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에 평생을 바친 老제자의 마지막 절규

 

사법정의국민연대  
연세대에 평생을 바친 제자의 마지막 절규
 

연세대 평생 바친 老제자 인정하라"보상촉구
‘이장우는 죽기 전에 원상회복을 원한다’호소
[은동기 기자]  

 
 “제자이자 부하직원 이장우는 죽기 전에 원상회복을 원한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즈음해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 건너편에 한 시민단체의 시위가 있었다. 연세대의 제자이며 직원이었던 농업인 이장우씨와 연세대 재단이사장이며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씨와는 이십년 가까운 소송이 있었지만 아직도 사법당국의 조치가 석연치 않아 사법피해자모임인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가 몇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집회를 연 것이라고 한다. 

 
 
 
 
 
 
 
 
 
 
 
 
 “농업발전에 기여하라고 기증한 농장 他목적으로 轉用”

사법연대의 표적은 연세대학교 당국 외에도 저명인사인 방우영씨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법연대에 따르면, 방우영씨는 재단이사 시절 故배민수 목사가 연세대의 농업개발원이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하리라 믿고 기증한 삼애농장을 파괴한 후, 재단이사장이 되는데 이 사실이 방해가 될까 두려워 삼애농장의 계승 관리자인 이장우씨를 제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학교 농과대 강사겸 농업개발원직원이었던 이장우씨를 부당하게 일용잡급직으로 만들었던 것이었다.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농업발전에 헌신하려던 한 연세대제자의 뜻은 방우영씨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송에서 사법부는 아직도 올바른 판단보다는 강자 편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장우씨는 연대생들과 동등한 등록금을 내는 연세대 부속 교육기관인 농업교육원 2년과정을 1977년 수석으로 수료한 이유로 실습지도강사(조교)로 발탁되어 실습지도강의와  교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1989년의 일용직 강등에 항의해 학교측과 소송하던 이씨는 1996년 추석날 근무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로 입원했다. 세브란스병원 의사는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여 직무상요양신청은 거절당했고 이 결과 휴직과 병가로 7년을 지내오다 2004년 자진 사퇴했다.

농업개발원을 이용만하고 ‘잔존세력’은 소탕?

연세재단과 연세대직원들이 저지른 만행은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한 상관을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을 하도록 하고, 인사카드를 위조하는 소송사기로 승소를 하는데 성공했다. 
 
이씨는 당시  근무중 뇌진탕이 일어났지만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의사들까지 교사하여 술도 못하는 사람을 알콜중독자라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후 수술해야할 환자를 수술도 안하고 강제 퇴원시켰다. (학교측은 이씨가 이 기회에 그대로 죽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사법연대은 전했다.)
 
 이씨는 결국 다시 뇌출혈로1999.11.19일 뇌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연세대는 직무상요양신청마저 거절하여,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이씨 가정이 치료비용과 소송비용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업무상재해는 사학연금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세대가 이렇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면서까지 최소한의 보상마저 해 줄 수 없었던 이유는 이씨가 편안하게 치료와 급여를 받게 되면 이씨의 처 조남숙이 재단이사장 방우영의 비리와 소송사기로 승소했다는 것을 적극 폭로하는 활동을 할 여유를 가질까 우려했던 것이었다.
 
재단에서는 미지급된 임금과 근무하다 다친 장애에 대해서 보상만 해주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씨측이 농업개발원의 부당폐원과 기증자약속 불이행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며, 그로인해 인사발령을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그의 한 가정을 파멸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소송 승리위해 자체역사도 조작”

연세대는 대학발자취기록에도 농업개발원의 업적을 누락했다. 연세재단은 우유처리장을 강제 이관할 당시 수입원을 전액 농업개발원에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1979.3 경에 빼앗아 갔다. 그러나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은체 농업개발원은 연대 원주분교에 낙농학과 신설 이유를 들어 농업개발원을 1990.3. 경에 폐원했다.
 
그러나 농업개발원을 보고 기증한 일산삼애농장은 ‘삼애농업기술전문고등학교’ 였고 주로 과수원예 연구 목적으로 관리되던  우리나라 최초의 과수원예시범농장이었다.
 
