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제일교회 분란 왜 나오나?

                       총회재판국,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판이란 약자와 억울한 자들이 진실 규명을 위하여 의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난처다.  그런데 교단 총회 재판국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과 사회법정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았던 봉천교회 장로 13명은 2012년 11월 사회법정에서 승소했다.

반대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의 목사면직 판결(재판국장 이남순 목사)은 사회법정에서 뒤짚어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1일에 행한 봉천제일교회 정 준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판결에 대하여 본인이나 교인들은 승복할 수 없어 총회 재심 재판국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여야 할 교회의 재판이 법과 상식에 근거하기 보다 정실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불만이다. 봉천교회는 이미 원로 박00 목사 은퇴 전후 총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는데 당시 박 목사는 부총회장에 2번이나 출마하여 낙마하기도 했다.

결국 은퇴 직전에 교회와의 갈등으로 총 22명의 당회원 가운데 13명의 장로들을 총회재판국에 고발하여 권징을 판결한다(당시 재판국 장00 목사, 서기 전00 목사) 이때 봉천교회는 당시 총회재판국 주요 인사들에게 각각 1천 1백만 원, 7백 6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봉천교회는 공모 절차를 밟아 2년간 공석된 담임목사 후임자로 정준 목사를 정하고 2013년 4월, 제34회 서울관악노회에서 청빙청원 허락을 받아 그해 11월 3일 위임식을 거행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4년 들어 정준 목사 위임식 때 장로로 같이 임직받은 오00, 이00, 오00, 00가 관악노회장 최동환 목사를 상대로 총회재판국에 정준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에는 정준 목사 권징 소송을(오00, 백00 장로) 6월 10일에는 같은 당회원인 이성광, 강해성 장로에 대하여 장로임직 무효확인 소송를 역시 오00, 오00(신임 당회원) 장로가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7월 3일에는 정준 목사 부임 당시 청빙위원장이었던 이00 장로와 청빙위원이었던 백00 장로가 다시 관악노회장을 상대로 위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해 5월 7일 부터 7월 3일 사이에 봉천교회 당회원들이 담임목사와 다른 당회원들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총회재판국에 제기한 것이다. 정준 목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 교회의 당회원들이 서로 고소 고발로 인하여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고 한다. 한 교회 안에서 당회원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당회원들은 자신들이 위임을 청원한 목사를 고소하고 해임하려고 했을까? 

원인은 아무래도 봉천교회을 은퇴하였지만 아직도 건재한 박00 목사의 노욕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노회원들의 지적이다. 현재 관악노회는 해 당회가 청원하여 위임식을 못하게 노회장 박봉수 목사(상도제일)를 고발하는 등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 그 위임이 무효라고 노회장을 고소하고 난리니 참으로 봉천교회의 당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총회장 출마로 결국 교회를 오늘 이 지경으로 만드는 데 일정한 책임이 있는 박 목사는 2010년 은퇴 시 전별금으로 8억을 지급받았지만 지금도 매월 담임목사와 동일한 사례비와 사무실, 각종 유지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매일 교회에 출퇴근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니 자연히 정준 목사의 총회 판결과 당회원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교회문제 내부에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현재 교회가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은 황금 상권으로 재개발업자들이 탐을 내는 막대한 개발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일부 장로들이 이런 것을 알고 개발 과정에서의 이권을 두고 뜻을 같이 할 목사로 교체하기 위하여 이런 사단을 냈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정준 목사에 대한 판결문도 한 마디로 법적 문서가 되기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판결문의 사건 번호도 틀리고(48호를 44호로 오기) 판결 주문도 정준 목사의 위임청빙을 허락한 관악노회 결의를 무효한다고 했는데, 노회가 열린 연월일 날짜가 모두가 오기인 것이다.(2013년 4월을, 2012년 10월로) 그렇게 본다면 부임도 안한 목사를 미리 해임한 꼴이다.

1년이나 앞서도록 잘못 기록한 것이다. 또 판결 주문 2번에서 “정준 목사의 칭빙 결의 및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한다” 고 했는 데 주체도 없는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다. 어느 기관의 결의인지 언급도 없다. 이런 부실한 문서를 과연 최상급 총회 재판국 판결문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또 판단 이유 4번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 데 이것은 정준 목사를 흠집내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전별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합의 단계에서 거부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원로인 박 목사와 반대 측 당회원들이 애초부터 재판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정준 목사를 5억을 줘서라도 내보내기 위해 만든 정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 목사측은 처음부터 오직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 정황은 재판국장 오욱랑 목사가 한 장로와의 통화에서 직접적으로 원로 목사의 전화를 받았고, 원로 목사가 정 목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결국 원로 목사와 재판국이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총회 재판국 구성원의 자질과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그 판결의 오류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다. 한편 봉천교회 사건은 다른 언론에서도 다룬 바 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494(뉴스앤죠이 봉천교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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