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총회장의 비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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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단 목회자도 아닌 ‘오직 예수선교단’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원들이 총회에 와서 시위중 | ||
최근 우리 총회장 김동엽 목사에 대하여 도에 지나친 말도 모자라 고소까지 한 이들이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위 아래도 없다는 지적이다. “교리와 직제 수호 위한 비상대책위” 사무국장 안천일 목사 외 2인은 총회 특별특별심판위에 총회장을 고소했다. 이들이 고소인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또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전국 노회장 협의회에서도 총회장에 대하여 여러 말들이 나왔다고 하는 데 이것도 문제다. 노회장 협의회가 임의 단체이고 친교 모임에 불과한 데도 노회경비까지 써가며 매년 부부동반 외유까지 하면서 상회인 총회에 무슨 불만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 일부 인터넷 신문도 총회장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비꼬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 또한 큰 결례다.
이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 PCK가 지난 5월 22일 NCCK 회원 교단으로서 대한성공회 주교좌 성당에서 진행된 가맹교단들과 함께 가톨릭의 지도자들과 모여 예배와 친교를 나누고 “직제와 신앙의 일치” 관한 모임를 시작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이다. 문서의 골자는 나누어진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이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로 요약된다. 거기다가 우리 총회장 명의의 대림절 목회서신과 시국성명, 세월호 사태에 대한 서명운동에 불만들을 갖은 일부 보수 인사들의 개인적 비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다가 최근 NCCK 인권센터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선처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들이 총회장을 고소한 내용은 헌법 교리 4부 1장 3항을 위배했다는 것인데 "외경을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 신앙 및 직제 일치를 위해 찬동,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활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추진하였으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이보다 앞서서 우리교단이 오랫동안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WCC 총회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학과 맞지 않으면 탈퇴를 하자는 헌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교단의 신학이 엄연히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교회연합) 신학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이들 중 박영우 목사는 2013년 WCC 한국 총회를 앞장서 비난하고 타 교단의 극단적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반대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등 노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우리총회에 대적하고 반대행위를 하여 해당노회에 재판에 회부되어 1년 정직 권징을 받기도 했다.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그 동안 개 교회나 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해 왔다. 군사정권 하에서의 인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 교수 기자 지식인들을 위한 연대와 동참으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공이 있다. 그러나 NCCK가 다 잘하는 것만도 아니다. 근자에 교단의 입장과 조율이 필요한 미묘한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나 성명을 발표를 하여 이런 비판을 자초한 것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교단의 총회장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문제가 있다면 절차가 있으니 정중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장자 교단답다 할 것이다. 지금 우리교단이 NCCK 차기 총무직에 도전하여 다른 교단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때에 부분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비난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연합 행사는 말 그대로 행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NCCK가 주관하는 협의체 조직의 행사로서 소속교단에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이 행사의 선언문도 말 그대로 선언문이지 그것이 소속 교단의 신학과 법의 수정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교단의 신학이 금방 망가지고 훼손되는 양 소란을 떨고 있다. 이 선언문에 언급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교회의 선교 행위와 다르지 않다” 는 내용을 이유로 총회장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하는 것은 하늘 보고 침뱉는 격이다.
본래 이 기도주간 행사는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로마 교황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이미 1986년부터 매년 1월18∼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정해 회원 교단과 한국 정교회, 천주교, 루터교와 함께 기도일치운동을 펴왔다. 그리고 이 행사를 우리 총회장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NCCK가 주관하는 행사에 교단 대표로 가서 참석을 하고 참석자들과 서명도 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주장이다. 총회장 김동엽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PCK교단의 수장이고 지역과 노회에서의 경력과 위상,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봐도 검증되고 인정을 받은 분으로 함부로 하는 것은 큰 결례가 아닐 수 없다.
지도자는 어느 자리에서든 생각과 종교가 달라도 그것을 넘어서 예의와 상식을 지켜야 한다. 또 상대가 종교인이라면 그 종교가 최상으로 여기는 방식의 예도 표할 줄아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다. 그런 차원에서 교단의 수장으로 교단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축하하고 인사도 하고 교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는 것인가? 여기다가 신학적으로 억지 논리까지 동원하여 배교자라는 등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비난하는 무례한 처사는 전례 없는 일로 그 도가 지나치다. 혹자들은 이렇게 교단을 공격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을 교회법에 의하여 권징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회장을 보좌하고 총회의 실무를 책임진 사무총장의 성향에 대하여 이런 저런 비판을 하는 것도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할 만한 사람이 절차를 통하여 해야지 앞에서는 논리도 세우지 못하면서 뒤에서 수군대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불만들은 무엇인지 한 번 제대로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으로 비판을 해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건강한 것이다.
총회장은 교단(법인)을 법적으로 대표하지만 행정가로서 정치적인 행위을 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사업이나 다른 종교에 대하여 관용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다. 종교가 다르지만 한 국가의 국민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며 종교 간의 갈등이 없이 공존하는 것도 큰 애국이고 대 교단의 책임있는 자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소견과 주관적인 신앙의 잣대로 함무로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총회장이 교단 헌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는 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의전적인 업무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보고 듣는 대로 말들을 하고 거기다가 고발까지 일삼는 것은 해서 안 될 일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