 이장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수원예 2급기사로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과수원예 분야에 전문가 였다 . 그러나 연세재단은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핑계로 농업개발원마저 폐원을 하면서 기증한 일산삼애농장 6만평의 (당시 시가6천억원) 모두 벌목한후 축구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연세대 인사규정에는 대학발전에 공로자에게는 포상을 주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개발원 출신자들에게 대학은 포상은 못할망정 12년동안 정식직원과 동등한 행정직 근로와 실습지도 강의, 농장 부책임자로 1인3역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던것은 농업개발원 부당폐원에 대해 말을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의 처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적극 항의를 하자 연세우유처리장에서 근무를 하던 농업개발원 출신자들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자진 사퇴를 강요해 우유처리장 일등공신들을 자진사퇴 처리를 했고 현재는 타 학과 출신들이 연세우유주식회사 책임자로 있다.  
 
연대재단 이사장 방우영은 79년 당시는 이사였으나, 농업개발원을 완벽하게 폐원된 이후 97년 경에 재단이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씨측은 방우영의 음로라고 주장하게 된 것,  연대 역시 일개인 이장우를 재판에서 패소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농업개발원 때문에 대학 발전에 공헌 했던 자체역사를 누락해서 기재하였다고 보기에 이씨측은 연세대 역사 정정신청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했다고 한다

 

 
 
 
 
 
 
 
 
 
 
 
 
  
  농업개발원 역사와 업적 –

농업개발원은 1917년 일제하에서부터 농업교육을 시작해 연희전학교 때 부터 농학과를 시작했다. 용 백낙준박사는 그 어느 학과 보다도 농학에 심열을 기울인 결과  목축재배를 위한 초지조성을 위해 현 축구장 14,000여평  구입하였으며, 그 후 현재 본관 총장 공관 자리인 34,000여평을  목장예정지로 추가로 구입한 결과  현 연세대갬페스가 되었다. 
 
당시 연대 목장은 해외기독교 농촌사업부를 통하여 숫소 1마리와 암소 9마리를 들여 온 결과 연세우유목장 시작으로 연세유유처리장을 1987년에 신축했다. 그 후  주식회사 연세유유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발전을 보고  독립운동가이며 농촌운동가,  숭실대학교 재단이사장까지 역임했던 배민수 목사는 일삼삼애전수학교를 연세대 농업개발원에 기증한 것, 이어 서울대학교 농학과 교수였던 고 김주황선생님은 1986.12.월에 홍은동 원예농장 1621.5평과 과천 원지동 임야 16,650평을 연세대 농업개발원에 기증했다.
 
기증을 받은 연세재단은 그 즉시 연세유유처리장을 1979년경에 강제이관되자, 농업개발원 학생들은 1980년 총장실을  강제 점검한후  유유를  바닥에 전부 쏱아버리는 등 강력한 연세유처리장 반환투쟁을 전개하자, 연세유유수익금은 전부 농업개발원 실습장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후 학생운동을 마무 시켰으나  연대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도리어 농업개발원 출신들에 대해 목(해고)자를 일만 해왔다는 것이다.   
 

 
 
 
 
 
 
 
 
 
 
강자의 편에 선 사법기관의 대표적 사례”

연세대의 수입원 제1호인 연세우유 역시 농업개발원에서 만든 연세우유주식회사로부터 나오며, 농업개발원과 관련하여 수천억원의 가까운 재산기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농업개발원 출신의 일개인과 장장 19년 소송을 계속하며 억지로 대치하고 있는 것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 기독교 재단으로서 있을 수 없는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씨측은 당시 세브란스의사들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했고, 판사가 허위로 판결문을 위조하여 기각했다는 사실을 찾아내 재심청구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사건2007재나 804호손해배상). 
 
직위확인 소송 역시 승소했던 판결문을 기각하기 위해 담당판사는 판결문까지 위조하여 판결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한 결과 현재 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 ( 2007재가합 31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등).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 사건을 사법부와 검찰이 무조건 강자인 대학의 편에서 판결하고 수사한 대표적 사법피해 사례라고 주장한다.
 
시위 후에 회원들은 직접 연세대총장 면담을 신청하여 비서실장으로부터 확답의 약속을 받은 바 있다. 과연 현재 병약한 이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십년 동안 끌어왔던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와 연세대가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