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 보도/학내 사태에 대한 총학 입장(E)

영신보도/학내 사태에 대한 총학 입장(E)

* 영남신학대학교 학부 총학생회 간부들이 학원문제로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다.  한 학생이 탈진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고 한다.  여기 다시 한번 학생들의 요청을 소개하니 해당자들과 관계자들은 참고하여 학내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애가 5:21) 

   
 

저희 총학생회는 “학내 사태에 대한 62대 총학생회의 입장표명” 에서 학내 사태를 둘러싼 몇 가지의 의혹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 후 총학생회, 대의원회, 평학생회, 그리고 각 학생회 대표가 동석하여 총장님, 그리고 열 네 분의 서명 교수님들과 각각의 공식적인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담회에서 학내 사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대자보는 그렇게 모아진 답변들을 종합하여 얻어진 내용들과 그로인해 발생한 의혹이 무엇이었는지 알려드리고, 다시 학교의 장이신 총장님께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답변과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고자 합니다.(아래의 모든 내용들은 총장님(10월 2일 면담)과 교수님들과의 각각의 만남(10월 7일 면담)에서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동의를 각각 얻어 녹음하여 문서로 정리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1. 14인 교수의 고소 건
먼저, 총장님과의 대담에서 열 네 분의 서명 교수님들의 고소 건에 대해서 학교 측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쭸습니다. 그러자 총장님께서는 ‘그것은 채OO 교수와 열 네 분 교수님의 개인적인 소송의 문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개인적인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OO 교수님은 약 2년 전부터 불거져 온 학내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내 사태 당시 공개적으로 연설하셨던 김춘☐ 교수님과 공청회 당시 서명교수의 대표로 참여한 김동O 교수님은 이로 인해 채OO 교수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엄연히 이 학교의 교원입니다. 학교의 장이신 총장님께서는 교원을 보호해야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총장님께 이러한 고소건을 두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 때에 총장님께서는 9월 15일 작성하신 탄원서를 보여주시며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탄원서는 작성하였지만 제출하지는 않으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인 역시 조사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총장님은 공식적으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 준비하신 탄원서를 제출하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내 규정집 제 1장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제 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2관 신분보장 제 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P.13)” 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는 재임용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교수님들과의 대담에서 탄원서에 대한 의혹을 질문했을 때, 탄원서 자체가 총장님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닌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교수님들의 상황에 고려한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알게된 사실은 총장님께서 작성하신 탄원서는 교수님들께서 요청한 내용의 핵심이 반영되지 않은 탄원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학교의 대표이자 장이신 총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의식도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채 그저 방관하고자 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학교의 장이신 총장은 학교의 교원이신 14명 서명 교수님들이 채OO 교수님께서 고소 취하 하실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

2) 14인의 서명 교수님들이 기소당할 경우, 학교는 재임용 과정에서 보복적 성향을 띈 재임용과정을 거지치 않을 것.

 2. 前 교무처장 박oo 교수님의 해임 건
박OO 교수님 교무처장 해임건에 관해서는 교수님들의 입장은 일방적인 해임이라 주장 하였습니다. 이전부터 총장이 박OO 교수님에게 해임할 것을 권유 하였다고 했습니다. 박OO 교수님은 총장님에게 “내가 희생양인가?”라고 질문하자 총장님이 “희생양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총장님이 인사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미 박OO 교수님은 교무처장에서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교무처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동의를 얻고, 교수님들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신 총장님은 이OO 교수님을 교무처장을 위임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교수님들에게 따라 줄 것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교수들은 보직을 유지할 약속이 있었다는 것과, 채OO 교수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교무처장을 해임하고 새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주장은 이사회에서 주요보직임명권을 가져가려하기 때문에 이OO 교수님을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임명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총장님은 교수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구두로는 동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총장님께서 주요보직임명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셨고, 교수님들은 보직변경과는 다른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구두로만 총장님의 의견에 동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임용 문제는 문서로서 모든 교수들님의 서명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3-4명의 교수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이OO 교수님을 교무처장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총장님은 무슨 이유로 박OO 교수님을 사퇴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 이사회 회의 건에 의하면 “이사장, 총장, 서기, 기획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정관 제 43조 ③항 수정의 건은 ‘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기로 박근호 이사 동의와 장명하 이사 재청으로 의결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결국 주요 보직임명권이 이사회에 넘겨졌다는 말입니다. 박OO 교수님이 교무처장에서 해임된 것이 8월 12일에 있었던 인사위원회 이므로, 결국 총장은 보직 임명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총장과 이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교무처장을 세운 후,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박OO 교수를 교무처장에서 사면한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두와 문서로 밝힐 것.
2) 위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총장과 이사장은 사퇴할 것.

3. 교원소청심사 건
(교원소청심사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한 교수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난 9월 25일 전 채OO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했던 교원소청 심사에서 학교가 패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의 장이신 총장님께서는 9월 26일 이사회가 열렸었으나 이에 관하여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공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소청심사에 대해서 졌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왜 졌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0월 2일 총장님과의 면담에서).

그렇다면 학교의 장이신 총장님은 소청 심사 패소 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해 물었지만, 총장님께서는 패소에 관한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왜 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판결문이 나오면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 “만약 이사회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대해 총장님께서는 “총장이 그걸 어떻게 뒤집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은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며 변호를 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은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의 이러한 무책임한 언사는 행정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월 26일, 제 270회 이사회 회의록 기록에 의하면 “채OO가 2014년 9월 22일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한 2014-374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로 결정(소청위에 전화로 확인) 되었음을 보고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이사회에서 소청에서 패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는 그 어떤 회의도 갖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장이신 총장님께서 왜 이러한 거짓을 말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학교의 장이신 총장님의 의견입니다. 이사회의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총장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총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없이, 이사회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도록 놔둔다는 것은 학교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적극적으로 소청에 대비하여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학교의 장이신 총장님과 이사회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며, 반드시 학교의 억울함을 풀어낼 것(이는 승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2) 행정소송 절차를 밟지 않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총장님과 이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날 것. 

4. 김동O 교수님 고소건
10월 7일 가졌던 교수와의 모임에서 김동O 교수님의 고소건에 대하여 김동O 교수님에게 직접 질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동O 교수님께서 6월말~7월초에 김성△ 변호사(학교 前고문변호사와 동명이나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하지 못함)의 이름으로 온 고소장 사본을 받으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사본이온 것이므로, 정말로 고소가 된 것인지, 그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고,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동O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총장님에게 묻자. 총장님은 이것이 "경고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학교 前고문변호사인 김성△ 변호사는 김동O 교수님에게 전달되어진 고소장 사본에 대해 본인이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구두와 문서로서 밝힐 것.

총학생회는 위에서 나타난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구두와 문서로 밝힘과 동시에 오직 학교를 지키기 위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암5:24)”의 말씀이 이 학교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 총장과 이사회가 이 모든 의혹에 대하여 어떠한 대답도, 행동도 취하지 않으신다면 총장과 이사장 사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준비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영 남 신 학 대 학 교 제 62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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