위원장(NCCK 장애인소위원회)은 “그동안 WCC는 장애인 시혜의 대상에서 인격적인 주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교회도 이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 이번에 63명의 장애인이 총회에 참석하는데, 구중에 한국인은 12명인이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초대받기는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사전대회 지원위원회 장애인분과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 참여, 수용, 평등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국교회의 장애인 운동 소개 및 장애인 신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황필규 목사(NCCK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의 ‘한국교회의 장애인 운동 전환점’, 최대열 목사(NCCK 장애인소위원회 위원, 장애인분과 전문위원)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향하여 장애인과 함께’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폐회 때는 풍물놀이와 장애인 난타공연으로 구성된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지며, 애찬식을 통해 사전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WCC 제10차 총회를 맞이하는 한국교회 장애인 선언문
세계교회협회의(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한다. 장애인은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지극히 작은 자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장애를 불결의 상징이나 죄의 결과로 취급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척하였다. 그들은 장애인을 성전 밖에 머물게 하였고, 장애인들끼리 살아가는 배제된 사회를 용인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21세기에도 계속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서 시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교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목회자는 교회의 직제에서 불리함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신앙과 사회에서 장애를 겪지 안힉를 원하시며, 사회적 장애로부터 해방되어 차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의사결정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그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셨고,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선포하셨다(요9:3). 그러므로 장애인을 교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주어진 은사를 따라 차별 없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세계교회와 10억여 명의 세계 장애인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교회는 장애인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배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점자 찬송과 성경, 수화 통역, 자막 설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예배에서 배제, 분리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교회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과 수준에 맞추어 신앙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도 외모나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인이 성가대, 안내, 주차관리, 식당 봉사, 해정 봉사 등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3. 교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의 교회 직원(목회자, 사무직, 관리직 등)으로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비 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4. 교회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인권침해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앞장서야 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이동권, 동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권,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권, 기본적인 삶을 위한 생존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5. 교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형성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장애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8일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사전대회 지원위원회 장애인분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